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영어 : Pawn(Shop)
일본어 : 質屋(しちや)
중국어 : 当铺(dàngpù)

1 개요

물건을 담보로 잡고 을 빌려주는 사금융업의 일종.

한국에는 개화기 때 일본인들이 들어와 전당포를 세운 것이 그 시초라고 알려졌으나 조선시대에도 자모전가라고 불리우던 전당포와 똑같은 일을 하던 업종이 있었기에 꼭 일본이 시초라고 할 순 없다.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한때는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역할을 했으나 점점 시대에 도태되어 사라져가고 있다.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설정물(질물)에 대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효력존속요건인데 법학의 발전으로 양도담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질권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또한 신용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다고 물건을 입질(入質)할 필요가 없어졌다. 전당포에서 제공할만한 정도의 돈은 요즘은 급하면 신용카드현금서비스 받으면 되니까.

따라서 현재는 카지노 근처에서나 가끔 보이는 실정이다.[1] 실제로 강원랜드 인근 고한사북 읍가지를 보면 한 블럭마다 전당포가 좀 많이 보인다. 좀 과장 섞어서 고한사북 상업지구의 1/4가 전당포, 1/4가 스키하우스[2], 나머지는 시장이나 기타 상업지구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사채업으로 진화를 했거나 규모가 커져서 인터넷에 가게를 내어 영업을 하거나...

2 영업방식

일반적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잡는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 중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잡기 때문에 타 담보에 비해 더 낮은 비율의 가격을 책정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강원랜드로 가면 고급 차를 원래 중고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싸다고 해서 좋다고 하기도 어려운 게 중고차매매업과는 달리 단순히 맡기는 개념이다 보니 차량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차량의 세부사항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불복이다. 더욱이 중고차매매업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전당포 사장이 그러한 차량 명세서를 받아서 구매자에게 줄 의무는 없다. 도박 한 번 하겠다고 차량명세서를 떼오는 작자도 없으니

맡기는 물건이 값 나가는 물건일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건 당연지사. 그래서 전당포는 언제나 귀중한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 때문에 절도강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60-70년대에는 티비, 라디오, 재봉틀 따위의 가전제품이 자주 담보가 되었고 80년대에는 밍크 코트나 비디오, 컴퓨터가 주 품목이었다. 요즘은 명품과 차량이 대세라고. 금, 은 등 귀금속과 시계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라 한다.

명품, 귀금속, 시계 등 값 나가는 물건을 다루다 보니 전당포를 상대로한 짝퉁 사기도 꽤 빈번한 편. 덕분에 많은 전당포들이 짝퉁을 감별해내기 위한 감정 기술이 있거나 혹은 기술자를 고용한 경우가 많다.

작품 속 인물이 생활고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면서 전당포 주인과 가격을 두고 다투거나 '사정이 나아지면 꼭 되찾아야지' 라고 독백하는 것은 아주 흔한 클리셰.

같은 사금융이라도 필연적으로 악독하게 표현되는 사채업자와는 달리 전당포의 경우엔 취급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사채와는 달리 빌린 돈 갚으라면서 협박하는 경우도 없고[3]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선역을 묘사할 수도 있기 때문. 그런데 사실 물건을 전당포에 가져올 정도면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남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물건값을 후려쳐서 적게 빌려주는 묘사도 많이 나오기는 한다. 자선사업도 아니고 전당포 주인도 먹고 살아야지 김동인의 소설 '벗기운 대금업자' 에서는 전당포 주인인 주인공이 순진할 줄 알고 영세민 거주 지역에서 개업하였다가 오히려 돈 빌리러 오는 영세민들에게 농락 당하다시피 하여 결국 파산한다.

또 많은 경험과 꼼꼼한 관찰을 통해 물건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므로 보통은 안경을 낀 중년 혹은 노년의 조용한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이 아저씨 빼고.

2.1 환전소로서의 전당포

노무현 정부 당시 바다이야기같은 도박 게임장의 상품을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게 되자, 상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바로 앞에 상품권을 매입하는 전당포, 상품권 전문점[4] 등이 이를 매입하여 현금화해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당연히 이러라고 만든거니 맡긴 사람이 상품을 되찾아 갈리는 없고 다시 게임장에서 그걸 매입한다.

현재 일본의 빠찡꼬에서도 별 의미도 없는 플라스틱 벽돌, 블럭 같은 걸 교환 대상 상품으로 진열해 놓고 주변 전당포에서 그걸 현금화해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3 관련 항목

  1. Pawn Stars로 유명한 Gold & Silver Pawn Shop도 라스베가스에 위치하고 있다.
  2. 강원랜드에 하이원이라는 스키장이 딸려있으니까.
  3. 이것은 당연한 것이 법적으로 질권이란 정 안 갚으면 그냥 질권설정물을 팔아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시적으로 협박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이는 모든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등)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냥 조용히 물건 팔아넘겨도 되는데 누가 협박 같은 걸 해서 시끄럽게 만들겠는가?
  4. 해당 물건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