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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1]
영어medicine, Drug[2], Pill[3]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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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약을 팔어?/약국에서요

현대의 약은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 의학(한국의 경우 한의학)을 토대로 만드는 천연물을 사용하는 한약과, 현대 의학을 토대로 단일 성분을 인공합성한 유기화합물 즉 양약으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이 둘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수 현대 의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현재 쓰이고 있는 약들은 대부분 기존 전통 의학에서 쓰던 약제들로부터 유래한 약들이기 때문이다. 그 종류는 감기약부터 항암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전통 의학이 발전해 현대 의학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보통 전통 의학을 따른 약의 경우도 검증을 통해 약효 성분의 함량을 명확히 하면(한번 먹을 때마다 모 성분이 정확히 10mg 들어있다든지) 현대 의학에서도 인정해 주는 듯. 이것이 전통의학의 기본틀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들은 대부분 약을 제조하는 과정까지 전통의학의 전문적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 약제의 독점 유통 및 제조를 주장하며 이는 한국의 전통의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쉬운 예로, 기본 처방을 바탕으로 어떤 약제는 빼고 넣고 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방 처방에서 유래한 약제들은 이런 이야기는 제쳐놓고 정량화 과정과 효과 검증을 통과한 후 처방되고 있다. 대부분 일본산이며, 일본의 의사들은 이런 약들을 일상적으로 처방한다. 실제로 전통 원리에서 나온 처방이 이러한 가공을 거쳐 단일 성분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스피린이나 모르핀이 좋은 예가 되겠다. 한의학의 경우는 방풍통성산을 기반으로 한 살사라진을 예로 들 수 있다.

굳이 동양의학이 아니더라도 성 요한의 풀(St John's Wort, Hypericum perforatum)을 주성분으로 한 대체의약품 같이 서양전통의학에 기반한 약품들 처럼 실제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성 요한의 사마귀의 경우 약한 우울증 치료제로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약의 종류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일반의약품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이고, 영어로는 over-the-counter라고 한다[4].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약으로서, 일반인들이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가면 약사가 조제해 주는 약들이 전문의약품이라고 보면 된다. 약국의 규모에 따라 일반의약품만 파는 곳도 있다. 한지(閑地)나 오지(奧地)의 약종상같은 경우 일반의약품만 판매한다. 요즘같은 시대에 한지나 오지가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약의 효능을 원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약리학이라고 하며 기초의학의 한 부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학과는 다른 개념인데 약의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의대도 약대도 아닌 제약사의 개발부문에 취직해야 배울 수 있으며[5] 특정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어떤 약을 얼만큼 처방하여 치료하는지등의 임상실무는 약리학이 아닌 내과학등 의대의 임상과목에서 다룬다.

2 약의 개발과정

2.1 약의 성분과 완제품의 관계

파리를 잡는 에프킬라를 예로 들자면 에프킬라에는 프탈트린이라는 가루형태의 약물이 주성분이고 나머지는 분사용 용제이다. 즉 액화석유가스에 고체 프탈트린이 소량 용해되어있는 것이다. 구매자가 약국에서 "에프킬라 주세요"라고 하지 "프탈트린"주세요라고 하지 않듯 특정 약물이 제품화되어 유통이 될 때는 성분명이 아님 제품명으로 팔린다. 다만, 군납의 경우에는 성분명으로만 포장돼 나온다. 모든 완제의약품에는 제품명과 별도로 특정성분명이 명시돼있으며 단일성분인 경우도 있고 복합성분인 경우도 있다[6]. 따라서 의약품을 제품화한다는 것은 적당한 약물(성분)을 골라 제품화하여 파는 것을 말하며 파리약 프탈트린처럼 성분자체가 개발된지 오래되어 해외 원료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원료만 확보하면 별 기술 없이도 공장 지붕만 세우면 만들 수 있다[7].

2.2 성분명과 제품명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은 단일성분제제[8]로서 해당 주성분의 성분명과 제품명이 각각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제약사 MSD에서 개발한 "코자"라는 혈압약(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의 성분명[9]은 로자탄이다. 즉 코자=로자탄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코자에 대한 특허가 풀리면 누구라도 로자탄 성분만 확보하면 당국의 허가를 득한 후 동일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데 이 때 코자라는 브랜드명은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므로 '로자탄' 즉 '알콜'이나 '염산'처럼 성분명상태로 생산판매하게 된다. 이것을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의약품이라고 한다[10].

