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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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후략)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하생략)[1]

1 개요

cyberterror/cyberterrorism

'인터넷 테러'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협의회의 광고. 악플의 해악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던 시절 만들어진 광고다. 사이버테러도 테러다. 즉 범죄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1990년대 이후로 새로이 등장한 테러의 방식이다. 해킹[2], 안티, 악성 덧글을 비롯한 악성 게시물들, 쇼크 사이트를 이용한 시각테러 낚시, 불법 프로그램, 악성 코드, DDoS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로 장사하는 사람을 사이버테러로 공격한 뒤 을 요구하는 범죄도 있었다. 또한, 신상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뒤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흠좀무한 사태도 있었다.

흔히 망각하기 쉽지만,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터는 행동도 본질은 엄연히 사이버테러의 일종이다.

그리고 스팀에 서버를 자유롭게 누구나 열수있는 게임(게리모드, 카스소스 등)들에 어느서버에 악감정이 쌓인 몇몇 찌질이 들이 서버공격기 자작툴이라고 우기기도 한다 카더라 를 이용해 서버를 어텍하는 병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nProtectXIGNCODE 등의 든든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아태 국가 중 사이버테러 위험이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0점 만점에 884점으로, 2~3위 국가들과 비교를 불허하는 높은 점수. #

2 예시

발생한 순서대로 기술.

  1. '공포심~'은 혐짤을 이용한 시각 테러의 경우.
  2. 특히 크래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