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 중, 그 가치가 세계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뛰어나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선별된 문화재를 통칭하는 일본 문화재 분류의 하나.
목차
1 개요
일본 법제상 '국보(国宝)'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7년 제정된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동년 12월 28일 첫 국보가 탄생했으며, 그 법률적 근거가 1929년 '고사사보존법'에서 '국보보존법(国宝保存法)'으로 바뀐 이후에도 국보 지정은 꾸준히 이루어져 1950년에는 건조물 1,059 건, 미술 공예품 5,824 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의 국보는 국가 지정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특히 뛰어난 것이 아닌, 단순히 국가가 지정한 모든 문화재들을 가리키는 용어에 불과했다. 분류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느낀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모든 국보들을 '중요문화재'로 재지정했으며, 이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국보'라는 이름으로 선별하기 시작해서 다음 해인 1951년 새 법에 의거한 국보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국보는 '구 국보', 이후의 국보는 '신 국보'로 불리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구 국보'가 1950년 '중요문화재'로 재지정된 것이 절대로 '강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보'에서 '중요문화재'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며,[1] 이 '중요문화재' 중 그 가치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신 국보'로 승격된 것뿐이다. 어쨌든 그 뒤로도 여러 분류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항목은 국보와 중요문화재이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각각 국보 및 보물과 동일한 위상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보가 중요문화재에 포함된다는 개념이라는 점이다.[2] 이것은 한국과 다른 부분인데, 일본은 중요문화재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조물인 중요문화재나 국보의 경우 보존의 이유로 해당 토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우리로 치면 국보 불국사 다보탑, 국보 불국사 석가탑, 보물 불국사 대웅전, 보물 불국사 대석단 ...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문화재 불국사'라는 식으로 불국사 전체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며, 그중 가지번호로 대웅전, 대석단 ... 이렇게 지정하고, 그중 뛰어난 유물은 국보 불국사 석가탑 이런 식으로 분리 지정한다. 또 중요문화재라도 가치가 높은 유물은 따로 지정하는 등... 한국에 비해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시모가모 신사는 본전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경내 44동의 건물이 모두 중요문화재로 일괄로 묶어 지정되어 있다.
2 지정 번호 및 체계
먼저 일본의 국가 지정 · 등록 문화재 분류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보 · 중요문화재 : 건조물, 미술품(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
- 등록유형문화재 : 건조물, 미술품(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
- 등록미술품
- 중요유형민속문화재
- 등록유형민속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특별사적, 특별명승, 특별천연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등록기념물
- 중요문화적경관
-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민속문화재
- 기록물 작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문화재
- 기록물 작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민속문화재
- 선정보존기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심지어 일본인들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문화재 분류 체계에도 지정 번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문화재 분류 체계에서의 지정 번호 사용은 우리나라와 북한뿐이며 일본은 예전에는 이를 고수했으나 지금은 폐지했다는 사실이 은근히 퍼져 있지만, 실제로 일본 문화청은 아직까지도 지정 번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일본 문화청의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아무 문화재나[3]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재청 홈페이지처럼 지정 번호가 고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류지(広隆寺(광륭사), 코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의 설명 화면. 흔히들 '일본의 국보 제1호'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 맞다. 보다시피 분명히 '종별(種別) : 조각 // 지정번호(指定番号) : 00001'임이 명시되어 있다. 즉 '국보 조각 제1호'라는 얘기... 물론 다른 문화재들의 설명 화면에도 저마다의 지정 번호가 빠짐없이 고시되어 있다. 혹자는 '일본은 문화재에 지정 번호를 매기지 않으며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의 '국보 제1호'는 관습적 · 비공식적 · 상징적인 번호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완벽한 오류로서 여기서의 '제1호'는 일본 문화청 차원에서 공인한 엄연한 '공식 지정 번호'이다. 애당초 정부 기관이 매긴 번호인 데다가 관련 법령도 마련되어 있으니 '공식성'을 띠고 있으며, 이 번호의 명칭 또한 '행정 번호'도 '관리 번호'도 '고시 번호'도 아닌 '지정 번호'임을[4] 다툼의 여지 없이 문화청 산하 홈페이지에다가 떡하니 명시해 놓았기에 '공식 지정 번호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완벽히 그릇된 것이다.
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 시마네 현에 소재한 마쓰에 성 덴슈(천수각)의 국보 지정을 증명하는 문부과학대신 명의의 국보 지정서. 문화재보호법의 시행규칙 중 하나인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国宝又は重要文化財指定書規則)'에 근거하여 모든 국보 · 중요문화재 지정서들이 위 지정서와 동일한 양식을 띠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정서에는 해당 문화재가 속한 종별의 기호(記号)와 번호(番号)를 명시해 놓는데,[5] 위 지정서의 맨 우측에 기재된 '建第二三三号(건제233호)'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建'은 마쓰에 성 천수각이 속한 문화재 종별인 '건조물(建造物)'의 기호를 의미하고, '第二三三号'는 지정 번호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국보) 건조물 제233호'라는 얘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 문화재 분류 체계에서 지정 번호가 아주 폐지되었다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면, 지금까지도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발행되는 정부 공인 국보 지정서에 저리 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기에 지정서의 양식이 저런 것일 뿐...
