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1 개요

한 사람이 두 나라 이상의 국적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세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괄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로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1] 다중국적이라고 하기도 한다.

본래 대한민국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0년 5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의무를 마친 남자 / 선천적 복수국적인 여자 / 결혼이민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특별귀화자[2]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조건이란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한다는 조건(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 일부 공무원(경찰 등)이 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특수하게 얻은 경우와는 약간 다르며,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

위의 예외사항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 이민이나 노년,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을 제외하고 후천적으로 취득한 복수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흔히 복수 국적에 대해 착각하는게, 남자는 군대만 다녀오면 복수국적이 무조건 허용되는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사실이다. 가령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남성이 국내에서 병역을 필하고 미국에 건너가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후천적인 경우이니 예외가 없다. 단, 추후에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은 가능하다.(정확하게 말하면 애매하게 규정된 국적법 시행령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편법인 셈.) 2015년부터 이런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어떤 나라에서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에서만 취득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건 가능하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병역문제로 인해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남성 군미필자는 복수국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법이 바꿔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해서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3]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원래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인자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일본은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1985년 1월 1일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만 22세가 되기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아래 항목의 일본국적자들은 1984년 이전 출생자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이다.

미국은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 뿐'이다. 미국 정부에서는 복수국적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법 충돌로 인한 문제 발생이나,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4][5][6] 다만 복수국적자가 미국을 출입국할 때만큼은 꼭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복수 국적자가 미국 입국시에 여권을 안쓴다고 해도 처벌 받는 건 아닌데, 실제 영국-미국 이중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잃어버려서 급하게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니, 공항에서 이민관이 뒤에 골방으로 불러서 여러가지 대조와 본인 확인을 하더니 미국 시민권자인것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면서, 미국 여권 꼭 가지고 다니라고 잔소리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런 경우 본래 미국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같은 경우이고, 다른 나라 국적에는 이름 철자 등이 달라서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을 입증 못할 경우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2 복수국적을 얻는 법

2.1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

한국인과 미국인이 만나 결혼을 할 경우, 아이는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부모는 아이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순전히 자신의 의사에만 따라야 하며, 국적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

두 나라 모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별 문제 없지만, 둘중에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성년이 됐을 때 둘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일본은 아버지가 자국인 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했으나(부계혈통주의), 일본은 1985년 1월 1일 이후, 한국은 1998년 6월 14일 이후에는 부모 중 한명만 자국인이면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양계혈통주의).

2.2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갖는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원정출산.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출산을해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들로 원정출산으로 인해 시민권을 얻은게 아니란 걸(즉, 선천적 이중국적임을) 증명해야한다. 부모가 합법적으로, 합당한 사유로 출산 전후로 몇년간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서류, 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여권 등의 신분증, 남성의 경우 병역증명 등 해야할게 많다.

다만, 외교관으로서 체류중에 출산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도 Section 101(a)(20), 103, 262, 26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외교관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7]

반대로 미국인 부모가 공무수행을 위해 외국에서 체류하던 도중에 태어난 아기들은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예로 파나마에서 태어난 전 미국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이 있다. [8]

프랑스도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란 아이는 13세가 되면 부모가 아이의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16세가 되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호주는 1986년 8월 20일 이전까지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권을 부여헀었다. 이후에는 부/모중 1명이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자여야만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물론 속지주의 국가라고 해도 자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적 성격도 겸용하고 있다. 피겨 스케이터 애슐리 와그너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미국인이기에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미국령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면 대통령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국적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부모가 미국인일 경우 출생을 통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은 natural born citizen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중론이므로 대통령 출마는 가능하다.) 그리고 속지주의 국가의 경우, 해외에서 태어난 자신이 나중에 자녀를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에 대한 국적 승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물론 속인주의 국가의 경우, 출생지와 상관없이 국적 승계의 제한이 없다.

