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설명 | |
초록 | 공창제 시행 |
파랑 | 매춘 자체는 규제 안 함 |
빨강 | 매춘을 규제함 |
회색 | 자료 없음 |
목차
公娼制
1 개요
단순히 매춘이 합법화된 곳이라고 해서 공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직화된 성매매업소 및 포주행위는 불법이지만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닌 나라는 많다. 공창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창녀들에게 세금을 걷으며,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국가가 성매매 문제에 소극적인 경우 조직폭력집단들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매춘업에 진출하게 된다. 매춘은 예나 지금이나 마약, 도박과 함께 조직범죄의 온상이다. 이들은 매춘부들에게서 불량고객들로부터의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각한 경우 납치 감금 폭행 등 단순성매매 차원을 넘어서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폭력조직들이다. 국가는 대대적인 단속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겠으나 완벽한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때문에 어차피 완벽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겠다는 역발상이 현대 공창제의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될 것이다.[1] 물론 이러한 공창제가 조직폭력-매춘의 연계를 분쇄하기 위한 최고의 해결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 자체가 반인권적인 범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공창제란 국가가 나서서 조직폭력배들이나 저지르는 범죄를 대놓고 자행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오? 그럼 난 공창제 되는 나라 가서 검열삭제하러 갈까?" 라는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한국 법률의 원칙 중 하나가 속인주의라는 것을 잘 기억하자. 즉, 외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기에 지구상 어디에서 성매매를 하건 불법이고,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 가서 성매매한 것을 자랑했다가는 바로 깜빵행이다. 요컨대 현행법상 한국국민은 공창제 하는 데로 가도 합법적인 성매매는 불가능이라는 뜻이다.[2]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단순히 '성매매 비범죄화' 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포주나 집창촌의 존재, 호객행위만이 불법이 되기에 개인 단위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많다. 프랑스, 홍콩이 그 예.
2 사례
지금이야 공창제는 소수의 국가에서야 시행하는 제도니까 공창제 자체가 현대에 들어서야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의외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매춘이 합법인 나라가 대세였다. 오히려 '매춘 범죄화' 가 비교적 최근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공창이나 집창촌은 엄연한 복지 내지 유흥 시설에 가까웠다. 특히 남자들만 드글거리는 군대의 경우에는 일본군처럼 공창을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투를 하러 싸돌아다니는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창녀들까지도 있는 판이였다. 오랜 항해에서 돌아온 군함이 투묘와 동시에 수병들이 우르르 내려서 항구의 집창촌으로 달려가는건 클리셰나 다름 없을정도 다만 실제로는 탈영의 우려때문에 허가 없이는 배에서 꼼짝도 못했다 이 경우 민간 사창가를 군인들이 이용하며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한 돈이 민간 포주에게 넘어가는 셈이 되므로 공창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줬다 뺐기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을 관리했다. 이 단어의 어원도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이런것이 총독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6년에 일본에서도 대놓고 영업하는 공창제는 폐지되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쉬우며, 얘들은 지금도 삽입 아니면 대체로 관대하게 본다. 일본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관동에서는 유사성매매 이외에는 단속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오사카에서는 토비타신치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유곽이 높으신 분들의 묵인 하에 예전 모습과 별 차이없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삽입이 기본이지만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있다.
여담으로 일제시대 유흥문화나 아니면 일제시대 생활사같은 자료를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일본 기생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가 북송되기 전에 현대사 연구가들과 인터뷰 하면서 구술자료를 남긴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노동자로 살면서 직장 동료들과 일본 색시집에서 술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대접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러시아 제국에서도 매춘이 합법이었으며 매춘부들은 일정한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다.
2.1 공창제 시행 국가
2013년 기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3]
- 스위스[4]
- 독일
-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 터키
- 네덜란드 -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함
- 헝가리 -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함
- 미국 네바다 주 - 의외로 미국에서는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포르노 촬영의 경우도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원래 불법인데 눈감아 주는 것이다.[5]
- 멕시코
- 벨기에 안트베르펀 시
- 룩셈부르크
- 그리스
- 포르투갈
- 캐나다
- 슬로바키아
대만은 국공내전 이래 군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창제를 실시했다가 2000년 이후 폐지했다. 다만, 이는 성매매 근절이나 뭐 이런 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성매매 시장에서 공창의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히려 여성계 중 일부는 공창제 폐지가 여성근로인권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홍콩은 합법이긴 한데 집창촌은 불법이고 개인영업(?)만 허용된다는 듯.
