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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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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秘密侵害/秘密侵害의 罪
1 비밀침해죄
본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친고죄)
1.1 객관적 구성요건
1.1.1 객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 편지 :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서, 우편물에 한하지 않으며, 발송 전중후는 불문하나 수신인의 열람 후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문서 : 문자 기타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편지 이외의 것이다.
- 예 : 원고, 유언, 일기장, 사문서, 공문서, 메모
- 도화 : 그림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사진이나 도표라도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면 본죄의 도화가 아니다. (다수설)
- 예 : 사진, 도표, 설계도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일정한 데이터에 관한 전자적 기록이나 광학적 기록을 말한다. 본죄의 취지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한 비밀보호에 있으므로, 전자기록이나 광기록 이외에도 널리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컴퓨터업무방해죄와 다름)
- 봉함 기타 비밀장치
- 봉함 : 그 외포를 훼손이나 무효로 하지 않고는 쉽사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장치를 말한다.
- 예 : 봉투를 풀로 붙인 것
- 비밀장치 :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포를 만들거나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편지 등을 비밀장치한 용기에 넣어 둔 경우에도 여기의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다수설)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하지 않은 편지, 문서, 도화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예 : 우편엽서는 본죄의 대상이 안됨
- 봉함 : 그 외포를 훼손이나 무효로 하지 않고는 쉽사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장치를 말한다.
1.1.2 행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2 업무상비밀누설죄
본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던 자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다. 위 죄에 열거된 직업의 경우에만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그 외의 직업에 속한 자가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도 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보았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거나 또는 산업스파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포지션이 애매한 죄인데, 형법 제정 당시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각종 전문직 또는 공적 직무의 근거법률 자체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전문직은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뿐이다(변호사법, 공증인법, 법무사법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별도 벌칙 없음).
따라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더 이상 굳이 '형법전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법론이 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약사법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① 약사·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리사법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증인법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