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남구(부산), 대연동
이 문서는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근거 없는 비하 및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서술은 강력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편집을 통해 조속히 삭제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 공동주택 | |||||
자치구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
자치군 | 기장군 |
大淵 SK뷰 힐스 / Daeyeon SK VIEW HILLS
명칭 | 대연 SK뷰 힐스 | |
영문 명칭 | Daeyeon SK VIEW HILLS | |
종류 | 아파트 | |
브랜드 | SK뷰 |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3 | |
지번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22-3 | |
최초 입주 | 2018년 예정 | |
동수 | 12동 | |
층수 | 지하4층~26층 | |
세대수 | 1,174세대[1] | |
면적 | 30㎡, 33㎡, 47㎡, 80㎡, 98㎡, 112㎡, 113㎡, 131㎡, 147㎡ | |
시공사 | SK건설 |
1 개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대연 7구역 재개발)
본대 대연 SK뷰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였으나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공사현장 뒷편에 2007년에 입주한 대연 SK뷰라는 아파트가 이미 있다. 따라서 혼동을 피하려고 SK뷰 뒤에 힐스를 붙여서 대연 SK뷰 힐스라는 이름이 된거같다.
2 연혁
본래 이곳은 주택가(대연7 주택재개발) 였다. 다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건설중인 대연 2구역 재개발만큼 오래되고 노후한 지역은 아니였으며 또한 바로 인근에 나름 번화가인 경성대/부경대 상관이 있으므로 SK건설과 대연 7구역 재개발 입구쪽에 있는 상가들이 마찰을 겪어서 분양이 늦어진거라 한다.
3 특징
바로 옆에있는 아파트인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처럼 아파트 단지와 도로 하나를 띄워두고 도시형 생활주택[2]이 같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단지라고 하는데 1단지인 아파트와 도로 하나 차이로 떨어져서 위치해있다
인근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는 동천고등학교(남구 대연동) , 중앙고등학교(남구 대연동), 분포고등학교(남구 용호동) 대연고등학교(남구 대연동), 예문여자고등학교(남구 용호동), 동여자고등학교(수영구 남천동), 해강고등학교(해운대구 우동) 등이 있고, 초등학교로는 대연초등학교(남구 대연동)이 있다.
또 단지 바로 뒤에 남구도서관이 있으며 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경성대학교가 있다.
4 상업시설
조금만 나가면 번화가인 경성대가 있으며 부산 최고의 번화가인 서면과도 가깝다. 또 해운대도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서면과 해운대로는 지하철로 연결된다.
5 교통
초역세권 아파트인만큼 아파트 바로 앞에 대연역이 있으며 인근에 광안대교, 황령터널 등이 있어서 해운대구나 서면과도 가까워서 원할하게 다닐수 있다.다만 차 막힐때 빼고
6 사건/사고
6.1 대연 7구역 분양 완료 후 사업 시행인가 취소 판결
법원이 이미 분양까지 완료된 대연 SK뷰 힐스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주민 손을 잇달아 들어주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미 일반 분양까지 마친 재개발 현장도 포함돼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분양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9월 11일 부산 남구 대연7구역 재개발 사업 비상대책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절차상 하자로 현행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다. 따라서 대연7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수립해야 할 처지에 놓여버렸다. 조합은 조만간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2007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연7구역은 2013년 9월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그해 11월 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비상대책위가 사업시행계획을 문제 삼으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임시총회 때와 다른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설계도서 등도 누락됐다는 주장이었다. 2014년 9월 1심에서 패소한 비상대책위는 항소를 제기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대연7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장 2018년 8월로 예정된 입주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건 재분양 사태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면 재분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계약금 환불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