선진국의 국적소지=혜택=국가적 비용소모 인 경우가 많다보니 유럽에서는 부모가 본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시 (즉 국외 이주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일경우) 그 자녀, 원 이주자의 손자/녀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구가 그럭저럭 안정적인 국가만 해당되며, 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이런 짓을 했다가는 그렇잖아도 부족한 인구를 더 줄이게 될 테니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2.3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쳐서 얻게 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남성은 군 복무를 마쳤다해도 후천적으로 해외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9] 다만 예외적으로 추기경이 될 경우는 바티칸과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다만 교황이 되면 본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아직 실현된 적은 없지만 한국인 교황이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교황이 되고 살아서 교황직을 떠나 귀국한다면 당연히 국적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이다.</ref>

흔히 1.5세대라고 하는,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이민을 온 아아들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보호자의 시민권 신청에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같은 경우 16세 이하면 부모의 동의 하에, 17세 이상 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18세 이상부터는 시민권 신청 시에 시험을 보게 되니 미리 공부해두자. 17세가 되는 해에는 신청하고 짧은 인터뷰 후에 승인이 나게 된다.)

해외로 입양되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외국에서 입양된 아이도 원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프랑스 국적도 준다.)

그리고 입양되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위장 입양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의 아이에 대한 입양은 까다롭게 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적법 자체가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취득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란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본토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네덜란드의 왕비인 막시마 소레기에타이스라엘 국적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교황(!) 프란치스코. 특히 프란치스코의 경우는, 교황이 되어서 본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10] 아르헨티나에서 놓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가톨릭의 추기경이 되면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므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추기경의 바티칸 시민권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있다.

분단국가의 경우 분단 국가 양쪽의 국적을 다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북한의 경우 정대세가 이런 이중 국적 상태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 국적 상태다. 대표적으로 황안이 있다. 중국-대만 양안의 신분증을 다 가지면서 이중 국적 상태 입증. 2008년 마잉주 정부에서 대삼통 정책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안 대이민시대가 열렸다. 분단국가의 경우 서로 상대쪽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중 국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분단국가 양쪽의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인이 국력도 약하고 세계적으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북한 국적을 취득하는 월북행위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중국-대만 양안 간에는 2008년 대삼통 정책 이후 서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쪽 국가에 신고하면 등기와 동시에 양안의 신분증이 나와서 이중국적이 된다. 대만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이중국적이 됐고, 중국의 많은 노동자들도 대만에 거주용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대만 국적을 만들어서 이중국적 상태다.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국적이 없을 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 사람이 남한에 들어와 살면 귀화나 이민이 아니고 국적 회복이 된다.

3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 녹색 :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 적색 :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참고: 이 목록에는 조건부 허용인 나라도 포함한다.

3.1 아메리카

3.2 아프리카

3.3 유럽

3.4 아시아

  • 대한민국: 한국인과 결혼외국인(납득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제외됨), 출생시 복수국적으로 국내에서 외국국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자(여성 또는 군면제자 남성), 출생시 복수국적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자(남성 해당), 외국국적 취득한 한국인 중 65세 이상인 자 등. 따라서 한국의 복수국적은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음.
  • 북한: 허락은 된다고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추가바람.
  • 대만
  • 필리핀
  • 베트남
  • 홍콩
  • 인도 [1]

3.5 중동

3.6 오세아니아

4 3중국적

속지주의속인주의가 결합되면 3중국적이 가능하다. 예제로 한국인 남성과 프랑스인 여성이 결혼하여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성인이 될때까지 3중국적(한&미&프)을 가지게 된다.

돈이 많고 근성이 있다면, 여러 나라에서 전세계를 돌아가면서 계속 이민을 해대면서 3중, 4중, 5중 국적도 가능하다.이런거에 근성이 있을 필요가 그래도 방랑벽이 있는게 아닌 이상 계속 돌아다니긴 힘들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5년을 살고 시민권을 얻은 뒤, 미국서 5년을 살고 국적을 따고, 그후에 영국으로 이민가서 5년후 영국국적을 따고, 벨기에에서 5년을 살아서 국적을 따면 4중 국적이 가능하다. (물론 5년을 살기만 한다고 국적이 자동적으로 나오는건 아니다. 각국마다 거주기간 요건이 다르고 취득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5 복수국적자

※ 국명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한다.