2.3 성분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2.3.1 기본 정보

새로운 약성분을 만드는 데는 어떤 생물학적 이론이 나온 후에 대략 10~15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비용도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어떤 원리를 밝혀내고 거기에 맞는 화학물질을 찾아낸 다음, 부작용 없이 약효를 끌어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변형하고, 전임상 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청에 신약 승인을 받아 시장에 출시한다. 그나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신약을 하나 개발하면 다행이지만, 식약청 승인을 받기 전에 약물로 쓰기에는 생체 이용률이 너무 좋지 않다거나 예상치 못한 독성이 발견되어 엎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0만 가지의 화합물이 약물후보물질이라고 할 때 그 중 하나만이 신약으로 최종적으로 승인받는다. 0.001%. 시간이 많이 깨지는 이유이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새로운 생물학적 이론이 발견될 때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5년 이내에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참 쉽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약성분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물질에 대해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최대 25년까지 연장가능)까지는 카피약을 만들 수 없도록, 특허권에 의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출원일은 특허청에 특허를 심사해달라고 제출한 날이다.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특허권을 무시하고 카피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인도 제약 산업의 경우 특허권 무시하고 복제약을 만드는것으로 유명하다. 국내 제약 산업의 경우도 일단 출시 했다가 원개발사에게 소송 당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특히 약물의 경우 물질 특허와 용도 특허가 분리되어 있어 특허심판에가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2.3.2 개발 과정

후보 도출 - 전임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 임상 3상 - 승인 후 판매 순으로 테크트리가 이어진다.

  • 후보 도출 기레기들의 전당
일단 과학적이건 역사적이건 할 거 없이, 이걸 잘 쓰면 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을 찾아내야 한다. 일단 실험실 수준에서의 레벨로 해서 약이 될 만한 물질을 약으로서 작용하는 상황에 넣어보고 그게 정말로 생각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 스크리닝: 일단 어떤 물질이 약처럼 작동하는 지 테스트해보는 단계다.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갖고 테스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놈을 찾아낸다. 대단히 무식하고 단순반복이 계속되는 절차라서 돈과 시간을 쪽쪽 빨아먹는데다가, 여기서 잘 골라야 뒷단계에서 엎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화학물질이건 천연물 추출이건 단백질이건 간에, 1. 해당 물질을 높은 순도로 정제하고[11] 2. 병을 일부러 일으킨 상황을 만들어서[12] 3. 그걸 기존에 있는 약하고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여기서 쓰는 시간은 보통 신약 개발 시간에 안넣는다.
  • 공정개발: 이제 적당한 후보가 나왔다 치면, 그 물질을 왕창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나중에 약 한알을 십만원에 팔아먹는다 쳐도 약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백원이냐 만원이냐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고 마케팅 정책이 달라진다. 그리고 오늘 만든 약이 내일 만든 약하고 같아야 하기도 하고, 오늘 만든 약을 2년 후에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둬야 하느냐 등등이 이 과정에서 결정난다. 여기서부터는 화학물질이건 천연물이건 바이오 의약품이건 보통 화공의 영역에 가까와진다.
  •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팔아먹으려는 약의 특성을 기술하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놈은 어떤 놈이고 어떻게 만들고 나중에 제품이 되면 이러저러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요약서. 따라서 해당 성분의 자세한 분석이 씌여지게 된다. 요때쯤 해서 특허도 낼 수 있게 되고. 위에도 써져 있지만, 특허 일찍 낸다고 좋은 게 아니다.
  • 전임상
과학적인 효과는 이 전까지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약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 전임상 생산: 이 전까지는 대충 실험실에서 끽 해야 파일럿 스케일로 물건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나중에 사람에 쓴다고 가정하고 생산공정을 짜고 생산을 하게 된다.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공정이 넘어가는 과정이고, 후보 도출 과정에서 만들었던 물건하고 유사한[13] 물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시판 들어가면 전임상 생산 스케일의 10~1000배까지도 스케일이 또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만든 물건갖고 또 CMC한다.
  • 전임상 시험: 이제 전임상 생산한 물건 갖고서 동물 시험을 하게 된다. 동물 윤리적으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쪽 계통 사람들의 답은 간단하다. 우리도 돈드니까 생략하고 싶습니다만, 그럼 바로 사람한테 찔러볼까요? 이쪽 사람들이 잔인해서 동물 시험하는 거 아니다. 사람 살리려고, 최소한의 동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14] 목적은 효과가 정말로 동물 수준에서도 나오는지, 그리고 독성은 없는지, 어느정도의 양까지 투여해도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시험 계획을 짜게 된다.
  • 임상 허가 신청: 이제 CMC 결과와 동물 시험 결과를 갖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사람한테 시험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해도 될까요?라고 각 나라의 감독기관에 허가를 받는 단계이다. 미국에서는 FDA, 유럽은 각 나라의 감독기관이 실무를 하고 가이드라인은 EMA가, 일본은 후생성이,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한다.
  • 임상 1상
여기서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게 된다. 일단 "동물에서 시험을 해 봤는데 동물에서 독성이 없었으니 사람에서도 독성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다. 보통 동물 시험에서 결정된 동물 최대 안전 투여량의 1/100 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성이 있는지를 본다. 당연히 부작용이 두려우니까 대단히 낮은 농도에서 시작해서 단계단계 올라간다. 대상은 건강한 사람. 이 기간동안 사람 몸속에서 약동학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본다. 에서는 반나절 유효했고 에서는 하루 유효했는데 사람에서는 두시간이더라 같은 상황이 되면...
  • 임상 2상
1상에서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에서도 효과가 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여기서부터 돈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며, 여기를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약으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최종단계. 동물에서 효과 끝내줬고 사람한테 독성은 없었는데 기존 약 대비해서 별로 효과없었다~ 같은 스토리가 나오면 그동안 때려박은 돈과 시간은 저 멀리로 사라지는 상황이 온다. 이제부터 특별히 허가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게 된다. 당연히 이중맹검.
  • 임상 3상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2상의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까지는 뽑아냈지만, 사람 수가 적다. 이제 정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단계가 된다. 대상 환자 수가 몇백 단위로 올라간다. 따라서 투입하는 돈의 액수도 몇백억은 우습게 된다. 환자 한 명 한 명 케어해 줘야 하고, 거기 붙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학자들의 숫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보험, 이제 본격적으로 팔 계획도 세워야 하니까 생산 스케일도 대폭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서를 정리해서 감독기관에 갖다바치는 준비도 보통 일이 아니다. 결과는 DMF (drug master file이라고 하는, 이제까지의 모든 결과 총집합) 한 에 총집합된다.
  • 승인 후 판매
감독기관이 검토해서, 팔아도 좋은지 승인한다. 이때부터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 임상 4상
임상 3상이 큰 돈들여 했지만 아무리 잘해봐야 환자 수는 천을 넘기 어렵다. 부작용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1/1,000에서는 안나왔는데 5/1,000,000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필 저 5명이 사망하는 경우라면... 따라서 요새는 제약사나 감독기관에서 시판 이후의 경과도 계속 추적한다. 만일 시판 1년 후 부작용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싶을 상황이 되면 승인 취소 또는 철회도 될 수 있다.

