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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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력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 고졸[1]현역보충역제2국민역면제재검
고퇴 이하(중졸)보충역
  • 주요 적용자 - 1996년 출생자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 퇴역, 제2국민역, 보충역, 현역, 예비역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18세 이상[2]인 자 모두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무청에서 보충역이라고 씌어진 종이[3]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2015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지원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병역법 개정안
  1.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2. 병역법 해석상의 모든 연령은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임에 주의.
  3. 이를 병역증이라 일컫는데, 2007년 이후 자원부터는 나라사랑카드로 갈음되었다. 병역증과 함께 징병신체검사결과서도 각 신검장 수석징병전담의 명의로 발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