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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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메이 덴노당시에 일본에도 막부시절 미일화친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 쿠로후네 사건으로 맺어진, 일본에 있어 불평등 조약이다.

쿠로후네 사건으로 1854년 미일화친조약,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해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일본은,(일본사참고) 한반도로 들어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운요호 사건은 함포 시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과정과 유사하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코다테, 니가타, 요코하마, 효고(현재 고베), 나가사키 등 5개항의 개항
* 무역에 대한 일본 관원의 불간섭[1]
* 일본 내에서 미국의 영사 재판권 인정
* 협정 관세 원칙

이 조약은 미일화친조약에 의해 떨어진 에도 막부의 권위를 완전히 나락으로 밀쳐버렸다. 이는 곧 존왕양이 사상을 내건 막부 타도 운동과,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막부 몰락 이후에는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1899년 7월 17일 미일 통상 항해조약의 시행에 의해 효력을 잃었다.
  1. 이를 통해 무역의 전면 자유화를 이끌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