국보 조각 제1호 고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의 국보 지정서. 발행 주체가 문화재보호위원회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즘의 국보 지정서와 동일한 양식이며, 맨 우측에는 조각 제1호를 의미하는 '彫第一号(조제1호)'가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보 지정서는 위 사진과 같다. 예시는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는 윤두서 자화상. 윤두서 자화상이 국보로 지정된 1987년 이후 디자인과 주무관청의 명칭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어도, 그 큰 틀은 오늘날의 국보 지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정 번호, '국보 지정서'라는 문구, 명칭, 수량, 다음과 같은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였음을 명시하는 문구, 지정 연월일, 지정서 발행인의 명의 및 도장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6] 일본의 국보 지정서와 사실상 똑같은 양식을 띠고 있다. 단지 한글로 쓴 건지 아니면 한자와 가나로 쓴 건지, 가로로 쓴 건지 아니면 세로로 쓴 건지의 차이가 있을 뿐...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문화청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도 각 분류 항목 페이지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상세검색(詳細検索)'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 번호만을 가지고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다. 단순히 장식이 아닌, 나름의 실용적인 기능도 있는 셈...
단 하나 유념해야 할 건, 이렇게 부여된 지정 번호의 성격이 한국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제9호'라는 번호를 부여해서 '제9호'가 됐다고 하면, 일본에서는 목록에 아홉 번째로 기재되어서 '제9호'가 됐다는 얘기... 이에 따르면 고류지 반가사유상도 '국보 조각 제1호'가 아닌 '국보 조각 목록에 첫 번째로 등재된 문화재'로 말하는 게 더욱 정확하다. 즉 한국 문화재의 지정 번호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부여된 선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일본 문화재의 지정 번호는 목록 기재 후 그 순서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후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고로 일본 문화청에서 지정 번호를 부여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아주 옳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7] 부여받은 번호에 의거하여 그 순서대로 목록에 기재되든(한국) 목록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하여 그 번호가 결정되든(일본) 문화재마다 지정 번호가 달려 있다는 건 양자가 같기에 사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사소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
또한 그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해서 '국보 제XX호', '보물 제XX호'로 지정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과는 달리, 일본 국보 및 중요문화재들은 먼저 '건조물'과 '미술품'으로 크게 분류한 뒤 이 중 '미술품' 항목을 다시 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로 세분화한 채 각 항목마다 지정 번호가 별도로 매겨져 있다. '국보 건조물 제XX호', '국보 조각 제XX호', '중요문화재 공예품 제XX호'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숭례문 딱 하나뿐이지만, 일본의 국보 제1호는 여덟 건이 존재한다. 고류지 반가상은 이 중 조각 부문의 제1호인 것.
종별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건조물 제1호 | 주손지 곤지키도 | 中尊寺金色堂 | 이와테 현 |
고고자료 제1호 | 가사거문 동탁(전 사누키코쿠 출토) | 袈裟襷文銅鐸<伝讃岐国出土> | 도쿄 도 도쿄국립박물관 |
고문서 제1호 | 아마베 씨 계도 | 海部氏系図 | 교토 부 개인 소장 |
공예품 제1호 | 나가미쓰명 태도(다이한냐 나가미쓰 제작) | 太刀<銘長光(大般若長光)> | 도쿄 도 도쿄국립박물관 |
서적/전적 제1호 | 엔고코쿠 묵적 | 圜悟克勤墨蹟<印可状> | 도쿄 도 도쿄국립박물관 |
