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1 개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곳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일.

2 국내 원정출산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 아이를 출생하려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먼 곳으로 산모를 머물게하여 그곳으로 낳게 하는 일.

2.1 서울특별시수도권에서의 출산

국내 원정출산의 대상지역은 주로 서울특별시이다.[1] 물리적으로 신생아를 낳은 장소가 서울일 경우 부모의 출생지나 본적지, 주거지 상관없이 아이의 명목상 출신지는 '서울'이 되기 때문.[2][3] 이러한 현상 뒤에는 진학이나 취업 시의 인적사항 난에 출생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 풍토에서 서울 출생이면 최소한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여행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는 한국 시민이 국내에서 원정출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직업 등의 이유(주로 국가직 공무원, 군인 등)로 타향살이하는 서울 출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식만큼은 명목상 출신지도 서울이 아닌 지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향인 서울로 원정출산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으로 서울에서 원정출산하는 경우 말고도, 부모가 서울시민이 아닌데도 어쩌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를 그곳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4] 주로 임신 중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있어 응급시설을 갖춘 대형병원 아니면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나온다.[5] 물론 그저 돈지랄인 경우도 있고.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특히 지방 군단위 지역들) 지역 내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원정출산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 출산을 어디에서 했던 간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주소지 동사무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원정이지 위에서 언급한 인물정보 등은 실제 주소지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정출산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출산지와 무관하게 출생신고시 위장전입 등으로 특정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정출산 개념에 더 부합한다.[6]

원정출산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이 부모의 출신지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고향으로 인정받기 힘든 게 일반적이다. 부모의 출신지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아닌 이상 최초 주민등록지가 아닌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 고향의식을 가질리가 없으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분만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 도시 지역으로 원정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마땅한 병원[7]이 없어 2007-08년 출산 사망률이 울산광역시의 8배, 거의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수치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산부인과 자체가 경영난으로 줄어들고 있고,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듯 하다.

2.2 역원정출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그 곳으로 원정출산하여 장려금을 타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으로 상경하여 기반을 잡은 부부의 경우, 산모를 지방에 있는 본가(주로 친정)로 보내 그 곳에서 출산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3 해외 원정출산

Anchor Baby

아이를 닻 삼아 체류한다는 뜻. 비칭(卑稱)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3.1 외국 국적 취득 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특권층의 해외 원정출산

3.1.1 배경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 그 중에서도 주로 미국으로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2014년 현재 전세계에서 원정출산에 의한 신생아에게 시민권 부여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선진국은 미국캐나다 둘뿐이며, 다른 서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설령 국적부여에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8]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이나,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자국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이 아닌이상[9], 기본적으로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취득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0]# 부유층과 사회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행되어 오다가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2002년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및 미국인 귀화 사건이 터질 즈음에는 그 당시 아들 출산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 중 여건이 된다면 원정출산을 가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이를 계기로 원정출산율도 증가하게 되었다[11].

미국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12]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간 다음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아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다들 미국 인구만 늘려주는 거지 특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1.2 해외 원정 출산의 위험성과 상황

다만 원정출산을 하는데는 돈이 꽤 들어가며[13] 미국 사정에도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아니면 원정출산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일례로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 그 아기에게 정상적인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려면 체류하는 호텔 주소나 출산한 병원 주소와는 다른 정상적인 거주지 주소[14]가 있어야 하며, 아기의 부모 혼인증명서의 영문 공증본이 필요하고[15], 태어난 아기의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데도 빨라야 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16] 90일간의 무비자 단기체류로 이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임신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초기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4~5개월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 4~5개월이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까지 낳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유층만이 부릴 수 있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불우한 사람을 돕고자 시작한 제도가 이상한 자들 때문에 꼬인 결과

