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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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국자법의 한국버전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다.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고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읽어보고 싶다면 여기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다운받지 않고 보려면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대한 나무위키에서의 키배도 진행중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법 중 제명이 '...을 위한 ○○법'으로 되어 있는 법률(제명이 단순히 '...을 위한 법률/특별법/특례법/특별조치법'인 법률 제외)은 오직 이 법뿐이다.[1]

2 상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유엔(UN)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 제기에 부닥쳐 입법이 무산됐다. 그 후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되어 열린우리당에서 조성태 의원 주도로 이외 20인[2]의 발의로 상정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국가인권위에서 제재입장을 나타내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원문 이처럼 테러방지법안이 번번이 입법에 실패한 이유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군병력 지원 규정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3]

그리고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4][5]"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가보안법이나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악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장 이런 식으로 애국자법과 테러방지법을 유사하다고 보는 여론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헌법 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일 수 밖에 없으므로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상술되었듯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나 국민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법안 자체는 상당한 타당성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그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여 테러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이 악용될 여지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과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자유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니 국가보안법 문서 참조.

통과 시키려는 법안은 11월 16일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가 테러위험인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 테러 방지법과 더불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법안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으나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2015년 2월에 발의되어 논의되던 법안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직권상정된 원안 대신에 새누리당 전원 명의의 수정안을 제시해서 수정안이 먼저 심의(수정안 우선의 법칙. 국회법 제95조[6]와 제96조[7]에 규정되어 있다.)되고 있다. 이 심의에 대해서 첫 부분에 언급돼있듯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2016년 2월 24일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기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필리버스터 종결을 합의하였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 주자로 2016년 3월 2일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날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수정안이 국회에서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자마자 모두 퇴장하였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었다.

3 내용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원래 의안번호 14008이 이병석 외 72인의 공동 발의로 상임위에 계류중이었으나, 수많은 독소조항[8]으로 인해 통과가 험난할 것이 예상되었는지 상기의 조항들 중 약간을 삭제한 의안번호 18582가 이철우 외 23인 공동으로 새로이 발의되었고, 이 의안이 직권상정(심사기일지정)되었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2월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외 153인에 의해 제안된 18582의안의 수정안이 심의 중인데 수정 이유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임.
원안수정안
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더민주에서 지적한 부분은 원안의 9조와 부칙 부분이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4 논란

아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란들이다. 자세한 사항과 찬성/반대 측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 문서 참조.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판단의 정당성 문제
  •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문제
  • 법안 통과시 국정원이 갖는 과도한 권한 문제
  • 문구의 모호함 문제
    • 테러 행위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의성
    •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자의성
  • 기본권 침해 문제
  • 과도한 부칙 문제
  • 북한과의 연관성 문제

5 외국의 경우

5.1 유사한 논란이 일었던 애국자법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테러 방지를 위해 벌이는 각종 첩보활동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와 국민 탄압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앞서 큰 테러를 겪지 않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당장 9.11 테러를 겪고 애국자법을 제정한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사건사고 및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예견된 논란이었다. 그 이후 애국자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제한을 둔 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대략 두 차례의 대규모 개정을 경험했으며,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영장주의의 제한이 다시 가해졌다는 것. 즉, 현재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9.11 이후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임의의 대규모 감청 및 도청,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만 감시 및 사찰이 가능하다.

사족으로 애국자법 통과 이후로 미국의 리버럴 유권자들이 크게 들고 일어났음을 생각해보면 해당 법률의 정치적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미미하게 작용할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이걸 단순히 진보의 준동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연방기구의 성격 재편과 교통정리가 크게 있었음에도 다시금 중앙 통제적 정책에 크게 반발이 일어나면서 리버럴 그룹과 합세한 리버테리안들이 리버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어느나라에서든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2 관할권 문제

이번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관할 기구로 국가정보원을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과 국민안전처 중에 어떤 기구를 택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기구간의 관할권 논쟁에 대한 재고 역시 필요한 바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금 논쟁이 생길 게 뻔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정보사와 중정등 중첩 기구간의 알력이 발생했던 선례를 보면 어떤 유형의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법안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구나 조직간의 관할권 문제를 불러오는 셈이 된다.