역사자료 제1호 | 게이초 견구사절 관계자료 | 慶長遣欧使節関係資料 | 미야기 현 센다이시박물관 |
조각 제1호 | 목조미륵보살반가상 | 木造弥勒菩薩半跏像 | 교토 부 고류지 |
회화 제1호 | 견본착색 보현보살상 | 絹本著色普賢菩薩像 | 도쿄 도 도쿄국립박물관 |
물론 이는 문화재의 분류 · 관리 용이를 도모하는 다분히 행정 편의 추구적인 번호이며 '제1호'라고 하여 일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인 것도 아니지만, 사실 지정 번호에 중요도나 상징성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교과서나 안내판 등에 지정 번호를 십중팔구 집어넣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사실상 문화청 내부 자료로밖에 취급하지 않기에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 그런고로 오늘날 일본의 문화재 앞에 세워진 각종 설명판에는 단순히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만 표기되어 있을 뿐 그 지정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8][9] 문화재청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 대도 알게 모르게 '번호 = 가치'라는 인식이 일반 대중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지정 번호에 비해 일본 문화재의 지정 번호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며 찬밥 대우를 받는 것 또한 분명 맞지만, 이와는 별개로 일본의 문화재 분류 체계에도 우리나라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식 지정 번호가 있는가? 없는가?라고만 물을 시 정답은 있다. 단,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뿐[10]이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국보 제1호라는 사실이 해당 문화재를 일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물로 공인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보 건조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이와테 현의 주손지(中尊寺(중존사), 츄손지) 곤지키도(금색당)인데, 다른 문화재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것이 국보 건조물 제1호가 되었냐면 이것이 구 국보에서 신 국보로 승격된 건조물 문화재들 중 일본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 이 문화재가 국보 건조물 제1호가 된 사정은 이처럼 단순하기 짝이 없다. 물론 제반 사정이 어떻든 주손지가 위치한 히라이즈미 마을에서는 자기 동네에 국보 건조물 제1호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히라이즈미 여행 안내 팸플릿 한국어판 PDF 반면 국보 조각의 경우 일본 땅의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신 국보로 승격시킬 만한 문화재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교토에 이르러서야 고류지 반가사유상이 눈에 들어와서 이를 최초로 신 국보 조각 목록에 등재시킨 것... 만약 나라 현이 교토보다 북쪽에 있었다면, 국보 조각 제1호는 나라 현에 소재한 어느 불상 문화재의 몫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국보 건조물 제1호 주손지 곤지키도의 한국어판 팸플릿과 국보 조각 제1호 고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의 일본어판 팸플릿 및 현판
3 일본의 주요 국보
※ 유명한 문화재 및 나무위키에 등재된 항목 위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화재 검색을 원할 시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일본어)를 참조할 것. 사이트가 우리나라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다 더 부실하다는 점을 주의 사진이 안나오는 경우도 허다해서 실제 유물 사진을 보려면 구글 이미지가 더 유용한 경우도 있다.
※ 아래의 표에 실린 소재지는 도도부현의 번호순대로 정렬되어 있고, 뒤이어 해당 도도부현에 속한 문화재들은 원칙적으로 소장처 가나다순 → 명칭 가나다순대로 정렬되어 있다.[12]
3.1 건조물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비고 | 호(号) |
이와테 현 | 주손지(츄손지) 금색당 | 中尊寺 金色堂 | 001 | |
미야기 현 | 즈이간지 고리 및 낭하 | 瑞巖寺庫裏及び廊下 | 197 | |
즈이간지 본당(원 방장) | 瑞巖寺本堂(元方丈) | 105 | ||