5.1 실존인물

  • 곤살로 이과인 - 아르헨티나, 프랑스
  • 달립 싱 라나(그레이트 칼리) - 인도, 미국
  • 김수환,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 - 대한민국, 바티칸 시국[11]
    • 이 외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가톨릭 추기경들은 모두 바티칸 시민권자이기도 하므로 당연 복수국적자이다.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가톨릭 추기경이 지니는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여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추기경 외의 모든 바티칸인들도 같다. 단, 각 개인별 위상은 지위에 따라 다르다. 만약 복수국적 불허국가출신자가 바티칸 시국에서 봉직하여 바티칸 시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원국적을 상실하고 이후 퇴직 등으로 인해 돌아갈 국적이 없어지게 될 경우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간 체결된 조약에 근거하여 이탈리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 김로만 - 대한민국, 러시아
  • 나디아 코마네치 - 루마니아, 미국
  • 내털리 포트먼 - 미국, 이스라엘
  • 니코 로즈버그 - 핀란드, 독일 [12]
  • 니콜 키드먼 - 미국, 호주
  • 다니엘 데이 루이스 - 영국, 아일랜드
  • 다니엘 바렌보임 -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스페인
  • 레베카 페르구손 - 스웨덴, 영국
  • 레이첼 와이즈 - 미국, 영국
  • 루피타 뇽오 - 멕시코, 케냐
  • 리누스 토르발스 - 미국, 핀란드
  • 리오넬 메시 - 스페인, 아르헨티나
  • 마리오 발로텔리 - 가나, 이탈리아
  • 마이클 더글러스 - 미국, 버뮤다[13]
  • 막시마 소레기에타(네덜란드의 왕비 [14]) -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맷 랜들 - 미국, 대한민국
  • 메수트 외질 - 독일, 터키
  • 보아텡 형제 - 가나, 독일 [15]
  • 산드라 블록 - 독일, 미국
  • 샤넌 - 대한민국, 영국
  • 샤를리즈 테론 -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 시저 펠리 - 아르헨티나, 미국[16]
  • 아널드 슈워제네거 - 미국, 오스트리아 [17]
  •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풀로스 - 그리스, 미국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미국, 스위스 (사망 당시 기준)
  • 앙헬 디 마리아 -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 앤드루 가필드 - 미국, 영국
  • 앨런 커밍 - 영국, 미국
  • 에밀리 모티머 - 영국, 미국[18]
  • 엘리자베스 테일러 - 미국, 영국[19]
  • 올리비아 핫세 - 미국, 아르헨티나, 영국
  • 우타다 히카루 - 미국, 일본
  • 이브 퀴리 - 프랑스, 미국[20]
  • 이케빈 - 미국, 대한민국
  • 이카일 - 중국령 홍콩, 대한민국
  • 장인남 교황대사(대주교) - 대한민국, 바티칸 시국
  • 전소미 - 대한민국, 캐나다, 네덜란드
  • 정대세 - 대한민국, 북한 : 본래 대한민국 국적자지만 북한 대표로 뛰기에 북한에서 여권을 주었다. 물론 이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 사실 두 나라의 법 때문에 이 글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목상(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 북한 이중국적이다. 남북한은 서로를 나라로 치지 않기에 남한인도 북한 정부가 볼 때는 북한인이고 북한인도 남한 정부가 볼 때는 남한인인 것. 물론 북한 주민도 이중국적인 건 마찬가지. 다만 다른 쪽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사실상 그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 이는 양안관계에도 적용되어 중국-대만 양안에서 아예 이민가서 살 수도 있다. 양쪽에서 신분이 등록되면 이중국적자가 되어버린다! 홍콩과 마카오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 조엘 킨나만 - 스웨덴, 미국
  • 줄리앤 무어 - 미국, 영국
  • 짐 캐리 - 미국, 캐나다
  • 체 게바라 - 아르헨티나, 쿠바
  • 최영의 - 대한민국, 일본 [21]
  • 카일리 어빙 -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 크리스 로랑줴 - 캐나다, 미국
  • 제시카, 크리스탈 - 미국, 대한민국
  • 파티 칸투 - 멕시코, 미국
  • 피어스 브로스넌 - 아일랜드, 미국
  • 호르헤 칸투 - 미국, 멕시코
  • 신격호 - 대한민국, 일본 [22][23]
  • 알베르토 후지모리 - 일본, 페루 [24]
  • 수많은 유럽인들. 유럽에는 복수국적자가 정말로 많다.
  •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모든 아르헨티나인과 아르헨티나 국적을 보유한 모든 외국인. 아르헨티나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이론상 모든 아르헨티나인은 잠재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상당수의 남아메리카 출신 축구선수들. 남미에는 유럽에서 이민을 와서 대가 이어진 케이스가 매우 많아서 조부모의 국적을 거슬러올라가다보면 누구 한 명은 유럽 국가 시민권자가 나오고 (당장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부터가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다!), 남미의 수많은 축구선수들은 유럽에 진출할 때 이탈리아 여권 정도는 그냥 들고 간다. 유럽연합 국가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유럽연합 국가의 리그에서는 소위 말하는 용병으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용병 보유 제한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노동비자 발급 심사를 거치는 영국에서도 유럽 타국가 출신이면 태클 거는 일 없이 비자를 내주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 다만 이것도 혜택을 노리고 여권 위조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인터폴 등 여러 나라 경찰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잘만 엮으면 마피아 세력과도 연계되는 문제라 구리구리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여권위조를 하던 업자들이 단속되며 이들에게서 위조여권을 융통해 쓰던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들의 국적 문제가 붕 떠버리는 바람에 유럽 축구팀들이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
  • 허가이 - 북한, 소련