미국 역시 이를 경험했고 국토안보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는 CIA, FBI 등과 같이 기존 연방기구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재편되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국외관할 및 국내관할의 문제인데, FBI나 BATFE, 국토안보부 등은 대부분이 국내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CIA의 주업무 영역은 국외관할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국민안전처등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단지 이 경우 미국은 FBI와는 달리 주경찰이 일상치안업무와 일반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방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괴리가 있다. 즉, 완전히 두고 베낄만한 경우는 아니지만, 적어도 경찰/국정원/검찰/국민안전처/국방부등 실질적 유관계성이 발생하는 부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9] 이런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관련 항목에 서술돼있듯이, ODNI의 탄생배경을 근거로 국내외정보를 총괄하며 테러방지를 위한 가장 첫번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관할기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관할권 분배와는 별개로 이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것.

5.3 프랑스의 테러방지법

파리 테러의 당사자인 프랑스에서는 현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3월 4일 부결되었다.기사 정작 테러가 일어난 당사자국에서는 부결

5.4 중국의 反 테러법

과도한 권한이라고해서 외국 대사관들에서까지 반발이 있었지만 시행이되고있다.

[1]

[2]

[3]

5.5 러시아의 야로바야 법

[4]

[5]

[6]


이 법을 추진하는 통합 러시아당 야로바야 의원 [7]의 이름을 따서 일명 야로바야 법이라고 하는건데 일부 한국 기사에서는 '야로바' 법이라고만 하고있다 단순 실수인지 러시아에서는 사람 이름 앞에 법을 붙일때는 좀 줄이는건지는 추가바람

자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실시간 감시할려고 모색중이다 [8]

6 기타

인터넷상에서 테러방지법을 두고 한국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고 비유하고 있다.

6.1 새누리당의 Q&A와 그에 대한 반론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당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뉴시스 링크)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대해 야당 측에서 공식적인 재반박 자료는 내놓지 않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다양한 시민단체 연합의 반박자료(슬로우뉴스 링크)는 존재한다.

6.2 변협, "테러 방지법 문제 없다" 논란

테러방지법에 관련해 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25일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한 타당한 법안"이라고 말하며 "인권 대책을 갖췄다"고 주장하였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 변협 주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헤친 기사로 역시 테러방지법이 문제 없음을 주장하는 글도 올라온 바 있다. 역시 "인권침해 우려가 없고," "국정원의 권한이 과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그동안 의견 제출시 항상 거쳤던 변협 이사회조차 거치지 않은 내용이며, 발표 이후 변협 회원 변호사들 중 일부는 이 의견서에 대해 반발을 했다.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문제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당시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극렬히 반대한 바 있다.# 물론, 대한변협의 법률안의견서라는 것이 누가 회장이냐에 따라 그 개인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고, 10여년 전의 테러방지법안과 지금의 테러방지법안이 내용이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협이 종전 입장을 하루 아침에 180도로 바꾼 예는 드물며, 금번처럼 회원들이 변협 의견서에 대해 집단 반발한 그래서 회장이 마지못해 사과까지 한 예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 의견서 내용 자체도 상당히 급하게 만들었는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구체적인 의견개진이 없고,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관의 의견을 베껴서 몇 마디만 덧붙인 듯한 내용이다. 10여년 전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서가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트집을 잡았던 것과는 대조적.
  • 문제의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던 여당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전에는 없던 일이다. 변협은 여당이나 야당의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곤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정당의 요청에 따라 그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만들어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자문료를 받고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의견서를 써 주듯이 변협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서 의견서를 써 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그 대가로는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비원(...)인 '사법시험 존치' 외에 다른 것은 꼽을 만한 것이 없다.
  • 문제의 '빅딜' 내지 '야합'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진위가 판명될 일이기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있다.
    • 역시 대표적인 사법시험 존치론자인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은, 의견서가 작성, 제출된 당일에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다음 날, 즉, 의견서가 공개된 날에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변호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것 같다"라는 득의양양한 글을 페북에 올린 바 있다. # 문제의 글들을 올리기 얼마 전에는 테러방지법 전문을 페북에 올리면서 "뭐가 문제인지 직접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라는 아리송한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10]
    •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청년 변호사 단체로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들 모임. 사시 폐지 주장)와 대한법조인협회(사시 출신들 모임. 사시 존치 주장)가 있고, 뭔 일만 터졌다 하면 서로 성명을 내곤 하는데, 이 의견서에 대해서만큼은 전자는 반대성명을 낸 반면 후자는 침묵하였다.