야마가타 현 | 하구로잔 오중탑 | 羽黒山五重塔 | 217 | |
후쿠시마 현 | 시라미즈아미타당 | 白水阿弥陀堂 | 038 | |
토치기 현 | 반나지 본당 | 鑁阿寺本堂 | 229 | |
군마 현 | 구 도미오카 제사장(토미오카 제사장) | 旧富岡製糸場 | 232 | |
도쿄 도 | 쇼후쿠지 지장당 | 正福寺地蔵堂 | 039 | |
가나자와 현 | 엔가쿠지 사리전 | 円覚寺舎利殿 | 002 | |
나가노 현 | 마쓰모토 성(마츠모토 성) 천수 | 松本城 天守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 040 |
아이치 현 | 여암(죠안) | 如庵 | 본래 교토 부 겐닌지에 있던 것을 이축해 옴. 오다 노부나가의 동생이 사용하던 다실이다. | 003 |
이누야마 성 천수 | 犬山城 天守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 044 | |
시가 현 | 온조지 신라선신당 | 園城寺 新羅善神堂 | 110 | |
히코네 성 천수, 야구라 및 다몬야구라 | 彦根城 天守, 附櫓及び多聞櫓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 045 | |
교토 부 | 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금당 | 教王護国寺 金堂 | 118 | |
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대사당(서원어영당) | 教王護国寺 大師堂(西院御影堂) | 190 | ||
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연화문 | 教王護国寺 蓮花門 | 087 | ||
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오중탑 | 教王護国寺 五重塔 | 086 | ||
기요미즈데라(키요미즈데라) 본당 | 清水寺 本堂 | 088 | ||
기타노덴만구 | 北野天満宮 | 본전, 배전, 이시노마(石の間), 가쿠노마(楽の間)만 해당. | 201 | |
난젠지 방장 | 南禅寺 方丈 | 145 | ||
니조 성 혼마루고덴 | 二条城 | 니노마루(二の丸)의 어전(御殿)을 구성하는 건물들만 해당. | 075 | |
닌나지 금당 | 仁和寺 金堂 | 146 | ||
다이고지 금당 | 醍醐寺 金堂 | 202 | ||
다이고지 오중탑 | 醍醐寺 五重塔 | 008 | ||
다이토쿠지 당문 | 大徳寺 唐門 | 047 | ||
다이호혼지 본당(센본샤카도) | 大報恩寺 本堂(千本釈迦堂) | 194 | ||
도후쿠지(토후쿠지) 삼문 | 東福寺 三門 | 049 | ||
렌게오인 본당(삼십삼간당) | 蓮華王院 本堂(三十三間堂) | 048 | ||
뵤도인 봉황당 | 平等院 鳳凰堂 | 010 | ||
지쇼지 은각 | 慈照寺 銀閣 | 007 | ||
지온인(치온인) 본당(어영당) | 知恩院 本堂(御影堂) | 222 | ||
지온인(치온인) 삼문 | 知恩院 三門 | 221 | ||
혼간지 북노무대 | 本願寺 北能舞台 | 117 | ||
혼간지 비운각 | 本願寺 飛雲閣 | 004 | ||
혼간지 아미타당 | 本願寺 阿弥陀堂 | 231 | ||
혼간지 어영당 | 本願寺 御影堂 | 230 | ||
효고 현 | 카쿠린지 본당 | 鶴林寺 本堂 | 090 | |
카쿠린지 태자당 | 鶴林寺 太子堂 | 091 | ||
히메지 성 건소천수 | 姫路城 乾小天守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 013 | |
히메지 성 대천수 | 姫路城 大天守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 011 | |
히메지 성 동소천수 | 姫路城 東小天守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 014 | |
히메지 성 서소천수 | 姫路城 西小天守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 012 | |
나라 현 | 고후쿠지(코후쿠지) 오중탑 | 興福寺 五重塔 | 061 | |
도다이지(토다이지) 개산당 | 東大寺 開山堂 | 124 | ||
도다이지(토다이지) 금당(대불전) | 東大寺 金堂(大仏殿) | 057 | ||
도다이지(토다이지) 남대문 | 東大寺 南大門 | 016 | ||
도다이지(토다이지) 법화당 | 東大寺 法華堂 | 017 | ||
쇼소인 쇼소 | 正倉院 正倉 | 219 | ||
호류지 금당 | 法隆寺 金堂 | 203 | ||
호류지 남대문 | 法隆寺 南大門 | 128 | ||
호류지 대강당 | 法隆寺 大講堂 | 027 | ||
호류지 도인(토인) 몽전 | 法隆寺 東院 夢殿 | 028 | ||
호류지 오중탑 | 法隆寺 五重塔 | 022 | ||
시마네 현 | 마쓰에 성(마츠에 성) 천수 | 松江城 天守 |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13][14] 천수각 | 233 |
이즈모타이샤 본전 | 出雲大社 本殿 | 073 | ||
히로시마 현 | 이쓰쿠시마 신사(이츠쿠시마 신사) | 厳島神社 | 본전, 배전, 회랑 등의 일부 건물들만 해당. | 076 |
나가사키 현 | 소후쿠지 대웅보전 | 崇福寺 大雄宝殿 | 137 | |
오우라 천주당 | 大浦天主堂 | 139 | ||
오이타 현 | 우사 신궁 본전 | 宇佐神宮 本殿 | 102 |
3.2 미술품
