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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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4월 15일에 일어난 황당 항공 사건사고.

2 사건 전말

위의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정황을 요약하자면 포스코에너지의 상무 왕희성 씨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LA대한항공 A380기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 탑승하자마자 '옆자리가 비어있지 않다'며 불평과 욕설을 시작했으나 비상탈출구 자리로 이동시켜준다고 하자 또 자기 자리에 앉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여기에 '선반에 옆 사람의 짐이 있다'는 불만은 덤. 그럼 자기가 옆자리 사면 되지 않나?
  • 첫 식사시간 직전 사전 주문 때는 '아침 메뉴에 왜 죽이 없냐', '이 메뉴는 누가 정하냐' 이 말도 안되는 메뉴는 누구 정한거야!등의 불평을 하며 양식(퀴시)을 주문했다. 근데 당연하지만 대한항공급의 메이저 항공사는 메뉴를 대충 정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을 고용 또는 초빙해서 맛은 물론이고 영양상태까지도 고려하여 식단을 구성한다.[1]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기내식 식단은 이륙전 간단한 디저트류 까지도 철저한 검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식사 당시엔 '이 설익었다' 며 밥을 한 번 교체받았으나 이마저도 설익었다며 라면을 주문한다. 그 라면도 처음엔 '설익었다' 는 이유로 퇴짜. 그런데 기내 안에서는 고도가 높은 데다 화력을 쓰는 것이 제한이 있으니 잘 익을 리 없다. 그리고 2번째 라면도 '짜다' 는 이유로 퇴짜, 3번째 스프가 반만 들어간 라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식사 중 접시, 냅킨 등을 통로로 던지기도 하였다.
  • 이후 답답하다며 '비행기 내부 공기를 2분에서 1분마다 순환하라', '비행기 내부 온도를 24도에서 23도로 낮춰 달라', (당시 이미 최대 밝기였는데도)'라운지의 불을 밝혀달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좌석 벨트의 착용도 거부하였다. 물론 벨트 착용 지시 거부는 승무원이 강제로 해당 승객을 제재할 수 있다...
  • 면세품 사전 주문에서도 귀국 편의 날짜가 이틀 이후인 17일이라 사전 주문을 할 수 있는 제한시간인 귀국 일정 72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못하는 관계로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자 화를 내며 삿대질을 했다.
  •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식사시간,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은 첫 식사 이전에 나머지 식사의 주문도 미리 받는다. 여기의 아침 메뉴는 두 번째 식사 메뉴를 의미한다. 방향 및 거리에 따라서 두 번째 식사 메뉴의 명칭이 바뀔 때도 있다. 미리 주문한 퀴시가 나왔지만 트레이를 치우라고 했고 호출로 애먼 라면또 찾기 시작했다. 마침 호출에 응했던 승무원이 그 승객의 담당 승무원이 아니었고 그 승객은 자신의 단발머리 담당 승무원을 찾기 위해 갤리로 이동했다. 담당 승무원을 찾은 그 승객은 라면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평. 이 승무원이 라면 요청을 까먹었을 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정도의 진상 손님이면 이 승무원 뿐만이 아니라 전 승무원이 예의주시했을 것이다. 아침 메뉴 주문 때 실수로 누락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설마 치즈와 커스타드가 들어가는 파이를 시키면서 라면도 같이 시켰을까?
그러나 라면 상무는 '나 무시하냐'라며 갖고 있던 책의 모서리로 승무원의 눈두덩이를 때렸다. 보고를 받은 사무장이 진상을 묻자 '책으로 갖다 댔다', '책을 들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서 부딪혔다' 물리하냐?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사무장은 기장에게 상황 보고와 경찰 요청을 했다. 이후 게이트에서 FBI에게 인계.

3 대응

진상 부린 부분만 놓고 보면 그냥 '승객이 이상한 놈이다'라고 여기고 말겠지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것. 이것은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엄연한 테러다.[2]

물론 폭행 자체가 이미 범죄지만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항공기 승무원들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인 셈이다. 즉 폭력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으로도 테러행위가 맞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에서는 '제23조제2항(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되어 있다.

