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國寶 / National treasures

대한민국일본,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중 하나.

1 국보 지정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을 비롯한 유형 문화재 가운데 가치가 높은 문화 유산을 보물이라 하며, 이 보물 중에서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 받은 유산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별도로 국보로 지정한다.

국보로 지정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물급 문화재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
둘째,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
셋째,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뛰어난 것.
넷째,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한 것.
다섯째,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깊거나 그가 만든 것.

이렇게 국보로 지정되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둘째로 매장 문화재나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으로 문화재의 지정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한다.

이를 통해 국보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어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 매매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도 마찬가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보 지정의 시작

국보 지정의 연혁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것이 시초라고 한다. 당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보 제1호는 남대문(숭례문)이 되었다는 일설이 있으나, 실상 국보 1호가 숭례문(남대문)이고 흥인지문(동대문)이 보물 1호인 이유는 남대문(1395)이 동대문(1396)보다 1년 먼저 세워졌으며, 또 정문이 가지는 의의와 건축기술적인 측면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보 제1호 숭례문2008년 2월 11일 오전 0시 40분경 화재로 인해 2층이 붕괴되었다. 지못미. 2013년 5월 5일 복원 재개장.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다만 이 번호의 경우 말 그대로 분류 등의 행정 편의를 위해 붙어 있는 거지, 번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즉 숭례문이 국보 1번이라고 하여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보가 아니라는 얘기. 따라서 국보나 보물의 지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채번하게 되며, 지정 해제 사유가 생겨 국보/보물에서 지정 해제되면 비는 번호를 채우기 위해 별도의 행위가 취해지지 않고 그 번호는 그대로 공번이 된다.

전 세계에서 국보나 보물에 번호가 붙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북한 2개국뿐이며 일본의 경우엔 예전에는 번호를 붙였으나 최근에 폐지했다고 이전 버전에 나와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실린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일본의 문화재들에는 저마다의 지정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다만 건조물 · 도자기 · 서적 · 조각 등등을 따로 분류하지 않은 채 일괄해서 '국보 몇 호' · '보물 몇 호'로 지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분류 항목을 더욱 세분화시켜 놓았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 즉 일본의 경우 문화재들을 건조물 · 회화 · 조각 · 공예품 · 서적/전적 · 고문서 · 고고자료 · 역사자료로 분류해 놓은 채, 각 항목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국보 건조물 몇 호, 국보 공예품 몇 호 이렇게... 따라서 단지 '국보 제1호'라고만 말할 경우 그 문화재가 국보 건조물 제1호 '주손지 금색당(中尊寺 金色堂)'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국보 조각 제1호 '고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広隆寺 木造弥勒菩薩半跏像)'을 가리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물론 여기서의 '제1호'가 그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를 뜻하는 건 아님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일본 문화재 지정 번호의 경우 그 부여 목적이 오로지 행정 편의 추구에 있다는 게 한국보다 훨씬 잘 드러나 있다. 정말 순수하게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분류 ·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도하에 번호를 붙인 것일 뿐,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나라 문화재 안내판에는 십중팔구 들어가 있는 '국보 몇 호'란 문구를 일본 문화재 안내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런고로 일반인들이 해당 문화재가 일본 국보 몇 호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뒤지는 수고를 들일 수밖에 없다.

3 기타

향가 연구로 유명한 양주동 박사는 살아생전 자기 자신을 "국보"(!)라 칭하며 수 많은 일화를 남겼다.

4 국보 일람

5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