또한 임신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가끔은 유산을 하여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리고 미국산부인과한국만큼 산후조리나 산모의 출산 이후 건강회복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17][18]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이민국의 심사이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무비자입국 또는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입국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자 할 경우에는 산모가 미국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즉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밝히지 않고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입국심사관은 산모가 겉으로 말하는 입국의도(관광, 친지방문 등)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19]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미국 산부인과를 이용하려고 왔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 때는 "반드시 미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한국에는 산부인과도 없나?"를 물어볼 것이다. 이나 기타 중증질환의 수술도 아니고, 단순히 아이를 낳으려고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다.[20] 결국 입국심사관이 태클을 걸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미국 입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거절된다면 그 이후의 무비자 미국 입국도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물론 입국심사 인터뷰는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하기에, 심사관이 별다른 태클을 걸지 않고 입국시켜 줘서 무사히(?)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다. 사실은 꽤 많다. 그러나 그 때 한 번은 잘 넘어갔더라도 훗날 다시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원정출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21]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 시민권자인 자녀의 미국인으로서의 권리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렇듯 원정출산이 문제시되면서 미국 이민국에서도 매의 눈으로 임산부들의 입국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기 무비자 입국 및 관광비자 발급이 순탄치 않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3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

해외주재 회사 근무 및 해외취업, 이민, 유학 등 아예 미국에서 장기체류 및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원정출산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아이의 이중국적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부모,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적법하고 합당한 장기체류신분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미국에 거주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외교관 즉 외국 국적의 대사, 영사 또 그들의 피고용인들의 아기에게는 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외국정부를 대표하기에 만약 원정출산이 발각됐을 시 미국 국적은 즉시 취소된다.

또한 임신 중반에 잠시 태교여행을 하러 미국 본토나 미국령에 갔다가태교하는데 비행기는 왜 타나? 뜻하지 않게 조기출산을 하게 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출산의 의도가 없이 미국에 갔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미국 측으로부터 원정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외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며(영주 목적의 거주) 아이를 갖는 경우 아이는 원정출산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차 아이는 만 22세까지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남아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이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이행없이 한국국적을 버릴 수 있으며, 만 22세가 되면 한국국적과 미국국적(혹은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하거나 자동으로 사라지며, 이런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여성이나 병역을 적극적으로(면제자 제외) 이행한 남성의 경우,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경우, 만 22세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2011년 법개정)

3.1.4 미국의 관련 헌법 개정

또한 2015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시되는 도널드 트럼프젭 부시는 원정출산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아예 폐지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고, 이게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기에 원정출산은 더더욱 타격을 받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공화당만 그런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점차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기든 미국 원정출산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만세!
금수저들 피꺼솟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속지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최근에 멕시코계 히스패닉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위에 언급한 원정출산 제재가 생기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3.1.5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원정출산은 불가능

한국의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은 불가능해졌다. 엄마가 미국(혹은 다른 국가)에 2년이상 거주하고 출생한 남아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포기가 되지 않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면 강제 징집되거나 병역 기피의 죄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기피할 수 방법이 사라져서 최근에는 이런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3.2 특수한 원정출산

속인주의를 택하고, 출생지에 따른 국적 계승 및 피선거권의 제약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굳이 자식의 한국 국적을 위해서 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속지주의 국가의 국적자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하여 부모로부터 국적을 물려받은 사람은 다음에 자녀를 해외에서 출산하면 자녀에 대한 국적 승계가 제한되거나 미국처럼 해외 출생 자체가 피선거권에 일정부분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22], 본국으로 원정출산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내 원정출산처럼 이 경우도 그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거부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외의 꽤 특수한 사례로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인 황선이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산원에서 출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원정출산이 아니냐고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23]

예수와 고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외국인 산모가 무척 많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의 고향은 출생지인 베들레헴이 아닌 성장지인 나사렛이라고 한다 2015년 말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그전에는 유럽에서 온 산모들이 많다가 IS가 날뛰기 시작한 이후 줄어들었고 지금은 미국,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물론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아이를 낳는 산모들은 현지 팔레스타인인들이다.

3.3 일본 배우의 한국 원정출산

일본 배우 마츠야마 켄이치의 아내 코유키는 2013년 1월, 한국으로 원정출산을 하러 오기도 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1년 전 첫째(아들)를 낳았을 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고. 코유키는 한국에서 무사히 둘째(딸)를 낳고 산후조리를 받았지만, 산후조리원을 한 차례 옮기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일본 네티즌들 중에는 코유키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4 관련항목