만약 테러와 폭행 등의 행위에 훨씬 더 민감한 미국 국적의 항공기였을 경우 해당 승객은 보안요원에게 붙잡히고 비행기는 바로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는 난리가 벌어졌을 일이었다. 당장 9.11 테러가 식사를 나르던 승무원을 칼로 위협해서 인질로 잡고 조종실로 들어간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테러까진 아니더라도 당연히 다른 승객에게도 민폐 중의 상민폐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헤이그 항공법 협약에 따르게 된다. 협약 내용 중 기내에서의 소란행위는 당연 범죄행위이며 당연히 얄짤없이 형사입건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거의 보살 수준으로 해당 승객에게 사과하고 불평불만을 들어주다가 폭행 직후에도 큰 난리를 일으키지 않는 대신 조용히 폭행 사실을 미국 측에 보고했고 연락을 받은 공항에서 기다리던 보안요원들과 FBI 요원이 해당 승객을 인도받아 조사, FBI가 "입국 수속을 밟은 후 구속 수사를 받으시오. 아니면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그냥 귀국하시든가" 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자 해당 승객은 미국 입국을 포기하는 사건으로 결말났다. 상기된 헤이그 항공법 협약에 의하면 항공기 기내 범죄행위에 대해 항공기 등록국(대한민국), 항공기 영업소 소재국(대한민국), 착륙국(미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이니 당연히 FBI 출동이다.

참고로 비행기 좌석은 설령 좌석이 남는다 하더라도 일단 좌석을 배정받고 탑승을 했으면 멋대로 바꿀 수 없다. 유사시 사고가 나거나 테러가 일어날 경우 탑승객 정보 확인과 혼란 방지를 위해서다. 일부 저가 항공사의 경우 자유석이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다. 물론 승무원에게 물어봐서 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또한 기내식의 경우 (기내식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항공기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미리 만든 음식을 비행기에 싣고 나눠주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뉴에 뭐가 없다든지 같은 건 비행 중에 아무리 항의해봤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자신이 까다로운 입맛을 가졌다면 미리 항공사에 연락을 했어야 할 것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종교적, 건강상 등의 이유로 특별 기내식을 주문할 수 있다. 심지어는 어린이 전용 기내식도 주문이 가능한 만큼 웬만한 특별 기내식 요구는 다 들어준다. 물론 공통적으로 늦어도 출발 24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놔야 한다.

밥이 설익었다는 주장의 경우 확인 불가능하나 교체해주었는데도 안 먹었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수백 명이 타는 비행기 내부 온도나 공기 전환 사이클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절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나 그것을 그것대로 들어준 대한항공도 둘 다 대단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FM대로 한다면 기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게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항공사로서 부적절한 것이다. 실제 비행기 승무원, 그 중에서도 남자 승무원은 비행기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승객을 강제 분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간단한 수갑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쓴 글 등을 읽어봐도 자주 나오는 사항이다. 사실 FM대로 했다면 즉시 분리하여 구금조치를 해야 했던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승무원들의 침착성과 인내심, 친절함은 제대로 입증한 셈이라 볼 수도 있으나 기내 테러에 노이로제에 가까운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의 외국인 승객들에게는 오히려 강경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항공사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승무원에게 위협+물리적 피해를 입힌 사람은 기내 탑승자 전원을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서라도 즉시 강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후한 인심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풍토상 인심에 의한 평판에 과하게 신경 쓰는 한국 서비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일 듯하다. 정몽주니어 의문의 1승 물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긴 했지만...

결국 항공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한다... 고 했다가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 너 코렁... 아니 너 고소 일단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덤... 이 아닌 기본이다.