3.2.1 고고자료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비고 | 호(号) |
도쿄 도 | 하니와 무장남자입상(군마현 오타시 출토) | 埴輪武装男子立像 群馬県太田市出土 | 도쿄국립박물관 | 035 | |
나라 현 | 나라현 후지노키고분 출토품 일괄 | 奈良県藤ノ木古墳出土品 一括 | 나라현립 가시와라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 | 한반도계 도래 유물 | 040 |
금동오노노 에미시묘지 | 金銅小野毛人墓誌 | 스도 신사 | 고사기의 저자 무덤에서 발견된 묘지 | 027 | |
칠지도 | 七支刀 | 이소노카미 신궁 | 015 | ||
시마네 현 | 시마네현 가모이와쿠라이유적 출토 동탁 39구 | 島根県加茂岩倉遺跡出土銅鐸 39口 | 시마네현립고대이즈모역사박물관 | 043 | |
시마네현 고진다니유적 출토품 | 島根県荒神谷遺跡出土品 | 〃 | 038 | ||
후쿠오카 현 | 금인(한왜노국왕인) | 金印(漢倭奴国王印) | 후쿠오카시박물관 | 017 |
3.2.2 고문서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비고 | 호(号) |
도쿄 도 | 법륭사헌물장 (덴표쇼호 8년(756년) 7월 8일) | 法隆寺献物帳 (天平勝宝八歳(756年)7月8日) | 도쿄국립박물관 | 007 | |
교토 부 | 메이게쓰키 | 明月記<自筆本> | 레이제이가 시구레테이 문고 | 057 |
3.2.3 공예품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비고 | 호(号) |
도쿄 도 | 아카시 쿠니유키[15] | 太刀<銘国行> | 도검박물관 | 100 | |
도지기리 야스츠나 | 太刀<銘安綱(名物童子切安綱)> | 도쿄국립박물관 | 015 | ||
미카즈키 무네치카 | 太刀<銘三条(名物三日月宗近)> | 〃 | 012 | ||
코류 카게미츠 | 太刀〈銘備前国長船住景光(小竜景光)/元亨二年五月日〉 | 〃 | 066 | ||
아츠 토시로[16] | 短刀<銘吉光(名物厚藤四郎)> | 〃 | 183 | ||
오오카네히라 | 太刀<銘備前国包平作(名物大包平)> | 〃 | 011 | ||
오오텐타 미츠요 | 太刀<銘光世作(名物大典太)> | 마에다 육덕회 | 205 | ||
후쿠이 현 | 조선종 | 朝鮮鐘 | 조구 신사 | 경상남도 진주시 연지사에서 주조된 동종이며, 현재 이의 환수 운동이 추진 중임. | 078 |
아이치 현 | 고토 토시로 | 短刀<銘吉光(名物後藤藤四郎)> | 도쿠가와 미술관 | 141 | |
교토 부 | 기자에몬 이도다완 | 井戸茶碗<銘喜左衛門> | 다이토쿠지 고호안 | 026 | |
나라 현 | 다마무시노즈시 | 玉蟲厨子 | 호류지 | 034 | |
히로시마 현 | 코우세츠 사몬지 | 太刀<銘筑州住左(江雪左文字)> | 후쿠야 미술관 | 019 | |
후쿠오카 현 | 헤시키리 하세베 | 刀<金象嵌銘長谷部国重本阿花押 (名物へし切)/黒田筑前守> | 후쿠오카시박물관 | 097 |
3.2.4 서적/전적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비고 | 호(号) |
도쿄 도 | 일본서기 권제11, 14, 17, 20 | 日本書紀<巻第十一, 第十四, 第十七, 第二十> | 마에다 육덕회 | 190 | |
아이치 현 | 고사기 | 古事記<賢瑜筆> | 호쇼인 | 023 | |
교토 부 | 일본서기 권제22, 24 | 日本書紀<巻第二十二, 第二十四> | 교토국립박물관 | 006 | |
겐지모노가타리 오쿠이리 | 源氏物語奥入<藤原定家筆> | 개인 |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석서 | 235 |
3.2.5 역사자료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비고 | 호(号) |
미야기 현 | 케이초 견구사절 관계자료 | 慶長遣欧使節関係資料 | 센다이시박물관 | 1613년 센다이의 다테 마사무네가 교황 바오로 5세와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에게 보낸 사절단의 관계 자료 47점 | 001 |
이바라키 현 | 이노 타다타카 관계자료 | 伊能忠敬関係資料 | 이노 타다타카 기념관 | 에도 시대의 상인 이노 타다타카와 관련된 자료 2,345점 | 003 |
오키나와 현 | 류큐 국왕 쇼가 관계자료 | 琉球国王尚家関係資料 | 나하시역사박물관 | 치요가네마루, 치가네마루, 챠탄나키리를 포함한 류큐 왕국 관계 자료 1,251점 | 002 |
3.2.6 조각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비고 | 호(号) |
이와테 현 | 금색당 당내 제상 급 천개 31구, 3면 | 金色堂堂内諸像及天蓋 31躯, 3面(中尊寺金色院) | 주손지 곤지키인 | 126 | |
가나가와 현 | 동조아미타여래좌상 | 銅造阿弥陀如来坐像 | 고토쿠인 | 통칭 '가마쿠라 대불'로 불림. | 106 |
시가 현 | 목조신라명신좌상 | 木造新羅明神坐像(新羅善神堂安置) | 온조지 신라선신당 | 098 | |
교토 부 | 목조미륵보살반가상 | 木造弥勒菩薩半跏像 | 고류지 | 001 | |
목조미륵보살반가상(우는 미륵) | 木造弥勒菩薩半跏像(泣き弥勒) | 〃 | 050 | ||
목조불공견삭관음입상 | 木造不空羂索観音立像 | 〃 | 051 | ||
목조십이신장입상 | 木造十二神将立像 | 〃 | 067 | ||
목조천수관음입상 | 木造千手観音立像 | 〃 | 066 | ||
