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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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2 사례

이하는 활동중인 반국가단체[1]

  • 북한 당국[2]조선노동당 - 1960년 4월 5일, 대법원은 여타 판례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 1970년 11월 24일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 1978년 6월 19일, 이 단체와 연루되어 간첩행위를 했다고 오인받은 인물 두명에 대해서 2011년 9월 23일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반국가단체인지에 관한 여부는 논란이 있다. 항목 아래쪽 참고.

2.1 무죄 판결 사례

  • 진보당: 1956년에 세워진 진보당으로 북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사형당한 조봉암등이 주축이 되었다. 2009년 무죄판결.

3 기타

통합진보당은 반국가 단체로 판시된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케이스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4 참고 항목

이적단체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이적단체와 처벌규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역시 대법원이 판시한다.
  2.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아닌 단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