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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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제 1 조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하한 자도
(가) 폭력 또는 그 위협에 의하여 또는 그밖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항공기를 납치 또는 점거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또는
(나)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시도하는 자의 공범자인 경우에는 죄(이하 "범죄"라 한다)를 범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범죄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3 조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는 탑승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으로부터 하기를 위하여 그와 같은 문이 열려지는 순간까지의 어떠한 시간에도 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강제착륙의 경우, 비행은 관계당국이 항공기와 기상의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은 군사, 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협약은 기상에서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항공기의 이륙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장소가 그 항공기의 등록국가의 영토외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항공기가 국제 혹은 국내 항행에 종사하는 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4. 제5조에서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은 기상에서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항공기의 이륙장소 및 실제의 착륙장소가 동조에 언급된 국가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영토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제3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만약 범인 또는 범죄혐의자가 그 항공기의 등록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이륙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제6, 제7, 제8 및 제10조가 적용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은 범죄 및 범죄와 관련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혐의자가 행한 기타 폭력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범죄가 당해국에 등록된 항공기 기상에서 행하여진 경우
(나) 기상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항공기가 아직 기상에 있는 범죄혐의자를 싣고 그 영토내에 착륙한 경우
(다) 범죄가 주된 사업장소 또는 그와 같은 사업장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그 국가에 가진 임차인에게 승무원없이 임대된 항공기 기상에서 행하여진 경우

2. 각 체약국은 또한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제8조에 따라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어떠한 국가에도 그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 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공동 또는 국제등록에 따라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동 항공운수 운영기구 또는 국제운영기관을 설치한 체약국들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각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본 협약이 목적을 위하여 등록국가의 자격을 가지는 국가를 당해국중에서 지명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그에 관한 통고를 하여야 하며, 동 기구는 본 협약의 전 체약국에 동 통고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사정이 그와 같이 허용한다고 인정한 경우, 범인 및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내에 존재하고 있는 체약국은 그를 구치하거나 그의 신병확보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구치 및 기타 조치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하나, 형사 또는 인도절차를 취함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2. 그러한 국가는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

3. 본조 제1항에 따라 구치중에 있는 어떠한 자도 최근거리에 있는 본국의 적절한 대표와 즉시 연락을 취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본조에 의거하여 체약국이 어떠한 자를 구치하였을 때, 그 국가는 항공기의 등록국가, 제4조 제1항(다)에 언급된 국가, 피구치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 및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타 관계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자가 구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의 구치를 정당화하는 사정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행한 국가는 전기 국가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관할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그 영토내에서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체약국은 만약 동인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또한 그 영토내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추를 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동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당국은 그 국가의 법률상 중대한 성질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

1. 범죄는 체약국들간에 현존하는 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체약국들은 범죄를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인도조약에 인도범죄로서 포함할 의무를 진다.

2. 인도에 관하여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체약국이 상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체약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본 협약을 범죄에 관한 인도를 위한 법적인 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제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인도에 관하여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체약국들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제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범죄를 동 국가들간의 인도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범죄는, 체약국간의 인도목적을 위하여, 그것이 발생한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들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것과 같이 다루어진다.

제 9 조

1. 제1조(가)에서 언급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 체약국은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적법한 기장에게 회복시키거나 또는 그의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 그 승객 또는 승무원이 자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떠한 체약국도 실행이 가능한 한 조속히 승객 및 승무원의 여행의 계속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항공기 및 그 화물을 정당한 점유권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체약국들은 범죄 및 제4조에 언급된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의 법률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형사문제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상호협조를 규정하거나 또는 규정할 그밖의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조약상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에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에 관한 어떠한 관계 정보도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가) 범죄의 상황.
(나) 제9조에 의거하여 취하여진 조치.
(다) 범인 또는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 또한 특히 인도절차 또는 기타 법적절차의 결과.

제 12 조

1.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들간의 어떠한 분쟁도 그들 중 일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체약국들이 중재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 당사국중의 어느 일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동 재판소규정에 따라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전항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타방체약국들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체약국에 관하여 전항규정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전항규정에 의거하여 유보를 행한 어떠한 체약국도 기탁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동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13 조

1. 본 협약은 1970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이하 "헤이그회의"라 한다)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970년 12월 31일 이후 협약은 모스크바, 런던 및 워싱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 제3항에 따른 발효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어떠한 국가도 언제든지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이에 기탁정부로 지정된 소련, 영국 및 미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협약은 헤이그회의에 참석한 본 협약의 10개 서명국에 의한 비준서 기탁일 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4. 기타 국가들에 대하여, 본 협약은 본조 제3항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자 또는 당해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 후 30일 중에서 나중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5. 기탁 정부들은 모든 서명 및 가입국에 대하여 매 서명일자, 매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협약의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본 협약은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1944) 제83조에 따라 기탁정부들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제 14 조

1. 어떠한 체약국도 기탁정부들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정부들에 의하여 통고가 접수된 일자의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테이블이 본문보다 긴 문서이다.
허이재킹이 아니다!