진상질의 진행과정이 제법 상세하고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고 친 포스코상무가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중요한 계약이 불발되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항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이에 빡친 대한항공SNS에 흘린 것이라고 한다. 테러범으로 취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야 하는 인간쓰레기 주제에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4 여파

국내에서는 포탈을 막론하고 항공사건사고 역사상 유례 없는 막장성으로 회자되는 중이다.다만 2년 후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땅콩의 품격 게다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거듭한 승객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일하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점이 더욱 어그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들고 있던 책에 승무원이 와서 부딪혔다' 책이 나쁜 놈이구만 어디 책 한 권 때문에 사람 죽여보지 그래? 포스코에서는 책에 승무원이 부딪힙니다!!FORCE코라는 주장이 여러 사람의 비웃음을 사는 중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결국 신상이 털리고 이런 짤방들까지 나오게 되었다. # 깨알같은 매운 싸다구 맛과 개념 無첨가 소리없이 싸다구를 날립니다

당연히 사건 직후 포스코의 주가는 떨어졌으며 주식투자자의 비아냥을 한 바가지로 먹었다. 라면회사의 주식이 오른 것은 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상 부리다가 그야말로 아주 X된 케이스. 포스코 의 계열사인 포스코 에너지 상무이면 분명 국내 굴지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진이기는 하지만 상대 기업은 그에 못지않은 대기업인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이고 항공사 차원에서 폭행 사건을 리포트한 것이라 힘이나 으로 찍어누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아닌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폭행 건으로 FBI 요원까지 출동하는 사단을 일으킨 점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국 입국이 거부된(정확히 말하면 거부가 아닌 포기였지만 사실상 거부나 다름이 없다)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관광 혹은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이용 자체도 불가능해졌다. 즉 예전처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담당 영사와 비자 인터뷰한 판 겨루기 승부를 받아야 하며 FBI 조사를 받은 경력에 입국거부 경력이 있는 만큼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고 그나마도 비자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 이하로 페널티를 받게 되는 셈이다. 흔히 구인공고에 붙어있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에서 말하는 결격 사유가 적어도 미국 여행에 대해서는 생겨버린 것이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출장 보냈더니 일도 하기 전에 공항에서 입국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회사 이미지도 실추시켰으니 어이없을 만도 하다.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는 포스코에서의 자리 보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런 사람을 상무까지 진급시킨 포스코의 인사 시스템은 도대체... 아, 참고로 저 사람은 2013년 3월에 상무가 됐다. 진급한 지 한 달만에 스스로 무덤을 판 격... 사실 대기업의 임원급 정도 되면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던 간에 에티켓 부문은 철저히 체득한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좀 의아한 것은 사실.[3] 기분 나쁜 비유지만 온갖 복잡한 예절법을 익히고 있는 귀족들도 시종들에겐 막 대하듯이. 물론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귀족들은 시종들에게도 품위 있게 대한다

일단 포스코에서는 블로그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결국 22일 그를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 아아, 망했다 다만 '보직해임'도 징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회사에서 잘린 것(파면 또는 해고)까지는 아니다. 이에 따라 징계가 경미하다는 반응도 많지만 아마도 대표이사가 '인사상으로' 즉시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다. 대기업의 임원급을 해고하려면 정식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를 보면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솜방망이로 대충 넘어갈 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갑작스럽게 보직해임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징계를 받은 당사자의 커리어 자체는 끝장났다고 봐도 된다. 기업 주가에 손해를 끼칠 정도의 스캔들+미국 여행 비자 발급 결격 사유 발생+기내에서 무례하게 난동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할 만큼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격이니 설령 이직을 하려 한다 해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대기업 임원쯤 되면 사람의 평판에도 민감하다. 단순한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회사 이미지를 한 방에 보내버린 간접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주가 하락이라는 투자자들에게 크리티컬급인 사고로 이어졌으니 어지간한 뒷배경이 없는 이상 예전처럼 큰 소리치진 못한다. 소송 천국 미국이었다면 이건 해임과 동시에 회사와 주주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걸릴 수 있는 문제다. 인사고과상 이후 진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 뻔한 데다가 이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까지 했으니... 결국 23일 오후 본인이 사표를 냈다. 포스코는 사표를 바로 수리하였다.

