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한자: 利敵團體

1 개요

을 이롭게 하는 단체. 이적의 팬클럽 모임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1]

국가보안법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로 규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넓게는 반국가단체를 포함해서 말하기도 한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2 관련 단체

2.1 현재 활동중인 단체[2]

일자는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일자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 1990년 8월 28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 - 1994년 5월 24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 1997년 5월 16일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 2012년 1월 27일

2.2 활동을 중지한 단체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 1993년 9월 28일
  • 남한프롤레탈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 - 1996년 5월 14일
  •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 1996년 9월 10일
  • 노동자정치활동센타 - 1997년 6월 27일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 1998년 7월 28일, 한대련이 계승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일단 한대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 항목 참조.
  • 영남위원회 - 1999년 9월 3일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 2016년 5월 26일에 공동대표 이씨 등 3명이 서울고법에서 2년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이적단체로 확정되어 그해 7월 1일 0시를 기해 자진 해산했다. 하지만 그 세력이 그대로 환수복지당 창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 - 2002.1.11, 서울고법 2001노2642판결, 대법원 판결이 없어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현재로써는 이적단체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2009년 1월 30일
  •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 2010년 7월 23일
  • 청주통일청년회 - 2011년 12월 8일

이하 활동을 중지한 반국가단체

  • 통일혁명당(통혁당) - 1969년 9월 23일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 민투위 강도 사건 참고
  •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추진국민회의(한민통) - 1981년 1월 23일
  • 제헌의회(CA그룹) - 1987년 7월 20일
  •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 1991년 11월 23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992년 4월 24일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1993년 11월 9일, 남조선로동당과는 당연히 다른 단체.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8일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0년 10월 12일, 민혁당 사건 참고, 이 단체 구성원들이 후일 경기동부연합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

참고로 2010년대의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왕재산 사건의 왕재산이란 단체는 그런거 없다 증거가 없다.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북한 225국에서 다이렉트로 지령을 받아 간첩질을 한 것.

3 과거 이적단체였으나 재심 등으로 무죄로 밝혀진 단체

모두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판결되었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이하 단체들은 절대로 이적단체가 아니다.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1991.4. 29. 1999년 3월 1일 복권.
  • 진보당 - 1959년 2월 27일, 진보당 사건 참고. 2011년 1월 20일 재심으로 무죄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 1975년 4월 28일, 민청학련 사건 참고. 2009년 9월 24일 재심으로 무죄
  •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참고.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
  • 전국민주학생연맹, 전국민주노동자연맹 - 1981년, 학림 사건 참고, 2012년 6월 15일 재심으로 무죄
  • 아람회 - 1982년 6월 19일, 2009년 5월 21일 재심으로 무죄.

4 논란

그러나 이적단체 판결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는데, 2008년 9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법관들 중 "해당 단체가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이 오로지 무장봉기 등 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일 때에만 이적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3] 한국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소수의 의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는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하느냐의 논의와 통하는 면이 있다.

또한 한국민주통일연합의 경우,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고 일본 내 재일교포의 좌우 합작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국가단체로 판정받아 단체 관련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했다. 이들이 한국 유학생 두명을 간첩으로 파견했다는 사건이 터졌었는데 이게 보안사령부에 의한 날조임이 밝혀져 재심에서 해당 유학생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간첩활동을 자백한 경위가 고문과 강압으로 이루어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단체와 관련한 자백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에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으니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민통 자체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입장대로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것. 태생이 민단계열이라지만 이곳에서 발행하는 민족시보(民族時報)의 논조나 통일관은 조총련의 그것과 훨~씬 가깝다.[4] 독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건 사실이며 여기나 조총련을 이적단체로 볼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겠으나 위 서술대로 '순수한' 좌우합작단체라거나 중립성향의 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를 북한처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자기들은 미국 주도 십자군 동맹에 대한민국을 그것도 South Korea라고 친절하게 표시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확인사살차 이적단체 60개국 목록에 상임이사국 5개 모든 국가는 물론 아예 태극기까지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이라고 선포했다는 의미다. 법리적으로는 몰라도 국제정세로 따지면 100% 이적단체 확정. 기사 참고로 영국에서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다.

5 참고 항목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란 대체로 북한을 의미한다.
  2. 국가보안법상 결성과 가입은 처벌되지만 해당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3. 일본의 경우는 이보다 더 느슨하지만 치밀하게 적용해서, 반국가단체들이 무장혁명을 선동하거나 폭력 혁명을 선동해도 내버려 둔다. 하지만 진짜로 폭력행위에 옮기는 즉시 검거에 나선다. 쉽게 말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내버려 두고 있다가, 행동에 옮기자 마자 잡아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서도 국가안보 유지가 가능해진다. 잡았다 요놈!
  4. 현재 사이트의 한국어판은 warning.or.kr로 막혀있다. 따라서 링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