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Bioequivalence test
1 개요
생동성 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줄임말이다. 제네릭, 또는 복제약이라고 부르는 약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 신약 개발보다야 쉽지만, 그래도 그리 간단한 시험은 절대 아니다.
일단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으로 검색해보면 행정규칙으로 바로 튀어나오는데, 일단 용어부터.
2 용어
규칙 읽어보면 나오는 용어 중 중요한 것을 적었다.
1. "의약품동등성시험"이란 그 주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을 말한다.
2. "시험약"[1]이란 제1호에 의한 시험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그 주성분(염류·이성체 포함)·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3. "대조약"[2]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 허가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조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삭제 <2012.9.26>
5. "생체이용률"이란 주성분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전신순환혈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말한다.
6. "제제"란 유효성분을 함유한 정제, 캡슐제, 좌제 등 실제로 투여되는 최종제품을 말한다.
7. "시험대상"이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투약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시험대상자"라 한다) 또는 동물을 말한다.
3 기본 개념
일단 내가 특허 끝난 저 약(예를 들어 비아그라)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고 인류 건강에 공헌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일. 약부터 카피뜨고 이거 준비하는 것보다, 이거 준비 먼저하고 약 카피뜨는 쪽이 더 빠를 수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법에 써 놨다. 14조 1항 보면 ① 원칙적으로 주성분 또는 활성대사체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생체이용률을 산출하는 생체 내 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대상을 무작위 배열한 후, 2×2 교차시험으로 공복상태에서 시험약과 대조약을 동일 투약일에 1회 투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약기간을 둔다. 다만, 요중 배설량 측정시험 또는 다른 시험디자인(예, 투여일이 상이한 경우 등) 경우 시험의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약력학 결과 내놓으라는 말이다.
그리고 판정법도 법에 정해놨다. 17조 보면 ① 비교평가항목은 검체가 혈액인 경우, 1회 투약 시 AUCt, Cmax, 반복투약 시 AUCτ, Css,max로 한다.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 및 비교용출시험에 의한 용출양상은 참고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과 같이 신속한 약효를 나타내는 제제 등은 Tmax를 비교평가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경우, Cmax와 Tmax는 실측치이며, AUC[3]는 사다리꼴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로 한다. 요를 채취한 경우에는, AUCt, AUCτ, Cmax 대신 Aet, Aeτ, Umax를 이용한다.
② Tmax를 제외한 대조약과 시험약의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을 때,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에서 log 1.25 이내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에서 log 1.25 이내"가 어느정도냐는 부분이다. 보통 복제약 갖고 시비걸 때, 이따위로 널찍하게 잡아놓고 어떻게 동등하단 말이냐! 같은 주장이 많다.
- 일단, 한국 식약처의 동등성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하고 같다.
- 그리고 신약 시험할 때 효능을 보는 방법이 저 기준하고 같다. 뭔 이야긴고 하면, 내가 약을 만들어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다음의 골치아픈 문제가 있고 따라서 효과가 통계처리해서 80% ~ 125%구간에서 나오면 통계적으로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본다는 뜻이다.
- 오늘 만든 약과 내일 만든 약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보일 확률
- 오늘 만든 약을 내일 찔렀을 때와 유효기간[4] 안이지만 일년 후에 찔렀을 때 통계적으로 유사할 확률
- 오늘 만든 약을 65kg과 85kg에게 / 남자와 여자에게 / 25세와 55세에게 / 이하등등해서 계속... 찔렀을 때의 효과 차이
판단은 각자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