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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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17살 여고생 박모양이 피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새벽, 드들강 유역에서 박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박 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 당한 채 알몸으로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박 양의 주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도 확보했고 주검에서 범인의 DNA까지 확보했으나,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12년에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추적, 2016년에 와서 그 용의자를 지목해서 기소까지 해서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제사건이긴 한데 마침내 해결될 희망이 보이는 사건이기도 하다.

2 수사 과정

2.1 초기 수사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건은 당시 광주광역시에 살던 박 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시에 가게 됐는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박 양이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식육점(정육점) 앞에서 두 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17살 A군이 마지막 목격자였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한 달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도무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게다가 당시는 기술 부족으로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기억했다. 무엇보다 박 양이 연고가 없는 나주시에서 발견된 점도 수사가 미궁에 빠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2.2 전환점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박 양의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38세 김 모씨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 씨는 사건 당시 박 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범이 잡혔고 미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양의 시신에서 김 씨의 DNA가 발견되는 등 명확한 증거[1]가 있었지만 김 씨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A군의 진술과 김 씨와 박 양 간 서로 사랑하는 사이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김 씨의 진술을 받아들인 결과였다.[2]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은 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나섰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움직이던 전담팀은 1여 년 만에 해체돼 비난을 받았다. 사건 기록을 담당하고 있던 광주경찰청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장기 미제 사건을 두 명의 전담팀에게 맡겨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치안 행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2.3 현재

2015년 3월 경찰은 검찰 측의 불기소처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정말로 김 씨와 박 모양이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존파 사건 등을 수사했던 고병천 전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베테랑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가 '미제 사건 포럼'이라는 팀을 만들어 이 ‘콜드 케이스’(미제 사건)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김 씨에게 거짓말탐지기[3] 행동 분석까시 실시했지만 둘 다 '진실'로 반응이 나오는 등 성관계와 살인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만큼 이를 밝히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박 양이 사고 당일 오전 1시 15분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데 같은 날 오전 3시께 집에 없었던 것과 관련, 집 전화가 아닌 채팅을 통해 집을 나간 것으로 보고 박 양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본래 수사는 검찰에 지휘권[4]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며, 만일 경찰 측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이 판결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5]이었으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하면서 시효가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

공소시효가 폐지하기 전, 경찰이 공소시효를 2026년까지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릴 거라는 얘기도 나왔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자막이 방송 중에 나갔다. 그리고 2015년 5월 16일에 '사라진 반지 - 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라는 부제로 방송되었다.

2015년 10월 7일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발표했다. #

2016년 2월 25일 광주지검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28일 검찰이 용의자가 수감된 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재수사 와중에 여러 정황들이 밝혀졌는데, 사건 직전 박양의 일기장에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 매직은 여자들이 생리를 일컫는 은어이다. 왜 이걸 15년 전에는 못 찾은 거냐 만약 당시 박 양이 생리중이었다는게 사실이라면 김 씨가 주장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결국 국과수에서 사진 100여장을 분석해 시신의 혈흔이 생리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박 양의 친구와 인터뷰를 통해 실종 하루전에도 박 양이 생리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또 김 씨가 드들강 사건 직후에 [6]를 12마리 훔쳐 교도소에 제 발로 들어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범행이 굉장히 수상하고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교도소에 스스로 갇힘으로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수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했다는 것이다. 개를 딱히 훔칠만한 이유도 없거니와 이와중에 본인의 차까지 폐기처분시켜버렸다. 2003년 김 씨가 저지른 전당포 주인 살인 수법과 드들강 사건이 유사한 점, 드들강 사건 직전 김 씨가 드들강 주변을 수차례 드라이브 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황이라 얻을 것이 없는데도 범행을 부정했는데, 복역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수로 출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만약 이 사건의 범인이 김 씨가 맞다면 김 씨는 운이 좋아야 출소 불가, 최악의 경우 기약 없는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사실 운이 좋건 나쁘건 결론이 출소 불가로 같다

6월 30일, 광주지검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결국 2016년 8월 7일, 사건 발생 15년만에 검찰이 용의자 김 씨를 기소했다. 6월 말에 진행된 법의학자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의 혈액, 체액 혼합 실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 씨가 박 양을 강간한 직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해결된다면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국내 유력 미제 사건 중 등재된 이후 처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7][8] 이제 남은 판단은 법원의 손에 달렸다.

아무래도 좋은 트리비아지만, 용의자 김씨의 기소가 확정되는 날 유족인 피해자 동생이 그날 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났는데, 환히 웃으며 기뻐하는 얼굴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9]

3 관련사건

드들강에서는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꼭 6년이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범인이 잡혔다. 자세한 사항은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 항목 참조.

그리고 드들강에서 조금 떨어진 만봉천에서는 이보다 6개월전에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미제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 역시 드들강사건의 범인과 별개의 인물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형사재판절차에서 DNA 일치여부는 지문에 맞먹을 정도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유병언 사건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상이한 사람 간에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30억분의 1라고 한다.
  2. 다른 기사에서는 김 씨가 박 양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고 한다. 이 판단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는 다르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는 판결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으로...
  3. 전문가가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속이는 것은 정말 어렵다.
  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5.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2007년 12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2001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는 기존 15년 시효가 적용하였다.
  6. 기사에 따라 닭이라는 내용도 보인다.
  7. 화천 할머니 피살사건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의 경우도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문서가 만들어졌다. 두 사건 다 방송과 언론을 타기 전에는 대중적으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했고.
  8. 물론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은 그 특성상 범행 수년~수십년 후에 용의자가 기소되어도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정황 증거와 더불어 유력한 물증인 DNA가 일치한다는게 그래도 해결 가능성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이유다.
  9. 그것이 알고싶다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