나라 현 | 목조법상육조좌상(구 남원당) | 木造法相六祖坐像(国宝館 · 旧南円堂) | 고후쿠지 국보관 | 069 | |
금동불두(구 동금당) | 銅造仏頭(国宝館 · 旧東金堂) | 〃 | 113 | ||
판조십이십장상(구 동금당) | 板彫十二神将像(国宝館 · 旧東金堂) | 〃 | 080 | ||
건칠십대제자입상(구 서금당) | 乾漆十大弟子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 〃 | 011 | ||
건칠팔부중입상(구 서금당) | 乾漆八部衆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 〃 | 012 | ||
목조금강역사입상(구 서금당) | 木造金剛力士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 〃 | 038 | ||
목조천등귀 · 용등귀입상(구 서금당) | 木造天燈鬼 · 龍燈鬼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 〃 | 088 | ||
목조천수관음입상(부:상내납입품)(구 식당) | 木造千手観音立像(附:像内納入品)(国宝館 · 旧食堂) | 〃 | 115 | ||
목조불공견삭관음좌상 | 木造不空羂索観音坐像(南円堂) | 고후쿠지 남원당 | 056 | ||
목조사천왕입상 | 木造四天王立像(南円堂) | 〃 | 087 | ||
목조문수보살좌상 | 木造文殊菩薩坐像(東金堂) | 고후쿠지 동금당 | 037 | ||
목조사천왕입상 | 木造四天王立像(東金堂) | 〃 | 057 | ||
목조십이신장입상 | 木造十二神将立像(東金堂) | 〃 | 079 | ||
목조유마거사좌상 | 木造維摩居士坐像(東金堂) | 〃 | 036 | ||
목심건칠사천왕입상 | 木心乾漆四天王立像(北円堂) | 고후쿠지 북원당 | 100 | ||
목조무착 · 세친입상 | 木造無著 · 世親立像(北円堂) | 〃 | 010 | ||
목조미륵불좌상 | 木造弥勒仏坐像(北円堂) | 〃 | 009 | ||
금동탄생석가불입상 · 동조관불반 | 銅造誕生釈迦仏立像 · 銅造灌仏盤 | 도다이지 | 055 | ||
목조미륵불좌상 | 木造弥勒仏坐像 | 〃 | 131 | ||
목조양변승정좌상 | 木造良弁僧正坐像(開山堂安置) | 도다이지 개산당 | 007 | ||
소조사천왕입상 | 塑造四天王立像(所在戒壇堂) | 도다이지 계단당 | 034 | ||
동조노사나불좌상 | 銅造盧舎那仏坐像(金堂安置) | 도다이지 금당 | 통칭 '도다이지 대불'로 불림. | 107 | |
목조금강역사입상(부:상내납입품) | 木造金剛力士立像(附:像内納入品)(所在南大門) | 도다이지 남대문 | 035 | ||
건칠금강역사입상 | 乾漆金剛力士立像(法華堂安置) | 도다이지 법화당 | 032 | ||
건칠범천 · 제석천입상 | 乾漆梵天 · 帝釈天立像(法華堂安置) | 〃 | 030 | ||
건칠불공견삭관음입상 | 乾漆不空羂索観音立像(法華堂安置) | 〃 | 029 | ||
건칠사천왕입상 | 乾漆四天王立像(法華堂安置) | 〃 | 031 | ||
소조일광보살 · 월광보살입상 | 塑造日光菩薩 · 月光菩薩立像(法華堂安置) | 〃 | 033 | ||
소조집금강신입상 | 塑造執金剛神立像(法華堂安置) | 〃 | 006 | ||
목조준승상인입상 | 木造俊乗上人坐像(俊乗堂安置) | 도다이지 준승당 | 008 | ||
목조승형하친만신좌상 | 木造僧形八幡神坐像(八幡殿安置) | 도다이지 팔번당 | 104 | ||
목조보살반가상(전 여의륜관음) | 木造菩薩半跏像(伝如意輪観音/本堂安置) | 주구지 본당 | 2016년 5월 24일 ~ 6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공동 전시. | 023 | |
동조아미타여래 급 양협시상(전 타치바나부인 염지불) · 목조주자 | 銅造阿弥陀如来及両脇侍像(伝橘夫人念持仏) · 木造厨子 | 호류지 | 073 | ||
목조관세음보살입상(백제관음) | 木造観世音菩薩立像(百済観音) | 〃 | 021 | ||
목조관음보살입상(구면관음) | 木造観音菩薩立像(九面観音) | 〃 | 096 | ||
목조지장보살입상 | 木造地蔵菩薩立像 | 〃 | 082 | ||
목조약사여래 급 양협시좌상 | 木造薬師如来及両脇侍坐像(講堂安置) | 호류지 강당 | 060 | ||
동조석가여래 급 양협시상 도리작 | 銅造釈迦如来及両脇侍像 止利作(金堂安置) | 호류지 금당 | 020 | ||
동조약사여래좌상 | 銅造薬師如来坐像(金堂安置) | 〃 | 041 | ||
목조비사문천 · 길상천입상 | 木造毘沙門天 · 吉祥天立像(金堂安置) | 〃 | 114 | ||
목조사천왕입상 | 木造四天王立像(金堂安置) | 〃 | 042 | ||
건칠행신승도좌상 | 乾漆行信僧都坐像(所在夢殿) | 호류지 몽전 | 043 | ||
목조관음보살입상 | 木造観音菩薩立像(夢殿安置) | 〃 | 통칭 '구세관음'으로 불림. | 022 | |
소조도전율사좌상 | 塑造道詮律師坐像(所在夢殿) | 〃 | 075 | ||
목조석가여래 급 양협시좌상 | 木造釈迦如来及両脇侍坐像(上堂安置) | 호류지 상당 | 074 | ||
건칠약사여래좌상 | 乾漆薬師如来坐像(西円堂安置) | 호류지 서원당 | 081 | ||
목조성덕태자 · 산배왕 · 식율왕 · 졸말려왕 · 혜자법사상 | 木造聖徳太子 · 山背王 · 殖栗王 · 卒末呂王 · 恵慈法師坐像 5躯(聖霊院安置) | 호류지 성령원 | 061 | ||
소조탑본사면구 | 塑造塔本四面具(五重塔安置) | 호류지 오중탑 | 101 |
3.2.7 회화
한국과는 다르게 명칭 앞에 재료를 붙인다.