2.2 성매매 비규제 국가
2013년 기준 성매매 자체는 단속하지 않지만 성매매 알선, 중개, 인신매매, 집창촌 영업 등을 단속하는 국가들이다.
3 공창제를 둘러싼 논란들
현재 공창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기존 성매매 규제가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 인권 ⓑ 위생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3.1 인권
3.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노동자 보호
위의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법규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홍등가에는 많은 경찰이 상주하는데, 이는 성노동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있는 폭력이나 다툼,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3.1.2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보고서 '독일에서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를 보면, 독일에선 약 1만5000여명이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독일은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6]
3.2 위생
3.2.1 파일:Attachment/chan.png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성매매가 합법이 될 경우, 국가는 성매매를 서비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서비스업을 시작, 지속하기 위해 종사자가 지켜야할 의무들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검사와 허가를 받는 것 처럼, 성매매 업소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경우 종전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을 요구하게 된다.
3.2.2 파일:Attachment/ban.png 사생활 침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병을 사전에 조사하여 통과한 사람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생적이나, 자본주의 사회체제하의 현실적인 비용문제 및 시간문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 지금도 성판매자가 성병 검사를 안하는 것 아닌 만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고 국가에서 요구만 할 경우 종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종전과 비슷한 위생률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합법화로 인해 이용자가 늘경우 오히려 성병의 전파는 더 빠르고 많아질 수 있다.[7] 또한 성병에 걸린 종사자가 에이즈 등의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경우 국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개인의 책임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미묘한 이슈가 될 수 있다.
3.3 세수증대
3.3.1 파일:Attachment/chan.png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 안 하던 걸 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동시에 매춘에 대한 경제 활동이 공식적으로 집계되므로, 시행 이전에는 국민 경제에 잡히지 않던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다.
3.3.2 파일:Attachment/ban.png 기타 비용 발생
단순하게 "인권"과 "위생"만 좋아진다면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범죄율 증대, 이혼률 증가 등), 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또 다른 세금들이 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세수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을 수 있다.
3.4 성매매는 '몸을 사고 파는 것'인가?
3.4.1 파일:Attachment/ban.png 성매매는 인신매매
인권침해는 성매매 및 공창 반대론의 주요 골자. 즉 성은 인간의 다른 기본적인 권리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기에 그것을 사고파는 대상, 즉 상품으로 삼는 것은 인류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것. 설사 노예들이 자신들을 계속 노예로 있게 해 달라 하더라도 노예제나 노예의 존재가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즉, 매춘은 비유하자면 사람의 노동력이 아닌 사람 자체가 (성욕구 해소를 위한) 물건이 되어 값을 받고 사고 파는 것에 가까워서 이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고관은 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것은 이 전제 역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관이다. 본인이 성에 대해 관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수익을 얻겠다는데, 그것을 누군가 혹은 특정 집단이 성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들이밀며 반대할 권리가 있는가? 요컨데, 집단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막으려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순간, 개인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기본권 역시 침해될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3.4.2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도 용역매매
주류 여성주의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판매하는 신체적 노동력과는 구별되는, 아닌 인간의 신체 그 자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용역성 매매와의 차별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법은 성노동과 인신매매를 은연중에 등치하는 왜곡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신체 노동이 '신체를 가지고 하는 장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화술을 확장하자면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임금 5~7만원에 하루동안 몸을 파는 것이 된다.
성노동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매춘은 신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매매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몸을 판다'라는 표현은 지극히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일 뿐이고, 성노동자가 파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섹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성년자가 자유의지로써 매춘을 하는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의 비판론에서 노예와 비교를 하는데, 폭행, 협박으로 강제당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노예와 등치되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각자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흔히 착취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발생하는 것보다 성노동자와 포주간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큰데 성노동자의 개인 영업만 허용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3.5 성적 존엄성
3.5.1 파일:Attachment/ban.png 성적 존엄의 보편성
성이란 존엄한 것이고, 성관계에 금전적 대가가 오고가는 것은 사회에 보편적인 성적 존엄성에 어긋난다는 논리.