2.3.3 국내 사정

국내에서는 이 정도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얼마 없어서[15] 90년대까지는 카피약 밖에 못 만들었던 흑역사가 있다(...). 뭐 카피약이라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약을 만들지 못하다가 1999년에 SK케미칼이 상용화한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국내의 몇몇 대형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16][17]

2.4 복제약

이름하여 제네릭, 또는 카피약이라고 부른다. 이놈도 그냥 나오는 놈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순서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팔리게 된다.

2.4.1 일반 복제약

일반 복제약이라 함은, 이미 그 기작이 잘 알려져 있으며 유효성분 역시 잘 알려져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승인을 받으려면, 오리지날하고 동일한 유효성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유효성분 그 자체만이 아니고 부가적인 성분까지도 동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미국 FDA는 오리지날 대비 동일함을 생동성 시험을 통해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동일한 양, 성분 비율, 투여 경로, 안전성, 효능, 사용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투여했을 때의 약동학pharmacokinetics약력학pharmacodynamics 결과까지 통계범위 안에서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허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미 특허가 끝났거나 또는 확실한 회피수단[18]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제목 링크 참조.

2.4.2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일반 복제약과 좀 다르다. 개발 과정이 좀 근래에 이루어졌고, 과학기술의 개발과 허가 과정의 개선 속도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바람에 최신 생물학/의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황당할 정도로 구식 기술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돈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선행주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방벽을 치고 있다. 게다가 화학물질하고 달라서 유효성분의 100% 동일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화학물질이야 NMR 찍고 X-ray crystallography 하면 어지간한 경우 동일성 입증이 된다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 공정상 그게 불가능[19]하다. 게다가 요 위에 있던 CMC를 같게 만들 방법이 없다. 오리지널에서의 수율대로 바이오시밀러 만들면 망하니까 당연히 수율을 10배 이상 올려야 하고, 그러다보니 공정이 달라진다. 해서 일반 복제약 대비 난이도가 훨씬 높고 허가과정도 복잡하다. 어쨌거나 슬슬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덕분에 무지막지 비쌌던 바이오 의약품 값이 어느정도 손닿는 범위로 오고 있는 중이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소제목 링크 참조.

이쪽에서 대한민국 기업은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셀트리온은 자사 램시마의 원제품 레미케이드 동등성 입증에서 성공했고, 2016년 미국 FDA의 램시마 승인 통과가 확실해지면서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를 실현했다.

2.4.3 강제 실시

예외적으로 특허권 따위 씹어먹고 카피약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강제실시권을 적용해 카피약을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인플루엔자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로슈의 독점 생산품이라서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가 적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약을 들여와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약값을 너무 올려 받을 때, 협박(…)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좋은 예

참고로, 강제실시와 국영 제약회사 같은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사실 강제실시는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한 경우보다는 지나치게 비싼 약값으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때 주로 발동된다. 전자의 안보에 직결되는 극한 상황에서의 경우,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의 소송은 별 효과가 없는 게, 애초에 의약품 특허권에 관한 국제조약에서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법원에서도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제약사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제약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하는 기간이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소를 받아낸 다음에는 이미 신나게 약을 찍어내서 사태를 수습한 다음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관련해서 유명한 사례인 글리벡의 특허권에 대한 인도와 노바티스의 소송은 노바티스의 패소로 결정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인도의 제약사들은 자국의 환자들은 물론 아프리카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까지 복제약을 열심히 수출하고 있었다(...)[20][21]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사례도 여러 차례 있는 강제실시는 전염병 같은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약값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때인데, 만약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승소하면 사기업에서 찍어내든 국영 제약회사에서 찍어내든 상관없이 판매를 멈춰야 된다. 소송으로 무너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권이란 애초에 그런 것이다. 공기업라고 해서 국제 조약으로 인해 보장받고, 또 한국이 그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법(특허법)으로도 보호받는 권리를 무시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다 못해 이런 제약 특허 관련해서 싸워야 되는 건 한국 정부와 한국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는 국내 기업도 아니고, 국제 조약이 배경이 되고 미국과 유럽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다국적 제약사인 것이다.

