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동의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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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

이 사건은 논란이 현재진행중이므로, 글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의 유족이나 경찰측 관련자들, 혹은 가해자인 (당시) 대학생들이나 '동의대 5.3 동지회' 등 관련 단체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첨부하지 않고, 다만 공식적인 뉴스나 법원 판결문, 당시의 조사 자료 등 확실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서술한다. 또한 불필요한 강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2 개요

동의대학교 사태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동의대학교에서 1989년 5월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납치, 폭행하고 학내에 감금하여,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지고 외부에 근무중이던 경찰관 등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91명의 대학생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2009년 민주화 운동으로 최종 인정[1]되었으나, 화재의 원인과 당시 전경들의 대응체계, 자백의 허위성 등등에 대해 아직까지 의혹 제기와 반론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담으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씨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부산 지역에서 그의 주도 하에 故 노무현 前 대통령(당시 변호사) 등 여러 명의 변호사가 모여서 국선변호사를 대신해서 변호를 맡았다.

3 사건의 경과

1989년 5월 1일, 부산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전날인 4월 30일의 노동자대회 원천 봉쇄에 항의하고, 파업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진출해 인근 가야3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쇠파이프도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하고 주동자를 검거했다.

이튿날 5월 2일, 학생들은 경찰의 총기난사 규탄 대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며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다시 화염병을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교문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전경 5명을 납치하여 도서관에 감금하고 농성했다. 동의대학교는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캠퍼스가 가파른 경사부지에 형성돼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방어하면 진입하기 굉장히 까다롭기로 악명높았다.

드디어 5월 3일, 경찰은 오전 3시경 감금당한 경관들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진입했다. 그러자 4층 및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생들이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투척했다. 계단에는 시너와 석유가 뿌려져 있었고 이들이 던전 화염병으로 인해 도서관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시너가 뿌려져있었다는것은 거짓임이 법원에서도 증명됨) 이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사망했다. 3명은 불에 타 숨지고, 4명은 불길을 피해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했다. 이밖에 1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화재의원인은 아직명확하게 밝혀지지않음)

4 사건에 대한 의혹과 반론들

4.1 의혹1, 구출작업의 지연

경찰관 4명이 건물 7층에 매달려있다 떨어지기까지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분명히 목격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휘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세 명의 경찰관들이 떨어질 때까지 총 약 1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매트리스는커녕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못했다고 가해 학생들이 증언하였다.

4.1.1 의혹 1에 대한 반론

일부 언론의 화인과 안전대책 미비와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현장에 참가했었던 유병은 부산진경찰서 경우회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하였다. 유병은 씨는 동의대 사태 당시 부산진경찰서 공안분실에 경위로 근무했었는데 현장에 직접 출동했고 검거된 동의대생들의 수사를 맡았다. 그리고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건의 작전일지를 보여주며 그 날 불상사를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였으며 안전설비도 충분히 준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2 의혹2, 화재의 원인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묵살하였다. 화재원인이 화염병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고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분사한 소화기의 분사 압력으로 불길이 근처의 석유와 천 조각 등으로 옮겨 붙었다'는 결론을, 2심 재판부는 '유증기현상에 의한 급속 발염'으로 화인을 달리 판정하였다.

4.2.1 의혹2에 대한 반론

하지만 사건 당시인 새벽 5시의 기온이 유증기가 발생하기에는 낮다는 반론이 있었다. 경찰은 1990년 2월 2일 화재현장의 1/300 축소 모형으로 유증기 발생 실험을 했으나 비현실적 실험조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화인감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현장과 비슷한 조건에서의 모의실험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 재판부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5 사건 이후