3.5.2 파일:Attachment/chan.png 성적 존엄의 주관성
성의 존엄성이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성의 존엄성을 성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는 오로지 결혼이란 계약을 맺은 남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신성한 행위이므로, 혼전섹스는 성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혼전관계를 맺는 연인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성관계를 불법화하려고 하는 등 개인의 성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논리대로라면 장기매매도 허용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인간 신체의 일부에 대한 존엄성도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신체의 일부에 대한 존엄성을 장기 매매자에게 강요해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문제는 생명 유지에 치명적이지 않은 신장이나 간 일부 등의 장기매매를 허용하자는 의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61025051&code=970205)도 실제로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매매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성'을 '신체의 일부분'으로 보느냐 '행위'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3.6 사회적 인식
3.6.1 파일:Attachment/ban.png 부정적 인식과 법과의 괴리
일반인들은 창녀를 '떳떳하지 못한 더러운 일' 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시, 법과 사회통념 간의 괴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어떤 여성이 매춘업을 제안받았다가 거절했는데, 그 후 실업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다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실업수당이 끊긴 일은 없었다고 한다.) 매춘이 합법이고 매춘부도 엄연한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나라에서 저게 왜 굳이 이슈가 될까? 이는 공창제가 실행된지 오래된 독일에서도 아직 '매춘부는 더러운 직업'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길거리에 나와 아무나 잡고 '돈을 줄 테니 하루만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돈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맺자'고 하면 그 차이는 극명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내가 매춘업소에 가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내가 사귀는/아내가 될 여자는 깨끗해야 한다'거나 '매춘업소를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럽다'는식의 이중잣대를 발휘하는 남자들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공창제 반대론자, 특히 한국의 반대론자들은 '한국의 이중적인 성문화' 를 근거로 들어 공창제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말 성매매와 매춘을 '양성적이고 합법적인 직업' 으로 삼을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도 공교육, 사교육을 통해 완화시켜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그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장 기본적인 성교육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마당이다.
3.6.2 파일:Attachment/chan.png 부정적 인식의 개선 가능성
이 문제는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 형성으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조선시대때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은 천민의 일종으로 봤으며, 심지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딴따라'라는 비칭이 널리 쓰인 적이 있지만, 오늘날 누구도 연예인들을 천민으로 보지 않으며 선망의 대상으로 삼곤 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유투브에 올라온 어느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창녀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를 하는 일이 많다. 해당 다큐에서는 남친도 자기 애인이 창녀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의 어조로 말했다. 이런 사실들을 보건대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개선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위주의 이중적인 성관념이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성매매 합법화를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불법화가 성노동자들의 일을 한층 더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법적인 낙인을 찍음으로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해서 차별받는다고 해서, 도살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고 하지 도살업을 금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성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적인 성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여백이 부족하여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창제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성의식이 왜곡되었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쳐나가야지,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왜곡된 성의식이 계승될 뿐 개선될 여지가 없어진다.
3.7 역지사지
3.7.1 파일:Attachment/ban.png 이중잣대
공창제 반대론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너의 누이/어머니/딸이 성매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라는 식의 비판이다. 실제로 7~80년대, 주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기생관광으로 악명이 높던 한국 매춘제를 두고 여성단체가 비난하자 당시 아무개 의원이 그녀들은 경제적 일꾼이라고 옹호했다. 그러자 여성단체에서 "그래? 그러시면 당신부터 당신의 딸을 그 경제적 일꾼으로 만들 수 있나?" 라고 말하자 그 의원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실화가 있다. 이러한 질문은 교묘한 화술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매춘부가) 된다' 가 아닌 '(매춘부로) 만든다' 는 표현 자체가 여성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질문은 단순히 할말없게 만드는 노답논리다. 반박불가가 아니라 너무 터무니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 질문. 국회의원이 입을 다무는 건 당연한 일이다. Yes =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다. =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 나라를 책임지지 못한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or No = 이중 잣대를 내세운게 된다. = 국민들은 아무렇게 몸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해버린게 된다. = 국정도 무책임하게 할것이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노답
또한 지금도 '내가 매춘업소에 가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내가 사귀는/아내가 될 여자는 깨끗해야 한다' 는 식의 이중잣대를 발휘하는 남자들이 상당하다. 등록 후 영업 의사가 있는 여성의 활동을 찬성하는 것과 아버지나 남편이 공창제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클라스
이중 잣대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도덕적인 사고 역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관인 것을 염두에 둘때 어느쪽이 쉬운 일인지는 뻔하다. 물론, 그 이전에 누군가의 딸/아내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성을 개인이 아닌, 남성에게 귀속된 일부로 치부하는, 더 시급하게 뜯어 고쳐야하는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이긴 하다. 무엇보다, 굳이 그 이중잣대에 가려진 음지라도 상관없을 여성들까지 자신들의 가치관에 싸잡아서 금지때리는건 엄연히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다.