3 약의 부작용

일반적인 의미의 약은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촉진하거나 가라앉히며, 병원균이나 세포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파괴한다. 약의 부작용은 이러한 약의 작용들이 원하는바가 아닌 부副(영어로는 side effect)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22] 절대 작용이 아니다.

사실 약은 그 자체로 독의 일종이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해야만 치료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동서고금으로 모두 통용되는 관점이다. 연금술사 파라켈소스가 말한 '양이 독을 만든다'는 약학에서 항상 다루어지는 진리이다.
한의학 역시 약을 독으로 보아 '독으로 독을 잡고 제어하는 이이제이'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독의 의미는 poison이 아닌 성질의 편중(偏性)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자(附子)의 경우 성질이 매우 열하며 유독하므로, 몸에 열의 기운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면 변비로부터 고열로 인한 혼수상태까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몸에 차가운 기운이 더 많아서 잦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잘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약의 부작용은 체질에 따라 나타나는 것과, 과다 복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작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경우다. 페니실린 쇼크 등이 대표적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인종에 따른 유전자 타입의 차이를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사상의학 체질 등등으로 보고 있다.[23]

후자의 경우 약의 작용이 혈중 농도에 따라 달라, 어느 범위 내일 때는 약효가 나타나고 그 이상에서는 작용이 과하여 독성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다.[24] 이는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극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사약은 적정치를 과도하게 초과한 부자로 만든다(위에서 말한 그 부자 맞다).[25] 열성(熱性)이 강한 부자를 다량 투여한 후 뜨거운 온돌방에 들어앉게 하여 사망을 유도하는게 사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반대로 독약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송시열이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은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결론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립은 판사에게

병에 걸리기 싫다면 평소에 잘먹고 잘자고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면 된다. 특히 감기의 경우는 그냥 잘 먹고 푹 쉬는 게 최고다.[26][27] 오죽하면, 감기는 약 먹으면 7일을 가고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간다7일이나 일주일이나는 말이 있을 정도. 가장 큰 문제는, 감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처방받는 약의 종류에 있다. 어르신들이 마이싱이라고 불리는 항생제류를 비롯해 각종 '감기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싸잡으려고 하는 포스가 풍기는 약들이 넘쳐난다. 이래놓고 항생제면역 균들이 늘어난다고 우는 소리 하면 정말 난감하다. 다만 한국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던가 하는 식으로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왜곡된 조사 결과때문이며, 이와 관련된 기사도 있으니 읽어보도록 하자.

또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존재하여 한 병을 치료하면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 같은 건 개소리다. [28] 아래의 약물 오남용 항목도 같이 참조.

3.1 약은 되도록 주어진 모양 그대로 먹자

알약으로 만든 약 중에서는 알약 형태를 유지해야만 의도한 효과를 내는 약제[29]들이 있다. 이런 약들은 함부로 쪼개 먹거나 가루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된다.[30][31]알약이 다 똑같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장소에서 녹으면서 약효를 내도록 만들 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약을 쪼갠다거나 하면 약효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32] 그러니 약은 그냥 설명서에서 먹으라고 하는 방법으로 먹자.[33] 당연하겠지만 설명서에 반알을 먹어도 된다고 적혀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다. 보통 할선(자르는 선)이 그어져 있으면 잘라도 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잘 모르겠으면 설명서를 보자. 아니면 약사에게 물어보거나. 설명서와 약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3.2 약물 오남용

"며칠 이러다 말겠지" 같은 안이한 태도도 문제지만, 의사의 소견 없이 무작정 약을 쓰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절대로, 약은 만만한 건강식품이 아니다. 한국이 약물 오남용으로는 전세계에서 악명높은 국가라는 점을 상기할 것.

3.2.1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항콜린작용이 있어서 액분비를 저해시킨다.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목의 점액분비가 억제되어서 감기가 더 심해질수 있다.

