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需司
1 개요
조선시대 왕의 비밀 사유재산인 내탕금을 관리하는 기구. 유력 지방세력이었던 이성계의 재산이 그가 왕조를 세운 이후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부분으로 독립하면서 생겼다. 내수사는 왕의 사유기구이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아니라 왕의 직속 노비하인인 내시들이 담당했다. 분명히 왕 아래 있는 기관이기는 하나, 내수사는 정규 정부기구가 아닌 왕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으므로 조정 신료들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왕권을 등에 업고 무궁무진한 특혜를 받았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면서 '내장원(內藏院)'으로 승격되었다.[1]
2 폐단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노비였는데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따라 지주나 무거운 세금 관리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너나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려 했다. 이에서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그 대신 싼 세금을 내며 이런 저런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국가재정과 왕의 사유재산이 분리됨으로써 왕조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의 사치와 향락을 위하여 세금을 착취하는 일은 조선왕조에서는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지만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수사의 특혜관련 문제나 내수사가 일반 백성들 상대로 고리대를 두는 문제 등이 있었고 그렇기에 간간히 내수사 혁파를 주장한 인물들도 나왔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조광조와 송시열.
다만 성종실록을 보면 내수사의 이자율은 30%라서, 사채 이자율 50% 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한다. 물론 내수사를 재설치하면서 성종이 변명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2] 여담으로 이 발언이 사실이면 2014년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연 34.9%인 대한민국 사채보다는 싸게 빌려줬다는 뜻.(…)[3]
3 변명
사실 군주 국가라면 예외없이 이러한 재산이 있다. 고대로 파고들어가면 로마의 경우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이집트를 일종의 황제의 사유지로 삼아 이집트에서 공급되는 밀의 유통을 직접 통제했고 관련 세수는 내탕금처럼 활용했다. 동양의 경우도 왕토사상이 이념이라고 해도 군주가 백성에게 걷은 세금을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처에 쓸 수는 없다. 또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의 주인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유재산은 엄청나서 여왕은 영국에서 두번째로 부유한 여성이다. 입헌군주국인 태국에도 왕실의 엄청난 사유재산이 있다. 포브스에서는 한때 태국 국왕을 세계 모든 국왕 가운데 최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럴리가 없잖아! 오일머니 사우디 왕실 눈치를 보는건가? 영국 왕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적(1993년까지)은 있으나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지는 않는다.(공개된 왕실재산만 3억 2000만 파운드). 과거에는 왕실 토지에서 나온 소득을 국가에 전부 내는 대신에 일정액의 예산을 받아서 썼지만, 최근에는 왕실 직영지 소득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덴노가가 거지기 때문에국가의 지원을 받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