영어로 hijacking.(highjacking으로 쓰기도 한다.) 하이재킹의 어원은 하이재커들이 조종사에게 Hi,Jack.이라고 인사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우리말로 바꾸면 철수야, 안녕?쯤 된다.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의견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추가바람.

원래는 미국 금주법 시대에 마피아들이 불법으로 제조한 술을 실은 차나 배를 강탈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금주법 해제 후 항공기를 납치한다는 의미로 뜻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하이재킹이라고 하면 항공기를 납치한다는 의미이다. 항공기라고 해도 군용기를 납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 근데 이 게임의 주인공은 그래플링 훅으로 잘만 해댄다 도 될...까? 주로 민항기를 납치하는걸 하이재킹이라고 일컫는다. 항공기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한번 장악하기만 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다.

아무래도 승객들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여객기 쪽이 압도적으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연하겠지만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 때문에 하이재킹은 99.9%가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났다. 여객기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타기 전에 모두 나름대로 꼼꼼한 소지품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여객기의 승객은 손가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하이재킹 범죄자들이 여객기에 타기 전 검사를 통과하고 여객기에 타서 항공기를 납치해야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일을 벌이려면 공범이 한두명 필요한 수준이 아니다.[1] 하이재킹을 성공한 순간 그 장본인은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게 된다. 미수에 그쳐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만 써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하이재킹의 사례를 보면 그 헛점을 찌른 다양한 방식이 많았다. 9.11 테러때는 플라스틱 칼로 여객기를 납치했다. 해당 항목을 확인하면 알겠지만 어이없게도 당시까지 조종석 문을 잠가 놓는 규정이 없었고, 테러리스트들은 플라스틱 칼로 노약자 승객과 조종사를 찌른 후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승객들에게 겁을 줘서 비행기를 장악했다.

이게 한번 터지면 전세계에 뉴스가 될만큼 중대한 국제 범죄다. 당연히 하이재커는 물론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엄청나게 세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하이재킹에 이골이 나서 엄격하게 처벌과 탑승 전 검사를 강화했고, 북한테러에 이골이 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한편 항공기를 하이재킹하게 되면 조종사는 비밀리에 정해진 신호를 보내 비상상태임을 알리게 된다. 일명 Squawk Code 코드 중의 하나로 하이재킹은 7500, 통신수단 두절은 7600, 일반적인 비상상황은 7700이라는 코드를 발신한다.

서브컬처에서는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에서 툭하면 벌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며, 아예 Gundamjack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가 되었다.

바다에서 선박을 납치하는 경우에 대해 시재킹 Seajacking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Hijacking의 hi가 높은 하늘(high)을 뜻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었고 이에 대응해서 선박납치=sea+jack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보통 선박 납치는 그냥 piracy또는 maritime hijacking이라고 표현한다. 안녕? 배철수!

카재킹(Carjaking)이라는 단어도 존재한다. 물론 차량 납치를 뜻한다. 애초에 하이재킹 자체가 마차를 납치하던걸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시재킹처럼 오해로 인해 생긴 단어. 안녕? 차철수!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땅콩이 시도했고 성공했다카더라[2]

1.1 실제 사례

2 은어

스포츠팀에서 영입을 추진하는 선수를 중간에 다른팀에서 가로채가는것을 하이재킹이라고 부른다. 이는 선수간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 축구에서 휴식기마다 자주 일어나고 있고, 폐쇄적인 미국 스포츠 리그에서도 왕왕 일어난다.

언뜻보면 남이 뺏어가는것이 나쁘게만 보이겠지만, 보상선수 개념이 없고 오로지 이적료만 있는 유럽에선 권장하는데. 하이재킹이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열이면 열 원래 사려고 했던 팀이 비싼 몸값이나 선수의 몸상태를 보고 우물쭈물하다 뺏긴 경우가 많은데. 팔려던 팀은 당연히 에누리 해달라는 팀보단 비싼값에 사주는 팀에게 이득이라 상도덕 그런거 없이 시원하게 팔아치우는 것이다.

좋아하던 이성(혹은 동성)을 경쟁자에게 하이재킹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남초학교 가지마라.
  1. 생각해보자. 일단은 무기를 갖고 가야 할텐데, 검사원한테 걸리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뒷돈을 먹여야 되고, 성공적으로 뒷돈 먹였더라도 그 검사원이 없는 검사대로 가면 끝.(...) 게다가 여객기 규모도 만만치가 않아서, 구역구역을 점령할 공범들이 열명쯤은 되야 한다. 이쯤이면 하이재킹 해서 번 돈보다 준비하는데 돈이 더 들수 있다.
  2. 검찰이 단순 기내난동이 아닌 금권에 의한 기내장악으로 수사방향을 잡았기에 단순이 카더라가 아니라 하이재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