3.2.2 종합피부질환치료제

"아무 생각없이 연고라면 일단 발라놓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바릅니다. 운이 좋아 그 약이 임시 변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좋다고 장기적으로 바르다가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피부질환치료제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전문의약품에 속해 있었다. 성분상으로는 항진균제로서 무좀 등에 효능이 있는 클로트리마졸, 코르티졸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베타메타손, 그리고 항생제에 속하는 젠타마이신 황산염의 3가지로 대략 분류가 가능하다.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옛날만 해도 전문의약품이었으나, 의약분업 이후 성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연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무좀이나 완선(고부백선), 체부백선, 칸디다증 같은 진균성 감염질환에 대해 함부로 상기 연고를 바르다가는 잠행성 진균증이 되어 더 고생하게 되고, 특히 사타구니 같은 곳에서는 연약한 피부가 스테로이드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피층이 갈라지면서 피부가 흉하게 변할 수 있다. 종합피부질환치료제에 포함된 클로트리마졸 자체는 효험이 있으나, 동시에 투여되는 베타메타손은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헤르페스나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해야 한다. 여기에다 잘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스테로이드를 적용하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부만 망치게 된다. 또 농가진이나 봉와직염과 같은 세균성 질환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종합피부질환치료제의 잘못된 사용은 특히 어린이들이나 약한 피부에 보다 치명적. 스테로이드 때문에 모세혈관확장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모들이 아기나 어린 자녀들에게 집에 있는 연고를 아무 생각없이 발라주기 때문에 괜한 합병증을 만들어 병원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병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종합피부질환치료제 내에 포함된 스테로이드는 "당장 병세가 호전되는 듯한" 느낌을 주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마구 포함되어 팔려나가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항목을 참조. 당장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아예 아침 저녁으로 화장품 대용으로(…) 저자극 스테로이드(리도멕스 연고)를 바르다가 내원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정리하면, 종합피부질환치료제는 모든 피부병을 다 낫게 하는 만능의 약이 아니며, 오히려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거나 증세를 악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없는 임의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3.2.3 항생제 오남용 문제

간혹 사람들이 의사에게 먼저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 고 요구할 때가 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일반 약들은 잘 듣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생제를 쓰면 스스로 느낄 정도로 증세가 확 개선되므로, 의사에게 미리 항생제를 얻어냄으로써 더 쉽게 쾌유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일종의 생활의 지혜 같은 걸로 여기곤 한다. 병을 쉽게 이기려면 의사에게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말해두면 좋다. 심지어 개중에는 의사가 오랫동안 진료비를 뜯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환자에게 항생제는 숨겨두고 약한 약들만 처방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그런데, 항생제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의사가 처방해야만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세균성 질환에만 써야 한다. 진균성 질환은 항진균제를, 바이러스성 질환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상황을 보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알아서 처방해 준다. 아무때나 맘대로 꺼내먹을 수 있는 벽장 속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똑같은 "감기" 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34] 처음에는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화되면 청진이나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세균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번져 버렸다면 이에 대해서 항생제를 처방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처방받은 항생제는 의사가 처방한 기간에는, 끝까지 복용하자. 항생제는 복용 도중에 증세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환자들은 이것이 병이 다 나은 것으로 착각하고 투약을 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기 딴에는 일종의 상비약처럼 두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발병하면 톡톡한 효과를 보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무지의 소치라고도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다 나은 것 같지만 사실 미처 박멸되지 못한 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까지 모두 없애지 못하면 결국 이는 항생제의 내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로 내성균이 생긴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소리다. 그것도 . 실제로 결핵에 걸린 어떤 고등학생이 의사의 권고 없이 복용을 중단했다가 사망한 일이 있다. 약만 제대로 챙겨먹었다면 거의 확실히 살았겠지만... 내성균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이 예측하신 기간을 지켜서 꼭꼭 잘 복용해야 한다. 어찌 보면, 한국이 세계적인 항생제 내성국가가 된 데에도 이런 풍조가 상당히 기여했다.

또 앞서 설명했듯이 일반의약품에 속하는 종합피부질환치료제에도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시 필히 주의. 누차 강조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항생제는 우스운 약이 아니다. 여기 포함된 항생제는 구체적으로는 "젠타마이신 황산염" 으로서 대략 1mg/g 가량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이자 대중들에게 여드름 치료용 외용액으로 시판되고 있는 약들에도 클린다마이신(린코마이신) 또는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다.[35] 단 이런 종류의 여드름 치료제들 중에는 항생제 성분을 최대한 빼기 위해 살리실산이나 과산화벤조일 같은 것들을 대신 넣는 경우도 있으니 살펴보고 구매할 것. 효과는 대략 비슷하다고 한다.

3.2.4 오남용은 아니지만 각종 잘못된 용법

알보칠... 사실 원래는 원액 그대로 환부에 투여하는 용법이 아니었다.(…) 원래 그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없었던 것. 그리고 다들 M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요즘에는 이 문제를 의식했는지 애초부터 묽게 희석시켜서 판다고 한다. 해당 항목 참조.

알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할 것. 물이 충분치 않을 경우 식도에 정류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용해되면 식도 점막에 상당한 화학적 손상을 유발한다.[36] 일전에 스펀지에서도 돼지고기를 통한 가상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최소한, 약은 물 250ml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된 약효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중복처방을 막기 위해 의사에게 기존에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37][38]. 특히 각종 잔병치레가 잦은 노약자들에게는 매우매우 중요한 사항. 이걸 하지 않으면 똑같은 약을 서너 군데에서 처방해주는 바람에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심한 경우에는 뇌에 손상을 입거나 환각, 환청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지 요새는 말하지 않아도 처방할 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는 듯하다. 병원과 약국 동일. 정확한 건 추가바람)