3.7.2 파일:Attachment/chan.png 인신공격
위의 질문은 교묘한 화술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매춘부가) 된다' 가 아닌 '(매춘부로) 만든다' 는 표현 자체가 여성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질문은 단순히 할말없게 만드는 노답논리다. 반박불가가 아니라 너무 터무니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 질문. 국회의원이 입을 다무는 건 당연한 일이다. Yes =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다. =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 나라를 책임지지 못한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or No = 이중 잣대를 내세운게 된다. = 국민들은 아무렇게 몸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해버린게 된다. = 국정도 무책임하게 할것이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노답
성노동자가 더럽고 떳떳하지 못한 직종이라는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가치관에 기대는 것이다.[8] '당신의 딸/아내가 그런다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노동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의 생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의 성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된 차원에서 이뤄진다. 쉽게말하자면 성노동을 옹호하는 쪽이라도 이미 사회안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 가족은 안된다고 대답 할 수 밖에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딸이 동성이랑 사귄다면 어떻겠냐?'라고 묻고 다니는 것과 유사한 질문이다. 찬반을 떠나서 기존 사회환경이 대상자에게 주는 대우를 가족이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No'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또 남자 이중잣대 운운하는 문제제기는 위에서 말했듯 사회에 만연한 가치관에 기대는 발언인데, 이것이 공창제 반대론자들의 이중잣대에 해당된다면 '그렇다면 매춘업소에 가서 성욕을 해소하는 남자는 반드시 매춘부와 사귀어야/결혼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왜곡된 성의식이 불러 일으킨 문제이지 공창제가 야기하는 문제가 아닌 셈이다.
또한 가족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예시를 통한 흑백논리에 가까운 질문들은 타당치 못한 면이 없지 않다. 아니, 엄연히 이는 잘못된 질문이다. 가족과 어지간히 유대감이 없는 사람이라도 대부분의 부정적 질문은 반사적으로 "No"라는 대답이 튀어나올수 밖에 없다. 요컨데, 성매매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이끌어내는 올바르지 못한 질문이다. 상대에게 도덕적인 생각 혹은 판단을 강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도덕 역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3.8 외도권장?
3.8.1 파일:Attachment/ban.png 국가차원의 외도 장려
또다른 주요 반론은 '내 배우자, 애인이 바람피우는 것을 국가가 장려하자는 것이냐' 는 골자.
이 경우 국가는 단지 매춘을 관리할 뿐, 외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혼자를 가리기 위해 공창 출입자를 일일히 신원조회할 수도 없고, 성적인 추구권 역시 개인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적 영역이니 국가가 나서서 간섭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3.8.2 파일:Attachment/chan.png 개인의 도덕문제이고 법과는 무관
매춘은 배우자/애인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의 책임이며, 법까지 간다 해도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2015년 간통죄가 한국 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매춘의 위법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약해지기도 했다.