소재지 | 명칭 | 현지 표기 | 소장처 | 비고 | 호(号) |
교토 부 | 지본묵화 조수인물희화 | 紙本墨画鳥獣人物戯画 | 고잔지 | 일본 최초의 만화로 평가되는 작품 | 045 |
지본착색 화엄종조사회전<화엄연기> | 紙本著色華厳宗祖師絵伝<華厳縁起> | 〃 | 원효와 의상의 일대기를 다룬 그림 문화재 | 056 | |
견본착색 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상 · 견본착색 전 타이라노 시게모리상 · 견본착색 후지와라노 미츠요시상 | 絹本著色伝源賴朝像 · 絹本著色伝平重盛像 · 絹本著色伝藤原光能像 | 진고지 | 014 | ||
지본금지저색 풍신뇌신도<다와라야 소타츠 필/2곡병풍> | 紙本金地著色風神雷神図〈俵屋宗達筆/二曲屏風〉 | 겐닌지 | 043 | ||
오사카 부 | 지본착색 고토바 덴노상<전 후지와라노 노후자네 필> | 紙本著色後鳥羽天皇像<伝藤原信実筆> | 미나세진구 | 075 | |
나라 현 |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 | 高松塚古墳壁画 | 다카마쓰즈카 고분 | 국보로 유일하게 지정된 고분벽화. | 148 |
4 트리비아
일본 황실 및 궁내청도 진기한 문화재들을 다량 소유하고 있으나, 의외로 이것들은 국보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보뿐 아니라 중요문화재, 사적, 명승 등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모든 문화재 분류가 해당되는 얘기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구태여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궁내청 측에서 우기기 때문... 덴노의 능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17]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국보 건조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있는 쇼소인이 그것. 나라(奈良)에 소재한 문화재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쇼소인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세계유산의 등재 조건 중 하나로 '해당 문화재가 그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국보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물론 쇼소인 건물 그 자체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보로 지정되었을 뿐, 내부에 소장된 황실 소유의 동산 문화재들은 여전히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5 관련 항목
- ↑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여전히 자신을 '국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중요문화재들이 몇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보는 당연히 '구 국보'이지만, 이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아무래도 '국보'로 소개하는 게 '중요문화재'로 소개하는 것보다 더욱 사람들에게 먹힐 테니...
- ↑ 단, 지정 번호는 별도로 매긴다.
- ↑ 단,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일부 유형문화재 분류 항목 및 무형문화재는 제외. 이들에 대해서는 지정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 등록유형문화재, 등록미술품, 등록유형민속문화재 등 그 이름에 '등록'이 들어간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등록 번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 제2조 제5항에는 '指定書の記号番号(지정서의 기호 번호)'라고 나와 있다. 한마디로 지정서에다가 지정 기호와 지정 번호를 기재한다는 얘기. 물론 여기서의 기호와 번호의 내용을 좌우하는 주체는 지정서 그 자체가 아닌, 해당 지정서가 다루는 문화재이다.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지정서가 다루는 문화재이지, '지정서'라는 이름의 종이 쪼가리가 아니기 때문. 기호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재가 '건조물(建造物)'이면 기호 '建'을, '고고자료(考古資料)'이면 기호 '考'를, '공예품(工芸品)'이면 기호 '工'을, '조각(彫刻)'이면 기호 '彫'를 표시하는 식으로 기재해 놓는다.
