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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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나 도로시설(교량이나 터널)에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이나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시간에만 다니도록 하는 것.

2 도로의 특정구간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경찰쪽에서 도로의 특정구간에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도로의 특정구간을 정해서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금지의 예를 본다면 이렇다.

  • 폭이 좁은 시내도로에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의 통행을 항상 금지시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대형차량이 다니도록 하는 것.
  • 낡은 교량을 보면 붕괴위험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들 다리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에는 붕괴되기 쉬울정도로 낡아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노후정도에 따라서는 중형트럭인 경우에도 통행을 금지시키고, 차량도 다닐수 있던 다리가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수 있도록 되는 경우도 있다.

위처럼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에서는 허가된 경우 외에는 모든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는 대형차량도 있는데, 총 무게가 40톤이거나 총 축중이 10톤을 넘는 대형차량이 그렇다. 이 경우에는 도로관리기관의 허가 없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 외에도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유조차는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날때 허가없이 지나는 경우에는 수질보호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 된다.

3 특정도로의 통행금지

특정도로의 통행금지의 경우, 관련법규의 내용을 통해 특정도로 통행금지대상을 법으로 정한다.

3.1 자전거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겸용도로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을 보면 오도바이통행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일반 자동차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법률상으로 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길을 통행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 법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외에도 엔진자전거의 통행도 금지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3.2 고속도로/고속화도로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라는 점에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농업용 기계<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위의 내용처럼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탈것은 통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 중에서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용 이륜차 등을 제외한다면 모든 이륜차(오토바이)는 고속도로고속화도로 진입이 금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도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탈것은 통행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한국과 몇몇 국가(대만, 인도네시아 정도)를 빼고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국가라고 해도 배기량이 낮은 이륜차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