4 종사자들의 반응
사람마다 다른데, 생계형이거나 비생계형이라도 자기 이름 팔리는 걸 감수할 각오가 된 소수는 찬성한다. 반면 평소 성매매와 일반인 생활을 오가던 비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반대.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여성단체들도 관심이 없다.[9]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비록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에 따른 '정상적인 직업' 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있고. 다만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나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이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여성주의를 비롯한 성매매 반대론자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포주들에게 착취당하는 피해자라는 전제를 무조건 깔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지만 스스로를 '성노동자' 라 부르며 순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다만 반대론자들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매 맞는 아내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자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창제가 시행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성매매 등록자 중에 자발적이고 생계 목적이 명백한 성종사자는 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한국에서의 공창제
원래 한국은 윤락 방지 및 풍속에 관한 법률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외로 매춘이 불법이 아니었다. 이승만 정부때까지는 매춘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할지언정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고관대작들이 요정에 드나든다거나[10] 하는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
그러던 중 4.19 혁명 이후 뒤따른 5.16 군사정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소위 말하는 '윤락' 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당시 만연해있던 지하경제를 규제하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이 이전까지는 매매춘이 상당히 공공연히 드러나 있었지만, 법안 발효 이후로는 점점 변형되어서 술집을 가장한 유곽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서 현재의 집창촌이 탄생한것.
미군 기지촌이나 한국전쟁 당시 위안부를 운영했던 예를 들며, 이미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창제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위안부 운영 사례
여튼 현재 공창제는 국민정서상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허나 한국 못지않게 보수적인 유교국가 대만도 오랫동안 공창제를 실시한 전적이 있으니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대만 역시 특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으며 한국 성매매 금지법의 정책 모델은 북유럽이라서 유교적 정서와는 무관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을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될 당시 일단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그 법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여성계의 압력에 따라 법을 추진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라 딱히 미친 짓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직 종로 경찰서장이던 김강자는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성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제한적[11] 공창제를 어느 정도 지지했는데 자신도 무턱대고 반대했지만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매춘업을 하게 된 여성들도 소수나마[12]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무조건 반대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2016년 2월18일에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은 성현아 사건과 관련해서 성매매 합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으며, 공화당 당론또한 성매매 합법화인점이 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공화당의 정책 1호가 성매매 합법화라고 한다.
6 관련항목
- ↑ 공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집창촌이나 포주의 존재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실상 집창촌은 조직범죄집단의 나와바리, 포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 ↑ 다만, 속인주의는 논란이 많은 법이긴 하다.
- ↑ 빅토리아 주 한정이다. 한국인 여대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성매매를 하고는 합법이라 문제없음이라고 개드립을 치곤 하는데, 빅토리아 주가 아니면 엄연히 불법이다. 만일 전국에서 합법이었다면 한국 여자들에게 그렇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 파울로 코엘료의 11분이 여기 홍등가 관련 내용이다.
- ↑ 일본 AV도 이 점은 마찬가지. 실제 성관계를 촬영하고는 모자이크 표시를 하는 꼼수를 쓰고 있지만 성관계라는 걸 정상인이라면 모를 리 만무하고, 따라서 당국에서 작정하고 단속하면 다 잡힌다. 아니 단속할 것도 없이 북미판을 따로 내는데 노모로 뭐 하는지 다 나와 있어서 그것만 보고도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 단지 워낙 시장이 크고 성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하는 일이라 모른척하고 있을 뿐이다.
- ↑ 다만 이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자료로, 공창제 실시/미실시에 대한 비교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즉, 공창제 반대의견자는 공창제로 인한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공창제가 비자발적 종사자를 증가/감소시킬 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인신매매와 노동착취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창제가 없다면 성매매 종사자는 정상적인 고용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포주의 노동착취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공창제를 실시하면 최소한 최저임금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법적으로는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 - ↑ 1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현재 남성 성병인구의 57%는 성매매로 인해 감염된다. 고로 자체 위생률이 절대 높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다못해 합법화 전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법화 전의 성병 감염률 자료를 가져올 것
- ↑ 사실 배우자랑만 성관계하는 도덕관이라면 성노동은 그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배우자말고도 다른 사람과도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도덕관이면 그런 사람들끼리는 성노동은 떳떳하다.
- ↑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건 주로 드러난 집창촌 여성들이지 드러나지 않은 비생계형 성매매녀들이 아니다.
- ↑ 당시 요정은 요릿집 기능 이외에도 기생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2차 가고(…)하는 일을 했다.
- ↑ 정확히는 전면 공창이 아니라 신상 다 공개하고 생계형이 명백한 소수만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 ↑ 이 기사에 따르면 매춘업 종사 여성 중 30%가 자기 경험에 따르면 생계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