3.3 오래된 약 처리 방법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오래된 약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독을 유발하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오래된 약은 버리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오래된 약은 약국에 가지고 가서 이 약 폐기 처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약국은 전문적으로 약들을 폐기할 지식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복어 독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지정된 방법으로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4 여담

"약을 팔다"라는 관용구가 있는데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엉터리 약장수가 약을 팔 때 별의별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미지 때문인 듯. 민화투 등에서는 각 월을 다 모으면 점수를 더 받는데, 이걸 약이라고 한다. 타짜에서 팔던 약은 이쪽 약일듯. 영화 타짜에서 아귀가 한 말로 유명하다. 이 XX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손님. 여긴 약국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서는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 정도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약빨고 만든 ○○○, 약빨고 쓴 ○○ 라는 표현이 쓰인다. 디시 합필갤장의력 넘치는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약빨다 참조.

게임 등의 영상매체에서 등장하는 약은, 누구에게나 잘 듣고, 먹자마자 바로 작용을 하는 아이템들을 통틀어 말한다.먹는 즉시 일정량 회복 혹은 상태이상 완치하는 즉효성, 정해진 양을 천천히 회복하는 지효성, 먹으면 일정시간 혹은 영구적으로 능력치가 증가하는 도핑약(…) 등으로 나뉜다.게임에선 음식이 허기는 안 채우고 위의 작용을 하게 되면 약으로 취급된다. 게등위 심사시 마시거나 먹거나 놓거나(?) 해서 특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포션 등이 있으면 약물 딱지가 붙는다.

이런 것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이 다 됐다."라는 말은, 실제 이 항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으로 건전지의 수명이 끝났다는 뜻이다.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5 약 목록

인체내에서의 생리적 작용에 따른 약성분의 구분을 보려면 약리학문서 참조. 아래의 리스트에 나와있는 개별 문서명들은 제품명인 경우도 있고 성분명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1 외용제

5.2 내복제

5.3 주사제

모든 주사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

주사기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유리용기에 담겨 액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용기의 형태로 보면 앰풀(ampule)형태와 바이알(vial)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바이알제제의 경우 크게는 파우더상태로 출하되어 사용시 각종 용제(주사용수나 생리식염수등)로 녹여서 사용하는 것과 처음부터 액상으로 출하되는 것이 있으며 액상제제도 용제가 워터베이스인 것과 오일베이스인 것이 있다[40]. 내복약의 경우 같은 성분의 주사제로 제조되는 것들도 많으며 내복약으로 투여하기 곤란하거나 응급한 상황에서 빠른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한다. 금액기준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제는 수술이나 외과적 처치후 사용하는 항생제이다. 현행 한국의 약사법상으로는 주사제도 원외로 처방을 발급하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인슐린등 환자가 자가에서 직접사용하는 일부품목이외에는 시중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의사가 처방을 내주려고도 하지 않고(사고위험) 약국에서 취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귀차니즘). 따라서 생장호르몬등 환자가 직접 주입하는 특정주사제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의 원내약국에서 구입한다.

5.3.1 수액

정맥에 직접 주입하는 물로서 흔히 링겔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한다. 수액은 영어로 iv fluids라고 하는데(한국에선 흔히 플루이드라고 부름)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수액은 수액 자체의 기능 (수분 및 칼로리, 전해질보급, 체액 pH조절등)외에도 진통제와 항암제등 각종 약물을 주입하는 경로로도 많이 쓰인다[41].

대표적인 수액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수액은 반드시 혈액과 삼투압(tonicity, osmolarity)이 같아야 하며 대표적으로 NaCl의 경우 0.9%이 등장(isotonic)이며 Dextrose(포도당)은 5%이다.

NS(Normal Saline), D5W, Half-Sol, Hartmann, Hartmann-Dex

5.4 한약

5.5 바이오 의약품

1982년 전까지, 약은 대개의 경우 유기화합물[42]이었다. 1982년 제넨텍이 유전자 재조합된 인슐린을 시장에 내놓은 이후, 다양한 종류의 인체 유래 단백질이 의약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판매량 상위 10개 품목이 모두 바이오 의약품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전부 액상 혹은 동결건조된 파우더 형태의 주사제이고 단백질성분이므로 변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냉장보관해야한다.

5.5.1 유전자 재조합 제제

이미 사람 몸 속에 있던 단백질을 대장균이나 곤충 세포, 이스트, 동물 세포 등을 이용해 제조하고 정제하여 만든 제제이다.

  • 인슐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뇨병 치료제이다. 수많은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최초의 원조는 제넨텍(현재는 로슈 산하)이다.
    • 란투스: 인슐린의 지속형 제제다. 아미노산 서열을 살짝 손봐서 반감기를 확 늘린 제품. 사노피 아벤티스.
  • 생장호르몬: 왜소증 및 성인에서의 생장호르몬 부족증세에 대한 치료제로 쓰인다.
  • Factor VII, Factor VIII: 혈우병 치료제. 원조는 노보 노디스크고 녹십자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 세레자임: 고셔병 치료제. 젠자임에서 최초 개발했고 국내에서는 이수앱지스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 에포젠: EPO(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다. 적혈구 부족 증세에 대한 치료제[43]. 암젠의 성명절기였고 현재 다양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고 있다. 암젠은 이를 2세대 제품인 아라네스프로 버티는 중.
  • 뉴포젠: G-CSF. 백혈구 부족증세neutropenia (특히 항암치료로 인한) 에 대한 치료제. 암젠 제품이고 상황은 상동. 역시 2세대 제품인 뉴라스타로 버티기 중.

