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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대의 직책명. 각 군별로 직책명과 지위가 상이하므로 따로 서술한다.
1.1 대한민국 육군
중대급이나 대대급 부대, 연대급 부대에서 편제에 따라 편제보직이나 비편제보직으로 존재하는 보직으로 군수장교의 휘하에서 일하는 보직. 다른 이름으로는 군수보급관, 급양보급관, 보급급양관, 편성보급관.X/Y종 보급관. 보통 병사나 간부들은 축약형으로는 '보급관'이라고 부른다. 편성보급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경우는 부대내에 편성/시설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즉, 아예 보수대대등 처럼 보급관련 부대가 존재할 경우. 이럴때는 부대내에 편성보급관, 시설보급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대이상부터는 보급관이 2명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1/3종, 2/4종을 나눈다.
1.1.1 임무
행정보급관이 중대내의 행정과 보급을 담당한다면 보급관은 대급 혹은 대대급 내의 군수업무 및 보급을 담당하게 된다. 즉, 이런 보직을 가진 간부가 있다면 보급품은 무조건 이쪽으로 거쳐 중대로 불출하게 된다. 그리고 폐급 보급품은 중대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 부대의 총괄적인 군수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대시설의 관리(정확히는 환경분야)까지 맡으며 거기다가 군수과장이 없는 부대면 부대 내 군수업무를 꽉 잡게 되는 셈.
1.1.2 계급 문제
보통은 중사/상사급의 부사관들이 하며 정말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사가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약 계원 입장에서 자기 보급관이 짬되는 상사 급이면 조금이나마 편해질 지도 모르지만 일반 병사들은 엄청 피곤해진다. 이미 몇십 년동안 보급을 했기 때문에 편성부대의 사정은 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양관리관이 없는 부대에 곧 원사를 다는 보급관이라면 취사병을 아주 조질 수도 있으며 그 보급관이 중대 일품검사가 제대로 안돼있다고 중대 병사 및 행정보급관을 조지는 것도 가능.
가장 가관인 것은 곧 원사를 다는 보급관이 있으면서 군수장교가 갓 진급한 중위일 경우다. 이 경우 진짜 난감해지는 것이 보급관이 중사도 아닌 하사라면 중대 행정보급관이 계원을 작업이라는 이유로 아무 얘기없이 빼갈 수 있다. 거기다가 행보관과 보급관이 비슷한 연배인데 사이가 좋지 않다면 중간에 낀 계원이나 일반 병사들은 본격 헬게이트. 이 경우 군수장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천지차이가 된다. 곧 소령을 다는 군수장교의 경우 중대 행정보급관이나 보급관의 짬이 아무리 높아도 보급관 쪽이 휘어잡힌다. 위관급이야 부사관이 어찌어찌 해볼 수 있지만 사실상 영관장교로 취급되는 이상 부사관이 조치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군수장교가 전출나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대장에 이어 대대 파워서열 2위인 작전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 군수장교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보직이 작전과장으로 바뀌고 나면 이거야말로 본격 헬게이트
그러나 그냥 짬이 딸리는 하사라거나 곧 진급예정인 중사, 혹은 갓 진급한 중사가 보급관을 맡게 된다면 나오는 결과는 안습. 짬이 되는 행정보급관이나 혹은 다른 상급 계급의 간부가 보급관에게 보급품을 달라고 강탈 압박을 당할 수도 있으며 짬이 높은 간부들이 보급관 밑에서 일하는 계원들을 작업시킬 수 있다. 만약 그 때 검열 등 꼭 필요한 일 때문에 계원이 필요하다면 안습. 이렇게 되면 그저 군수장교에게 빌어야 할 형국이다. 그런데 군수장교도 같이 짬이 없어버리면 그건 진짜 헬게이트 크리. 거기다가 이 편제가 존재하는 곳은 '병참' 주특기가 하게 되는데 만약 부대 사정상 정식 편제는 있는데 그 특기를 가진 간부가 없어서 공석이면 그 부대의 주된 주특기의 간부를 겸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혹은 편제상 아예 보급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편제로 '군수담당관'을 배정하여 부대를 이끄는 경우가 있다.
1.1.3 기타
보급관이 있는 부대에는 군수과라고 아예 처부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 한 처부에 각각 담당관 및 행정병이 껴서 사는 경우. 예로들면 인사/군수과 식이다. 처부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부의 수장은 군수장교이다. 보급관의 위로는 군수장교가 수장으로 버티고 있고 보급관의 밑으로는 군수계원이 있고 각각의 계원들은 작게는 1명, 많게는 6명까지 자기의 군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급관과 군수계원이 제일 두려워 하는 이벤트는 전투장비지휘검열과 전군재물조사. 거기다가 이젠 1년에 한번씩 꼬박꼬박 겪어야 한다.
1.2 대한민국 해군
대령급 장교 이상이 지휘하는 함정과 육상 부대에 존재하는 직책으로, 보급 병과 장교가 맡는다. 함정 및 부대의 분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은 함장 등 지휘관)으로, 해당 부대의 필요 물자의 청구와 구매, 수령과 분배 등을 책임지며, 경리 병과 장교가 없는 경우 급여 및 수당 업무 등 일부 경리 업무도 맡는다.
배치되는 부서는 함정의 경우 경의부, 육상의 경우 군수참모실[1]에 배속되며, 보통 보급 부사관 1명 이상[2]과 보급병을 예하로 둔다.
계급은 부대별로 상이한데, 대령급 함정 및 부대에는 중~소위가 배치되며, 1급함 등 중요 함정에는 보급대위가 배치되기도 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