5.2 가상인물

  1. 우리 국적법의 경우 2010년 5월 4일자 개정에서 위와 같이 용어를 바꾸었고,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져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정된 귀화자.
  3.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이라고도 한다.
  4. 예를 들어 미국 국적자가 프랑스에서 석연치 못한 이유로 체포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프랑스에 "너 우리나라 국민한테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항의하겠지만, 복수국적자였다면?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구!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마시지 !" 이러면 미국도 할 말이 없어진다.
  5. 미국에 사는 유대인 중에는 이스라엘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고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하고 돌아가까지 하기도 하는데, 그리 해도 미국 시민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스라엘 여권으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입국이 안 되는 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는 미국 여권을 써야 한다.
  6. 이를 한인의 경우에 적용하자면, 미국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인데 한국에서 전쟁 나서 한국군에 징집되어도 미국이 손 쓸 수 없다는 말. 물론 국내법은 복수국적자도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전시에도 징집을 안 한다는 조건은 없다.
  7. 외교관은 일 자체가 타국에서 근무하는것이며, 외국 공관 및 공사관저 등 그 부속 건물은 자국 내에 있어도 해당국 영토로 간주한다.
  8. 매케인은 1936년생으로 파나마 운하 지대는 당시 미국의 조차지였다. 외국이라고만 할 순 없다.
  9.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10. 보편교회의 수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1. 대한민국은 법률 개정 이전까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바티칸 시민권을 얻게 되는 추기경의 경우에는 바티칸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12. 포뮬러 1에서는 독일 국적으로 출전한다.
  13. 어머니 다이애나 딜이 버뮤다 국적자여서 출생 때부터 복수 국적이었다.
  14. 2013년 4월 30일자로 베아트릭스 전 여왕이 퇴위하고 남편인 빌럼 알렉산더르가 새 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왕비가 되었다.
  15. 케빈 프린스 보아텡은 가나 국대를, 동생 제롬 보아텡은 독일국대를 선택했다.
  16. 교보생명 사옥 디자인의 원본으로 잘 알려진 주일 미국 대사관 건물을 설계한 건축 디자이너.
  17. 미국 국적 취득시에 오스트리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18. 알레산드로 니볼라와 결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영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19.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지가 영국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양쪽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였다.
  20. 마리 퀴리의 둘째딸. 국제 기구 활동중 미국인 외교관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프랑스 국적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였다.
  21. 당시 행정오류로 한국 국적이 말소 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영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본인이 말소작업을 해야 했는데, 차마 하지 못해서 국적은 상실했겠지만 서류는 남아있었다고 한다. 자세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추가바람.)
  22. 일정기간 간격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왔다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 죽으면 어느 나라에 매장될까?
  23. 장남 신동주는 일본국적. 차남 신동빈은 한/일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일본국적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신동빈의 부인은 한/일 이중국적, 신동빈의 장남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한/일/영 3중국적 상태.
  24.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일본으로 튀고나서 그 사실이 뽀록났다. 현재는 페루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 수감.
  25. 아홉개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
  26. 신연예인지옥 1편 첫 장면에서 그가 이중국적자라는 논란이 되었다. 그 후 미국 국적이 상실되고 그는 결국 강원도 산골의 666부대로 와버렸다.
  27. 국적을 중국, 미국으로 공개해놨다.
  28. 한국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