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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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背任

형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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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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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죄)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2]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한자背任
영어Breach of Duty Beim, Bame
독일어Veruntreuung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 [3]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

횡령과의 차이점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을 먹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것. 배임죄는 배임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점 그리고 순수한 이득죄[4]이므로 재물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횡령죄와 비교해봤을 때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5] 예를 들어 회사의 돈을 직접 떼먹으면 횡령, 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부정행위를 하면 배임이다.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보통 이 범주에 들어가며(회계법인의 회계사의 업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 회계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혹 감사 중 분식회계를 발견하였음에도 감사의견 변경, 감사 계약 해지 등의 추가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프로 리그의 승부조작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6]. 그러나 많은 경우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자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법적 고찰도 아울러 요구된다. 실질적으로는 횡령이든 배임이든 같은 법조문에서 규율하고, 처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 실익 자체는 크지 않지만 법 관련 수험계에서는 언제나 수험생을 골탕먹이는 단골 출제 주제.[7] 행위자가 업무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고, 일반 배임죄에 비해 형량이 더 높다.

배임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들 수 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매도인과 제1매수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과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창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이른다. 민법에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인 가담이 있은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명제로 판례 이론이 구축되어 있는데, 계약 성부의 문제는 민법의 영역이지만 별개로 매도인에게 형법 상의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다. [8] 이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특징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이전해야만 소유권이 변동된다. 이 때 계약금을 넘어 중도금이나 잔금을 교부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넘겨주는 (동산으로 치면 인도) 것 뿐만 아니라,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 등기협력의무가 곧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단, 계약금만 걸어놨을 때는 아직 온전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제2매매계약을 창설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수증죄는 횡령,배임의 장에 같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기는 하나 비공무원의 뇌물범죄(대표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촌지)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일반 배임죄와는 다르다. 공무원에 적용되는 수뢰죄와 다른 점은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수뢰죄와는 달리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라는 점. 즉 배임수증죄의 경우 배임행위로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을 주거나(배임증재죄) 받는(배임수재죄) 즉시 성립한다.

배임수증죄는 사실 두 가지의 범죄로 나뉘는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이다. 배임수재죄는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증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하여 그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행위로까지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016년 5월 29일부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되게 되었다.

배임행위에 의한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이 있다. 이사가 실권주를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인데, 법리상 많은 쟁점을 품고 있다. 대법원은 이건희 등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 4949 판결)

전 KBS 사장인 정연주가 재직 당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규정되어 해직된 바 있다. 그리고 재심에서 배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 문제로 국세청과 재판중이던 사건을 법원의 조정으로 끝을 맺으면서 재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과 조정으로 나온 배상금의 차이가 상당했는데, 검찰이 이 금액의 차이로 인해 KBS에 손해를 끼치고 정연주 사장이 연임에 이득을 보았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배임으로 연임에 이득을 봤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법원의 조정을 배임으로 인정한다면 조정을 권고한 법원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패소했다.[9]

2 倍林

국악의 음정 중 하나. 서양음악에서 내림나(B♭)에 해당하는 음이다. 악보 표기는 㑣.
  1. 구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이었다.
  2. 구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범인이 ..."이었다.
  3. 여기서 '본인'은 법률용어로 사무 처리를 맡긴 인(법인/자연인)을 의미한다
  4. 이득죄란 보호법익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이득죄와 영득죄를 구별하는 방법은 법 문언에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문언이 나타나 있으면 이득죄,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으면 영득죄이다. 사기죄의 경우 양 자가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영득죄이자 이득죄이다. 배임죄의 경우 대표적인 이득죄인데, 이런 범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에 대별되어 불법이득의사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한다.
  5. 배신설의 관점. 배신설은 배임죄의 본질을 신임관계 위에 설정된 사무처리와 관련된 위탁관계의 배신에서 배임죄의 본질을 찾는 견해이다.
  6. 단, 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의 승부조작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국민체육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배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승부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들은 업무방해와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
  7. 여기에 관해 다수의 견해는 결국 행위객체를 재물로 볼것이냐 재산상 이익으로 볼것이냐로 구분한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보면 수험생 입장에선 횡령으로 의율해도 될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판례에선 배임으로 기소해서 처단하는 경우도 있어 그 구분이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진다고 보기 어렵다.
  8. 민법 상의 논의는 부동산 이중매매 참조
  9. 법원의 신경을 긁어도 엄청 긁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당사자와 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조정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넘긴 뒤에 정권이 바뀌고서 불법행위라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손바닥 뒤집는 듯한 행동은 둘째치고 당사자인 법원, KBS, 국세청 등등 여러 국가기관이 합심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MB정권이 출범했는데 참여정부 인사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있으니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갈아치워야겠는데,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한 톨 안나오니(각종 경조사에 KBS 사장 이름으로 나가는 화환들조차 업무추진비같은 회삿돈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 경비로 처리했다 카더라) 검찰이 던진 무리수라고 이해하면 대략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