만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해 "로스쿨 도입은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야합의 소산이었다."라고 말하곤 하는 나승철 등 사시 존치론자들이, 정작 사시 존치를 위해 새누리당과의 야합을 불사한 것이 맞다면, 이는 실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6.3 매스컴의 반응

6.3.1 찬성 측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같은 내용의 테러 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는 점을 들어, 그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소개하며, 앞 문단의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자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안 통과후 3사 사설
조선일보 [사설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중앙일보 [사설 테러방지법 처리…노동개혁법도 서둘러야]
동아일보 [사설테러방지법 괴담, 개혁 못한 국정원 탓도 크다]

6.3.2 반대 측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는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이 개혁됐다는 전제를 함으로써 반대 측 의견의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1] 미디어오늘 또한 또한 과거 찬성 측 언론의 논조를 소개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안대로 국정원 권한만 확대할 경우의 문제점들은 이 신문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7 결과

2016년 3월 2일, 야당의 수정가결안이 무산되고 야당의원의 퇴장 후에 통과가 되었다. 종합기사

그 다음날,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되었다. 논란이 많았던 9조와 12조는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이 직후 텔레그램이 재평가받고 있다. 일부에선 아예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중. 국정원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신 종식은 어려워 보인다. 여당측에서도 열심히 가입 중이라고 한다.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청와대에서 주장하고 있다.기사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이 법을 완강히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절반을 넘기면서 이 법도 폐지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설령 이 법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상식밖의 명명법이다. 원래 법령의 제명은 그 규율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부여하는 것이, 그리고 목적 규정은 굳이 필요하다면 제1조에 두는 것이 법령입안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 법 역시 실제로 목적규정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에서까지 굳이 이를 거듭 거론한 것은 좋게 보더라도 사족에 불과하다.
  2. 현 국민의당 소속인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곽성문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포함되어있다.#
  3. 본회의 수정안에는 군병력 지원 규정 등 문제가 제기된 독소조항 일부가 삭제된 상태.
  4. 최근 우리나라도 IS 테러 가능 지역으로 선정 된 바 있다.
  5. 하지만 테러 가능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랍권에서 한류붐으로 아랍문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쪽이 문제다.그러면서 콘텐츠 육성사업은 포기 안하지.
  6.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8. 2조 2항의 테러단체 지정와 24조의 군병력 동원 등이 대표적. 이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자기 맘대로 테러단체를 정의, 지정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 없이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게 군 병력 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철수 요구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된 상태이다.
  9. 국방부 역시 기무사와 대테러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이상 이 관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나 상황을 보면 독자적인 수사권과 진압부대를 구성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0. 말썽이 나서인지 지금은 글을 숨겨 놓았다.
  11. 과거 발의된 법안은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에 관한 법률'인 반면 현 법안에선 피해보전이 빠진 상태이며, 과거의 안에선 테러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 법안에선 그 범위를 매우 확장해둔 상태이다. 그러므로 둘을 같게 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