  1.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일부 유명인들이 포털 인물정보상 출생지를 서울특별시로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향세탁 참조.
  2. 기본증명서 등 서류상 출신지는 웬만하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 서류상에 표기된 출생지 주소도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을 따른다. 예를 들어 세종시 출범 이전에 조치원에서 태어났으면 서류상 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아니라 출생 당시 기준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이라는 식으로 명기되는 식.
  3. 이와 비슷하게 광역시 출신자도 1995년 개편 이전에 태어나거나 출신지가 광역시(직할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태어난 경우도 마찬가지. 1984년에 두 사람이 인천 산곡동과 대전 신탄진에서 태어났다 치면, 서류상 출생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이 아니라 출생 당시대로 '인천직할시 북구 산곡동',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신탄진리'가 되는 식.
  4. 가령 부모가 경기도 광명시에 주민등록된 광명시민인데 어쩌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고대구로병원에서 출산한다든가.
  5. 상태가 심한 경우는 중소 병원에서 출산 중에 구급차에 실려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6. 어느 지역 병원에서 태어났는지는 일반적으로 알기 힘들지만 어느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짐작 가능하다.
  7. 차량으로 1시간 이내 거리에 분만 병원이 없는 경우
  8. 물론 유럽에는 독일과 같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도 많으며, 이런 경우 당연하게도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취득은 예외없이 불법으로 간주한다.
  9. 영국도 예전에는 미국처럼 자국 내 출생자에게도 영국 국적을 부여했으나 1983년 영국 국적법 대폭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10. 현재 원정출산을 인정하는 캐나다도 연방이민부를 중심으로 원정출산을 인정하는 출생지주의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여 폐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11.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가장 최근에 개정된(2009~2010년)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선 병역기피 의도로 원정출산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처음부터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여 성문화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덕택에 국적포기자가 급증했지만 어차피 이런 인간들은 특권(외국인의 법/사회적 혜택)만 빼먹고 나라가 위기상황이면 도망부터 칠 놈들그리고 부모도 묻어가겠지이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12. 수정헌법 14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본래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상태이던 남부의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안되었으며, 이후에도 주로 유럽에서 이민을 오는 외국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히스패닉, 특히 멕시코인들의 불법 월경 이후 미국 내 출산이 늘어나서 티 파티를 비롯한 일부 극보수주의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폐지 내지는 수정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미국 전체로 보면 아직 소수이며, 공화당 입장에서도 히스패닉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민법 관련 사안에서 폐쇄적인 당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3. 민간보험회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출산해도 2~3천만원 정도 나오는 일이 허다하며, 억대에 가깝게 돈이 깨지기도 한다.
  14. 즉, 주택이든 아파트든 상시 거주 가능한 곳
  15. 혼인증명서 영문 공증본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출산 후 48시간 내에 자동으로 미 정부에 등록되는 아기의 인적사항에 어머니만 친권자로 등재된다.홍길동 탄생?
  16. 최근에는 급행료를 내면(뇌물이 아니다. 규정상 있는 것) 바로 다음날에도 발급해준다. 그 급행료가 정상 비용의 2~3배라 그렇지.
  17. 심지어 출산 이후 바로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18. 하지만 이런 점은 그쪽 동네 사람들의 체질이나 육아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옆집 사는 백인 산모가 생후 이틀 된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는 모습이나, 히스패닉 산모가 아이 낳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커피는 약과다. 병원에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출산을 위해 입원한 경우 간호사가 "당신들은 아이 낳고 난 후에, 다들 희한한 국(미역국)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꼼짝도 안 한다고 들었다"면서 신기해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경우도 있다.
  19. 쉽게 말해 관광을 하러 왔다, 혹은 미국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왔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 국적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수 있다.
  20.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의료관광이 목적이라면 꼬치꼬치 캐묻기는커녕 오히려 환대할 것이다. 미국의 GDP를 늘려 주는 꼴이기 때문. 휴스턴의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폐암수술을 한 이건희의 사례도 그렇고, 토미 존 수술을 하기 위해 조브 클리닉을 찾는 야구선수들도 그렇고, 여하튼 일반적인 의료관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1. 그 때 낳은 시민권자 아이와 같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케이스이다. 분명 미국 여권을 가진 아이인데 태어날 때 외에는 미국에서 정식 주소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22. 예외는 있긴 하다. 부모가 외교관이나 해외 주둔부대(예: 주한미군) 군인 등의 공무로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출산한 경우. 존 매케인은 해외 출생이지만 이러한 예외조항 덕택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23. 산달이 거의 다차서 방북해서 제왕절개로 낳았다. 여기까진 일이 겹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하필 그날이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라 말이 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