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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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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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세 명이 묶여있다고 1/3씩 갚는게 아니라 한 명에게 몰빵될 확률이 높고, 몰빵으로 지목당하면 항변조차 못하고 다 갚아야한다. 심지어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어서 "그냥 내가 다 갚겠소"라고 해도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갚으라 하면 갚아야 한다. 이것만 봐도 보증인이 극도로 불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1 개요

連帶保證

사전적인 의미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1]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보통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에 대한 항변권[2]과 분별의 이익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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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없다. 즉 당신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의 전액을 부담하면서 채권자가 당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최고나 검색의 항변을 하지 못하고 얄짤없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연대보증인도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일반 보증에서 보증 서준 사람들은 그냥 보증인이지만, 연대보증에서 보증 서준 사람들은 그냥 제2의 채무자와 같은 의미이다. 한마디로 말이 연대보증이지 채권자에게 돈을 전부 다 갚아야 하고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도 없다는 측면에서는 연대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더 억울한 것은, 주채무자는 빌린 돈 받아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본인이 한 푼도 안 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한 명이어도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증인이 여러 명이어야 연대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명이 보증을 서는것을 일종의 신용의 증거로 내세워서 연대보증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이미 여러 명이 보증을 서주었다면서 문서를 보여준 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믿는다며 신용의 증거로 어필한다. 그러면서 1명만 더 채우면 되고, 부담금액도 얼마 안 된다고 꼬드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총 채무액/보증인 수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개소리 중의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을 유도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속임수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언뜻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용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용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이 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이다. 애초에 신용이 있는 사람은 대출할때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 신용이 존재한다면 은행은 그 신용만으로도 대출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이 있다는 사람이 크게 어렵지 않은 신용대출을 놔두고, 왜 굳이 그 어렵다는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보증인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요구하는 이유 또한 생각해보자. 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 한명을 보험으로 걸어도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사람이 빌린다는 의미이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개인 대출에 한해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이지, 대부업 연대보증은 여전히 가능하고 개인대출을 제외한 나머지(개인사업자, 법인대출 등)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간혹 지인이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재직정보나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보증이니 절대 응해주면 안 된다.

2 진정한 공포

후손들에게까지도 끝나지 않을 사슬.

만일 채무자가 도망칠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중 아무나 한 사람 골라잡아서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연대보증인이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채권자가 나만 지목해서 전액을 배상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 n명이 연대보증을 선다고 해서 보증인들이 1/n으로 나눠 갚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명이 1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여럿이 연대로 보증할 정도의 그 천문학적인 빚을 혼자서 다 갚아 줘야 한다니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인가? 더 끔찍한 것은 이런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져서 이미 잠적하거나 서류상 가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배째기 놀이를 하며, 이 때문에 채권자쪽에서는 길고 긴 민사소송을 여러 사람에게 걸 것 없이 가장 돈을 쉽게 뱉을 것 같은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바로 보증을 서준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증은 액수와 조건에 관계없이 절대 서 주면 안 된다. 일반 보증도 마찬가지.

최초 요구액이 작을지라도 일단 몇명이 자신과 같은 신세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행여 동일인물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1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불지옥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입으로 들을 땐 5천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연대보증인이 20명일 경우 수틀리면 그게 몰빵이 되어 10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4] 이는 일반보증이나 연대보증 가릴 것 없으며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채무의 면책은 주채무에만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채무까지 사라지는게 아니라 채권자의 더 확실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보증으로 빚을 변제하고 나면 구상권이라는 권리를 얻어 다른 연대보증인이나 원 채무자에게서 보증으로 지불하게 된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들 빈털털이거나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없다. 애초에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다면 채권자가 보증을 선 사람을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압박할 리가 없다. 그러니 연대건 뭐건 보증은 절대 서지 말자.

다만 이런 연대보증이 피치 못할 경우가 한가지 있는데 법인과 그 대표의 경우이다. 법인은 그 자체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소지를 묻기 위해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보증을 서게 된다. 물론 이 맥락에서 보증은 보증 문서나 이 문서에서의 보증과는 다소 다른 의미.

여담으로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시작이 주인공이토 카이지의 연대보증이다. 그야말로 지옥문에 발을 내딛는 처절한 묘사.

3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기업에 대하여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자: 기보법‧신보법 30명, 은행법 27명)했다.

김병관 의원 본인의 경험과 그동안 창업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5]
  1. 말 그대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이라고 해서 꼭 여러 명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2. 주채무자(보증인을 내세워 돈을 빌린 사람)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고 재산을 처분하려 할 경우 변제능력이 있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최고와 검색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 쉽게 말해 "쟤 돈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돈 갚으라고 함? 먼저 쟤한테 가서 돈 받으셈"이다.
  3. 추가로 3번에서 말한 보증연대는 연대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동보증에 보증연대를 할 경우 분별의 이익은 소멸되지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존재한다. 이 점이 연대보증과의 차이점.
  4.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내용이 동일하고 주채무가 소멸되거나 내용이 바뀌면 보증채무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엄연히 독립적이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를 면책받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방법은 보증인을 독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5. 사실 연대보증이라는게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금융제도이고,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이다. 은행이 돈을 빌린 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놈이 안갚으면 다른 놈에게 뜯어내면 되겠지?'하는 마인드로 심사를 대충해버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