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 북한의 대남 도발사, 사건 사고 관련 정보, 대한항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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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오후 12시 25분경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NAMC YS-11기 국내선 쌍발 여객기가, 출발한 지 약 14분 만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일대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해 타고 있던 북한 공작원 조창희에 의하여 하이재킹되어 북한 원산 인근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된 사건이다.
2 사건 전개
당시 평양방송은 사건 발생 후 약 30시간 뒤인 12월 13일 새벽, 조종사 2명의 자진 입북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착하였다고 밝혔다. 12월 22일에 판문점에서 유엔의 요청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가 열려 납북된 사람들과 여객기 기체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N에서 가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거부하였다. 대한민국은 일본 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려 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 각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12개국 주요 항공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0년 2월 5일 드디어 납북자들을 송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다시 약속을 뒤엎고 승무원 4명과 승객 8명은 송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한민국의 지리한 송환 협상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서 12명을 제외한 39명을 송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탑승객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비행장 직원에게 사법권 부여', '민간기 승무원들에게 무기 휴대 허용', '승객의 익명 및 타인 명의의 사용 금지' 등의 한층 강화된 항공기 보안 대책을 수립하였다. 2001년 2월에는 송환되지 못한 승무원 중 한 명이었던 성경희가 제3차 이산가족 방북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였다.
3 수사 결과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은 12월 15일 탑승자들의 가정환경과 과거행적 등 주요 신상을 조사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이 '조종사 유병하가 납북을 주도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승객 중 한 명으로서 강릉에서 병원 운영을 하던 채헌덕'이 범인이라며 '그가 기내에서 승객 조창희와 부조종사 최석만을 현혹하여 여객기를 납북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히 추정으로 발표한 결과였다. 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은, 내무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조종사 최석만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경찰 측의 발표는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추리에서 나온 추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3개월 후 피랍자 송환이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1970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송환된 피랍자들에 대한 재조사 결과 고정 간첩이었던 조창희가 '한창기'라는 가명을 사용해 대한민국에서의 간첩 활동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고 월북을 계획해 승객으로 비행기 앞쪽 좌석에 앉아있다가 이륙한 지 약 14분 후 조종사를 위협해 납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발표에서는 당초 범인으로 발표되었던 채헌덕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부조종사 최석만이 채헌덕에게 포섭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발표 후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이 사건이 간첩 조창희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당국이 벌였던 수사나 납북 직후의 발표가 얼마나 졸렬했느냐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내무장관과 수사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