5.5.2 항체 제제 및 항체 기반 제제

특정한 단백질에 대응하는 항체를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하여 (생산법은 유전자 재조합 제제와 같다.) 만든 제제이다. 기본적으로 항체 또는 항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제제들이다. 세포의 생장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을 길항하는 경우는 항암제로, 면역반응과 관련된 단백질을 길항하는 경우는 자가면역억제제로 사용된다.

참고로, 위의 항체들은 대부분 동물에서 우선 항체를 개발한 다음 인간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생산은 대부분 동물세포를 사용하고 항체 기반이기 때문에 정제[47]가 다른 바이오의약품 대비 수월한 편이다.

5.5.3 항체-약 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
약의 전달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약과 항체를 결합시켜 사용하는 제제이다.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중.

5.6 기타

6 관련 항목

7 같이 보기

  1. '풀 초'에 '즐거울 락'이다. 마약?
  2. 속어로 마약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니 사용에 주의하자. 그러나 몇몇 외국 약대에서는 Medicine이라는 단어보다 더욱 자주 쓰인다고 한다. 물론 그런 동네에서도 Drug라는 단어는 비전문가 사이에서는 주의해야 할 단어. 전자가 '의약품' 정도의 뉘앙스를 띤다면, 후자는 '약물' 정도라 보면 된다.
  3. SMG4가 약을 Pill이라고 썼다.
  4. 여기서 카운터는 약국내의 카운터(계산대)를 말한다. 즉 약사가 근무하는 구역 밖의 공간에서 팔리는 것을 OTC라고 한다. 따라서 단독약국이든 슈퍼내의 약국이든 약사의 개입없이 환자가 과자고르듯 직접 골라서 살 수 있는 것이 OTC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아직 이 개념이 정착이 안돼서 소독약등 일부 외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OTC약은 약국의 카운터 안쪽 즉 약사의 업무구역내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가령 약사에게 "게보린 한 통 주세요"라고 해야 약사가 게보린을 카운터 안쪽의 약사 업무구역내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준다. (게보린을 달라해서 게보린을 주면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 약사의 욕심으로 비슷한 효능의 덜 알려진 약으로 강매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일반의약품의 정의와 서구식 OTC는 개념이 다르다. 미국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OTC의약품은 과자와 함께 일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으며 구매자 스스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과자와 함께 일반계산대에서 한꺼번에 계산하게 돼있다.
  5. 의사나 약사가 아니어도 된다.
  6. 바이엘아스피린은 단일성분이고 박카스는 복합성분이다.
  7. 한국 제약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책상머리에서 수행되는 이 기획작업을 "개발"이라 부르고 있다.
  8. 제제(製劑)는 제품과 같은 말로서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말이다.
  9. 성분명은 원개발사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10.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네릭의약품에게도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안습한 법규정 때문에 특정 성분마다 수십 수백가지의 제네릭 의약품이 제각각의 상품명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의사들도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특정 성분마다 복수개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어야한다. 처방하는 의사마다 다른 제품명을 쓰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리베이트의 근원이다. 제네릭 의약품 문서참조.
  11. 이거 제대로 안하면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상황이 온다. 약의 불순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코미디가 벌어지면 뒷감당이 안된다
  12. 이것도 골때리는 부분. 백혈병 약을 시험하려면 백혈병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이어트 약을 시험하려면 뚱땡이 쥐를 만들어야 하고, 관절염 약을 만들려면 관절염 걸린 쥐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사람하고 유사한! 쥐의 비만 컨트롤과 사람의 비만 컨트롤 방식이 달라서 개피본 케이스가 실제로 있다.
  13. "똑같은" 이 안된다. 건프라 1/144 만들었으니까 그거 스케일 그대로 키워서 찍어내면 1/35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별의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 들어간다. 간단히, 약초 5 g을 갈아서 20분 쪄 내는 공정을 50 kg 갖고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20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14. 3R이라고 한다. Replacement : 세포 또는 조직배양, 수학적 모델로 동물실험을 대체 Reduction : 유용한 목적에 활용하고,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 수 사용 Refinement : 절차를 정교화하고 마취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동물의 고통,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해야 함
  15.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 매출이 수십 조 단위의 기업들이 여럿 있다. 2013년 매출 1위인 존슨앤드존슨의 경우 70조.2015년 현재 글로벌 매출 1위는 스위스노바티스사 이다. 반면 한국 제약업계는 선두라는 유한양행이나 녹십자2014년에야 매출 1조를 뚫느니 못느니 하고 있다. 통상 매출액의 10% 내외를 R&D에 투자하는 제약업의 특성 상, 덩치가 작으면 당연히 신약개발에 쓸 여력도 없다. 워낙 고기술이 요구되는 탓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천명하면서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서 신약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16. 그러나 선플라주는 잘 안 팔려서 흑역사 비슷하게 되었다….
  17.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3년 기준으로 한국은 합성신약 19개, 개량신약 14개를 개발했고, LG생명과학이 개발한 "팩티브" 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FDA 승인을 받은 국가가 되었으며, 매년 1-2개의 신약을 배출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3상할 돈이 없어서 그렇지