참고로 포스코는 지난 10년간 윤리경영과 윤리기업이라는 모토로 직원 윤리교육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다 윤리기업 10주년 선포를 앞둔 2013년에 이런 일이 터져버려서 기업 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내에서는 동월 22일 발생했던 화재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윤리교육을 더 강화한다고 한다. 관련 기사.

서울신문의 실드 기사가 등장했다. 분노의 댓글 향연 이 기레기는 나쁜 기레기다 무슨 마약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과 공포의 반전이 있었으니... 2012년에 선임된 포스코 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는 사표를 안 내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해당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해임되었고 자진해서 사표 내고 의원면직 처리하면 퇴직금이라도 나오지 2014년 현재는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라면 상무 사건 보도 이후 기업 임원들이 찔리는 게 많았는지 신상 유출이 우려된다고 대한항공을 기피한다는 기사들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5년 7월 사건의 주인공이 회사에 해고무효소송을 건 사실이 확인됐다(...). 거기에 대한항공에게 300만원의 위자료 요구도 덤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5월 17일 당연히 둘 다 패소했다.

5 의의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자기 회사만 믿고 공공예절을 무시하는 간부의 자화상을 보여준 셈이다. 당연하지만 당신이 대기업 임원이건 평범한 회사원이건 이런 짓은 하지 말자.

하지만 또한 한국적 평판에 과하게 신경쓰는 한국 서비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도 동시에 노출하였다.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의 승무원 폭행은 엄연한 기내 테러 행위에도 다른 승객들의 불안감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항공사의 국내 평판에만 과도하게 신경 쓰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몇 네티즌을 가장한 손놈들은 "비행기의 몸종" 운운하며 승무원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다.

여담으로 포스코 계열은 박태준 전 명예회장부터가 군인 출신이라 직장 내에 군대분위기가 강하다고 유명하다

그런데 이 일이 생긴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롯데호텔 주차장에서 '프라임 베이커리' 회장이 50대 도어맨을 지갑으로 구타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더구나 이 회장은 사건이 기사화된 다음날 피해자에게 '니가 일진이 나빴다고 생각해라' 라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는 인터뷰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더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물론 라면 상무에 이어 빵회장으로 패러디 되기 시작한 것은 덤결국 스스로 폐업처리 하려 하였으나, 폐업은 면한 듯.

또한 이 사건을 시점으로 위의 빵회장 사건이나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에 쉬쉬되어 왔던 갑의 횡포를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 깊은(?)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이 사건은 갑의 횡포라기 보다는 손놈의 사례에 더 가깝긴 하지만 넓게 본다면 진상 승객인 해당 임원과 이런 승객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승무원이 갑과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 항공사에서는 승무원에 대한 승객의 컴플레인이 그 승무원의 커리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항공사들도 친절한 항공사란 대외 이미지를 위해 승객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진상 승객 대부분이 이를 잘 알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승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들이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친절한' 항공사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와 일부 동아시아 항공사밖에 없다.

반면 대부분 외국 항공사는 승객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는 친절하게 해주지만 승무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 뒤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승객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도 특징. 이로 인해 외항사는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항사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개 외항사들의 경우 간식거리 등을 비행기 뒤쪽에 갖다놓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기 위해 승무원을 부르기가 미안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외항사 이용이 나을 수도 있다. 비행 승무원들의 직업적 고충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다면 감정노동 문서도 같이 참고할 것.

이 사건이 기내 라면 판매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사건 이후에도 승객들의 라면 소비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 아시아나 라면 화상 사건도 있지만 피해자가 항공사측 성의있는 보상을 안 해서 소송을 걸었다나.

면발과 직장을 맞바꾼 이 시대의 진정한 미식가로 재평가받고 있다고한다
  1. 특히 고고도에서 비행중인 상태에서는 미세한 기압차이와, 폐쇄된 환경, 좁은 공간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서 미각이 둔해지고 위장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하게 되어 있다.
  2. 이는 항공기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탈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에서도 "운전사 폭행은 테러"라는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붙여있다.
  3. 그러나 에티켓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법이니만큼,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나보다 아랫것들"로 보는 이런 작자들은 승무원들에게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