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1 法系 (Legal System)

인종, 민족인종·민족·문명권에 기초를 둔 법질서의 계통을 말한다. 법계는 성립시의 민족이나 국가에서의 모법이 그 밖의 민족·국가의 자법(子法)으로 계수되어 계통을 형성한다.

법계는 로마법계, 대륙법계, 영미법계, 사회주의법계, 이슬람법계, 유교법계 등이 있으나 크게 샤리아, 대륙법, 영미법계로 구별된다.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법계는 대륙법에 기초했고 유교법계는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개화하면서 없어졌으며 샤리아도 터키를 시작으로 세속화된 나라들에서는 오늘날 폐지되었다.

오늘날에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슬람법계가 3대 법계를 이루고 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서로 대조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뿌리는 두 법계 모두 게르만 관습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양 법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로마법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대륙법계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하여 입법된 성문법이었던 로마법를 계수하여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후에 입법으로 발전시켰고 영미법은 로마의 고전시대에 불문법으로 존재하였던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로마법의 정신과 불문법 시대의 로마법의 법학방법론을 이어받았다. 그러므로 대륙법은 로마법의 소재와 내용을 받아 그것을 입법함으로써 성문법 국가로 발전되어 왔으나, 영미법은 로마법의 정신과 방법의 영향을 받아 불문법 국가로 발전해왔다.

1.1 대륙법 (Civil Law)

1.2 영미법계 (Common Law)

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독일은 영국처럼 게르만인이었으나 로마법을 받아들여 대륙법계가 된 반면에 영국의 경우 섬나라라서 로마법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게르만법을 유지했으며 바이킹이 유입되면서 영미법의 요소 중 바이킹의 부족법에서 유래된 것도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미법계로 발전했으며 미국이 독립하고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에 해외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당당한 법계가 되었다.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는, 자국민도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본토 이외의 국외범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한,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한다. 그래서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에서 라면상무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FBI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조사받아야 했었다.

1.3 이슬람 법계 (Sharia)

이슬람 법계는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계이며, 이슬람 국가 대부분에서 이를 채용하고 있다. 이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슬람 율법을 섞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를 채택하는데, 터키인도네시아, 알제리, 튀니지, 이라크, 이집트 등 샤리아를 택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륙법계를 채택한다. 말레이시아파키스탄은 영미법계를 채택한다. 범죄인 인도의 경우에는 대륙법과 동일하다.

1.4 사회주의 법계 (Socialist Law)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공산 국가에서 이를 채용했었다. 사회주의 법계의 특이한 점은, 범죄인 인도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사회주의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자국민이던 외국인이던 상관없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해당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북한으로 도주한 경우 북한에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직접 인민재판 등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개방이나 사회주의 몰락의 여파로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

2 法界

불교의 십팔계 중 하나로, 모든 사물의 근원을 뜻한다.

동방 프로젝트에서는 마계의 한 지역으로 나온다. 5면의 주제가인 '마계 지방도시 에소테리아'를 생각하면 그쪽 방면의 어디 한 구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히지리 뱌쿠렌이 봉인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