  18. 여기서 꼼수 쓰는 경우가 있다. 특허 낼 때 중요한 걸 빼먹거나 일부러 틀리게 써서 특허 내는 경우, 베끼려는 후발주자가 고생하게 된다. 애시당초 개발할 때 특허를 믿지도 않기는 하지만.
  19. 간단히, 번역 과정까지야 어떻게 해도 그 뒤의 번역 후 변형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온갖 글라이코실레이션, 링키지, 옥시데이션, 메틸레이션 등등등이 따라오는데, 이건 오리지널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요소다. 그냥 엇비슷하다 수준에서 끝낼 수 밖에.
  20. 인도 같은 개도국의 특허, 저작권을 개무시하는 막장 사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값비싼 약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라 단언하기 어려운 이슈다. 인도 제약사들의 행태 덕분에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
  21.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나 사우디의 메르스는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병은 약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우디 같은 기름 왕국이 돈이 없다고 약을 못 살 리가(...) 물론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내전 중인 중동, 남미처럼 보건당국의 능력이나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동네에서는 약이 있어도 단시일에 전염병을 제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 중에 명확히 효과를 보는 약이 존재하는데도 3심에 걸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염병을 끝장내지 못할 나라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사실 그쯤되면 이미 약의 특허권 따위가 문제가 아니겠지만(...)포스트 아포칼립스 도래
  22. 약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adverse reaction과 side effect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약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알러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효과이고, 후자의 경우 그 특정 약의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부가적인 작용 (예: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의 출혈) 을 말한다. Sid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의 혈중농도를 제한하는 therapeutic window 개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두 가지 구분은 밑의 문단에서 둘로 나눈 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23. 이는 위에서 말한 '성질의 편중'과 연관성이 있다. 한의학계에서 약사 또는 건강원 등에 의한 한약의 조제 및 판매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의 한약 조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24. 이것은 혈중 약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도, 치료하려는 병증을 전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한치와 하한치를 더불어 therapeutic window라고 부른다. 이 상한/하한치가 좁을수록 투여하기 까다로운 약이며, 특정 항응고제, 간질약 등이 유명하다
  25. 다만 실제로 전해진 조제법은 없다고도 하며, wiki:"비소"비소(As)가 주 성분이었다는 설도 있다.
  26.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괴로운 감기증상을 줄여주는 약이다.
  27. 하지만 호흡기 계통으로 병을 앓은 적이 있다면(예:폐렴, 천식, 기관지염) 오히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꼬박꼬박 먹는 게 오히려 더 몸에 좋다.
  28.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정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쓰게 되면, 그 약리적 작용이 인체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반작용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
  29. 서방정이나 코팅알약 등. 순차적으로 녹는 층으로 이루어진 약을 갈아서 먹으면 과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에 실제로 이런 약물 오용으로 중년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그 악명높은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소개된 바 있다.
  30. 알약을 못먹으면 애초에 가루약으로 처방받으라는 이야기다. 유아용으로 갈아주는 약의 경우 원래 가루용이 가능하도록 나온 약이므로 상관없지만 성인병약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꽤 많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빨리 알약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31. 어르신들 중 씹어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말리자.
  32. 소장에서 흡수되어야 할 약이 위에서 흡수된다면 어찌되겠는가
  33. 물론 급성 협심증이 왔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 없으면 아스피린을 씹어 삼켜서라도 최대한 빨리 흡수시켜야 하는 등의 예외는 있다.
  34. 인후염이나 비염, 기관지염 등등 포함해서.
  35. 단, 두 약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교차내성을 예방해야 한다.
  36. 이것 때문인지 약 처방을 할 때 위점막보호제를 처방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37.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겠다면 복용하고있는 약이나 혹은 해당약의 처방전을 가지고가면 좋다.
  38. 먹고 있는 약 이외에도 마늘 등 지속적으로 복용해온 건강식품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39. 입으로 들어가지만, 혀 밑에서 녹여서 근처의 혈관으로 흡수시키는 특이한 형태라 외용제로 분류했다.
  40. 오일베이스의 대표적인 품목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스테로이드들이다.
  41. 수액에 주사제를 필요량 취해서 희석후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영어로 admixture라고 한다
  42. 보통 small molecule이라고 통칭한다
  43. 도핑 쪽에서도 많이 쓰인다.
  44. 가격차이가 너무 세서 오프라벨로 아바스틴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45. 개발은 제넨텍 - 바이오젠 아이덱이 했는데 뭐 로슈 산하니까...
  46.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47. Protein A라는, 항체 특이적인 단백질을 써서 정제한다. 매우 비싸다.
  48. 주사제, 내복제 둘다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