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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Number (SSN)
1. 개요
2. 취득 대상
3. 용도 및 기타
1 개요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및 국민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로 미국 내 수입원이 있으면 발급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나 중화민국의 국민번호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이 신분 확인을 한다. 당연히 불법 체류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다.
외국인의 경우 보통은 비자종류 중 H-1, J-1 비자인 사람들이 취득 가능하다. 미국 내 수입이 있기 때문. 학생비자인 F-1은 제한적으로 취득 가능하다.
이것을 은행거래 등에 요구하기도 해서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SSN이 있어야 휴대폰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것이 없다면 답은 선불폰밖에 없어서, 월마트 등에서 유심 칩을 사는 것이 답이다. 물론 AT&T 및 T-모바일등은 알아서 심카드를 대량으로 월마트 같은데 풀어놓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SSN이 없는 유학생 같은 부류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학생은 학교에서 학사조교로 일하는 것이 아닌 바엔 이 사회보장번호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 종류 상 일을 할 수 없는 종류의 비자다. [1]
그렇지만 인터넷 등에서 뭘 가입할때 이걸 굳이 묻진 않는다는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차이.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민증 역할을 해 사실 상 민증이 따로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 특성 상 운전면허는 필수로 따야 하는 것이라 어지간한 16세 이상 미국인이면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의 주민등록증이나 중국의 후커우, 홍콩의 HKID에 해당하는 물건은 아예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도 없어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보장번호가 된다.
2 취득 대상
미국 내 합법적 수입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 영주권자 이상이 원칙이다. 외국인인 F-1 비자 소지자는 전술한 것처럼 제한 취득이다. 외국인의 경우 인턴비자인 J-1, 정식 취업비자인 H-1비자일 경우에는 취득하게 된다. 즉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절대 딸 수 없다.
운전면허는 과거 불법체류자도 딸수 있게 해줬으나 현재는 얄짤 없으며 이 번호도 마찬가지다. 원래 불법체류자도 소득이 있으면 취득 가능했으나 9.11 테러 이후 외국인에 대해 노이로제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미국 정부가 보여 현재는 안 된다.
3 용도 및 기타
용도는 금전 관련된 거래 전부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에도 필수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경우 선불폰 즉 유심칩 구입이나 렌탈을 해갈 수 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다. 당연히 유심칩은 번호도 자주 바뀐다.
학교에서 뭘 할 때 가끔 이 번호를 요구해 유학생들을 당황시킨다. 이럴땐 그냥 여권번호를 적거나 아예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는 체크란이 있으면 거기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 구두계약으로 한식집 등에서 몰래 일하는 한인 유학생이 꽤 보이는데 원래 이민법 위반으로 경찰에 걸리면 구치소 직행 후 추방이다. 실제로 꽤 많은 학생이 이렇게 걸려 쫓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