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련 정보, 문화 미술사 관련 정보 文化財, cultural properties 목차 1 개요 2 관련 문서 달이 불타면 문화재라 카더라 1 개요 문화재란 고고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형태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정 방식으로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2 관련 문서 국보 대한민국의 국보 일본의 국보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호 ~ 제100호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201호 ~ 제300호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301호 ~ 제400호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401호 ~ 제500호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501호 ~ 제600호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601호 ~ 제700호 명승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문화재발굴알바 문화재청 박물관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유적 세계유산 반달리즘(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