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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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籍法 / Nationality Act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요건 및 그 득상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헌법부속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분량에 비해 은근히 난해한 법률이다. 하위법의 내용이 상세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법률문제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단행본으로 체계서도 출간되어 있을 정도.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적의 득상에 관한 처분(귀화허가, 국적상실 처리 등)을 하면 다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다소 특이하게도, 국적법상의 신청이나 신고는 미성년자라도 15세 이상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다. 물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해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러 권한이 '국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 영 제3조 제1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국적의 취득

2.1 출생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친족법에 따르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부가 태아인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아니고, 따라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2.2 후천적 국적취득

2.2.1 후천적 국적취득의 사유

후천적 국적취득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귀화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피인지자나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더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취득 신고, 국적회복허가).

그런데 이 중 귀화나 국적회복허가는 후술하듯이 취소될 수도 있다.

2.2.1.1 귀화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이한 것은,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귀화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부모가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 수반취득을 신청하면 함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2.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태어났는데, 부가 그 아이를 미성년자인 동안에 인지하였다면,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1호).

2.2.1.3 국적회복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하다.

2.2.1.4 국적의 재취득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런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서[1]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3호).

2.2.2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한다(영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2호).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같은 조 제3항).

3 외국 국적의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 자진취득 :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제15조 제1항).
  • 비자진취득 :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사람이 비자진취득에 해당한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비자진취득의 경우에 국적보유 신고를 했다면,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국적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4 복수국적자

4.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제11조의2 제1항).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같은 조 제1항).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조문이 은근히 복잡한데, 풀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우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가 없다(제12조 제1항 단서).[2]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국적선택신고 또는 국적이탈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이른바, 기본선택기간).

그런데, 복수국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2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병역의무를 해결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다(같은 항 본문).
뒤집어 말하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병역의무를 해결해야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하게 되어 있다.

  •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같은 항 단서).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병역의무를 해결하였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3 국적선택의 방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한다.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국적선택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말한다.
국적선택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5호).

역시 조문이 복잡한데, 풀어 보면 이런 뜻이다.

기본선택기간 내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서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기본선택기간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서 2년 내에 신고할 때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그러나, 어느 경우건 외국국적 취득 목적의 해외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한다.

4.4 복수국적자에 대한 직권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의4 제1항).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된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 국적선택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선택명령에 불응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적상실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5 국적판정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적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손녀인데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소녀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예가 있다.#

6 허가 등의 취소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적상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상실자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제외).

국적상실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의 통보 역시 사무소장등이 한다(영 제29조 제6호).
  1. 서식 자체는 인지에 의한 취득의 경우와 같고, 기재사항이 다르다.
  2. 사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 자체가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