사건 이후 파장에 놀란 전대협 측은 5월 6일에 "학생운동에서 비폭력 평화시위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당시 문교부 장관 정원식은 전국 35개 대학 총장/학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른바 '5.6 조치'라고 불리는 강력한 학원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을 지고 학내에서 제작/보관되는 화염병 및 유류, 각목, 유인물 등 각종 시위물품을 제거하라"면서 "학생들이 불응할 경우 문교부가 직접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일부 대학신문 등의 대학 간행물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운동권의 선전/선동 매체로 바뀌었으며 북한 주장까지 노골적으로 싣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 쪽이 순수한 교육 지면이 되도록 지도한 뒤에도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시 5월 20일 이후부터 총장은 물론 학장, 지도교수가 발행인/주간직을 맡지 않게 하여 제작/편집의 책임을 학생들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훗날 발생할 이철규 의문사 사건이 발생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KBS와 MBC 노동조합 측은 동의대 순직경찰관 합동장례식 생방송에 대해 정권과 방송사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 MBC 노조 측은 이 성명서에서 "경찰관 6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어느 누가 눈물을 안 흘리겠는가"라고 전제하면서도 "영결식을 방영 18시간 전에 긴급 편성한 것은 괴벨스적 선전 선동을 일삼는 후진국적 방송문화의 예이다."라고 개탄하며 "MBC는 군중 1백만명이 모인 이한열 열사 영결식과 우순경 사건 희생자 영결식은 외면해왔다"고 지적하고 "경영진은 시청자를 더 이상무매한 군중으로 여기지 말고 희생된 경찰관들을 욕보이게 하는 현 정권(노태우 정권)의 악용에 편승되지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된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은 1993년 10월 재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29일 동의대 사건에 관련한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러한 동의대 사건 관련자의 민주화 유공자 결정에 대해 사건으로 희생된 경찰 유가족과 경찰, 보수 언론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반면 전교조와 운동단체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5월 2일 청와대는 본 안건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재심을 요청하였지만, 5월 11일 보상심의위원회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재심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들 46명의 대학생들은 2002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되고, 경찰측 유족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게 된다. 경찰 유족들이 "국가 공권력인 경찰에 대한 살인자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 것은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을 청구[2]했는데, 2005년 10월 각하 의견 5, 위헌 의견 4로 각하되었다. 다수의견은 “동의대 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순직경찰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설시했다. 반면 소수의견인 위헌 4명의 재판관[3]들은 "동의대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에 대항한 경찰관들을 민주화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유족들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며, 경찰관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정당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불릴 수 없다."고 했다.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 중 한 명인 주선회 재판관[4]은 후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그럼 사망자가 직접 소 제기를 하란 말이냐"(...)고 일갈했지만 이것은 다수 의견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다수의견은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순직 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지 유족이라는 이유로 자기관련성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참고로 민주화 드립의 어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정확하게는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것과 함께 가해 학생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 갤러리의 유저들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통하여 비꼰것이 민주화 드립이 사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스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충의선양탑은 이때 사망한 7명을 기리는 곳이다.

이때 이후로 전의경들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수당이 1만원이 되었다. 당시 전의경 복무자들 말로는 고참들이 그들에게 만원을 보여주며 우리 목숨값이라고 자조했던 이야기들이 있다.소스

5.1 전여옥 사건

2009년 2월, (당시)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라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다가, 이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 모 씨 등이 전 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항목 참조.

5.2 진실화해위원회

2006년, ‘동의대 5·3 동지회’ 회원 등은 “동의대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이로 인해 진실화해위 소위원회는 “구타 등 인권침해가 있어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 2010년 1월 19일에 열린 진실화해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데, 동의대 사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므로 조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의결해 사건이 각하되었다. 다음날인 1월 20일에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서, 보고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3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

2009년 ‘5·3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2월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의 길이 열렸다. 지난 2월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가 순직 경찰관 1인당 최고 1억27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최종 의결하였다.

5.4 피해 경찰관 흉상의 제막

2013년 5월 3일, 부산경찰청 동백광장에 조성된 '부산경찰 추모 공간'에서 5.3 동의대 사태 때 희생된 경찰관들의 흉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사태가 벌어진 지 장장 24년 만이다. 이번 제막식에는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족들과 유정복 (구)안전행정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전몰군경 유족회 등이 참석하였다. 또 경찰청은 이날 보상 관련 법률의 입법에 노력을 기울인 이인기 전 의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그 동안 남몰래 흘렸던 유가족들의 눈물을 이제 닦아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정유환 유족대표(피해자인 고 정영환 경사의 형)는 “부산경찰청에서 흉상 제막식과 추모행사를 해준 데 대해 매우 고맙다.”며 “경찰관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흉상이 건립된 ‘부산경찰 추모공간’은 동의대 사태 발생 20년 만인 2009년에 마련됐고, 2년 뒤인 2011년 6월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1. 총 46명
  2. 2002헌마425
  3.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4.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 2004헌나1의 주심재판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