- ↑ 물론 이것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국보 · 중요문화재 · 등록유형문화재와는 달리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에는 번호가 전혀 매겨져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일본 문화재의 지정 번호도 일본 문화청이 나름의 의도를 가진 채 매기는 번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 지정 번호가 순수하게 아무런 의도도 없이 자동적으로 딸려 나오는 거에 불과했다면,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과 마찬가지로 국보 · 중요문화재 · 등록유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 번호를 애써 고시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 ↑ 단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기관인 문화청의 얘기일 뿐이고, 문화재 소유자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정 번호와 관련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보 제1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주손지와 고류지. 그들로서도 '제1호'는 특별한 번호라고 생각하는 듯 이들 사찰은 자기네 절이 국보 제1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 ↑ 또한 국보와 중요문화재와는 달리 등록유형문화재는 '문화청 차원에서' 등록번호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처럼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도 그 등록 사실을 알리는 동판이 문화재 벽면 같은 곳에다가 부착되는데, 바로 이 동판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문서 참조.
- ↑ 그렇다고 하여 이들 지정 번호가 완벽한 내부 자료라고 말하기는 힘든 게, 관련 정보는 문화청의 국가 지정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떡하니 고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문화청 직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기만 하면 일반인도 쉽게 관련 정보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정 번호는 정보로서의 외부성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 하겠다.
애당초 완벽한 내부 자료였다면 이 목차가 작성될 일도 없었지. - ↑ 최근 우리나라 문화재의 지정번호와 관련하여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거나 "이참에 지정번호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의견이 불거지자, 문화재청 측에서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측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2015년 12월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다운로드(PDF)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재 지정번호 실태, 각종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방안들의 장단점,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의 폐지 시 생기게 되는 비용과 편익 추산 등을 다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대외적 · 내부적 모든 측면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게 낫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의견인데...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일본 문화재의 지정번호 제도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인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의 존재는 언급하면서, 정작 77페이지의 '종합분석' 목차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관리번호를 … 법령에 명시한 나라는 없었다'라고 언급하고 78페이지의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의 지정번호제도 비교표'에는 일본 문화재의 지정번호 관련법령 유무를 묻는 칸에다가 'X'라고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 시행령 + 시행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일본 문화재의 지정번호는 문화재보호법의 시행규칙인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지정번호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게 맞다.
법알못이 썼거나, 아니면 결론을 더욱 뒷받침하게끔 고의로 그랬다거나다행히 이 기사에 실린 각주 상단 이미지의 표에는기자도 이 보고서를 가지고 기사를 쓰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듯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수정되어 있다. - ↑ 처음에는 지정 번호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으나, 이후의 토론 결과 실제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도부현 위주로 재정렬되었다.
- ↑ 과거에는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한 성이 4곳이었기 때문에 '국보 4성'으로 불렀지만, 2015년 7월 8일 마쓰에 성의 천수각이 국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보 5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 국보 신규 지정에 의거하여 지정 사항도 기존의 '중요문화재 건조물 제953호'에서 '국보 건조물 제233호'로 변경되었다. 이 문서의 상단에 실린 마쓰에 성 천수각의 국보 지정서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다만 일본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가 아직 갱신되지 않은 건 함정... 해당 홈페이지에는 '지정번호 : 00953'으로 게시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중요문화재였을 때의 지정 번호이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문화재도 중요문화재에서 국보로 승격될 시 과거 중요문화재였을 때의 지정 번호는 결번이 된다. 애당초 현재 일본의 국보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의 수는 222건밖에 없는데, 갑자기 900번대의 지정 번호가 튀어나오는 것부터가 이상하긴 하지만... 참고로 사이타마 현에 소재한 국보 건조물 간기인 성천당(歓喜院 聖天堂)의 경우 지정 번호가 무려 '02163'으로 게시되어 있다. 당연히 이것도 중요문화재 시절의 지정 번호이며, 승격 이후에는 '국보 건조물 제228호'가 올바른 정보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222건의 국보 건조물 중, 이렇게 옛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가 간기인 성천당과 마쓰에 성 천수각 오직 둘뿐이라는 것. 나머지 국보 건조물들의 지정 번호는 올바르게 게시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도 이처럼 승격 이전의 지정 번호가 아직까지도 갱신되지 않은 채 게시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더러 있다.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 → 보물 제1777호)이 한 예...
- ↑ 단, 아카시 쿠니유키라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는 독음이 あつとうしろう(아츠 토시로)로 되어 있지만, あつしとうしろう(아츠시 토시로)로 읽기도 함.
- ↑ 그러나 대다수의 덴노의 능이 수풀로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궁내청이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의문... 나무의 뿌리가 구조물들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때문에, 고분 및 성벽 보존에 있어 나무의 존재는 매우 치명적이다. 일전에 공산성과 북한산성에서 나무들을 무수히 벌목한 일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력히 규탄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재 보존' 차원만 놓고 보자면 벌목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긴 하다. 깨끗이 정비된 고분 위에 나무가 전혀 없는 것도 이 때문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궁내청의 행위는 자기네들의 최고존엄이 잠든 공간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