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소음 공해에 시달린 한 아파트 주민-

1 騷音

듣기 싫은 소리.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정의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1]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수많은 소리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으며, 후자를 특히 소음이라 한다.

1.1 상세

정도 이상의 소음은 기본적으로 귀에 무리를 주는데다 이차적으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난청, 이명을 시작으로 하여 고혈압, 정신적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 현대에는 이를 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음은 주파수마다 느껴지는 청감이 다르다. 1kHz 에서의 40dB과 500Hz에서의 40dB은 절대로 같은 크기의 소음이 아니다. 전자가 신체에게 더 크게 느껴지며 소음성 난청을 쉽게 유발하는 경우도 1kHz대의 소음이다. 작업장의 경우 소음발생원의 절대적 크기로서 법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청감보정회로를 거친 소음을 기준으로 법적 기준을 설정한다. 주로 dB(A)라고 1kHz에서 40dB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유발한다고 느껴지는(40phon) 각 주파수마다의 소리의 크기를 설정한 청감보정회로가 자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dB(F)라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지 않는 소음발생원의 소음 크기를 측정하는 소음측정기는 스마트폰의 값싼 무료어플 측정기와 값싼 소음측정기에 베이스로 탑재되어있으며 이들로서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거나 그에 따른 이론적인 식으로 맞춰줘야 한다.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자신에게는 소음이라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는 그 크기로만 제한하며 종류를 가리지는 않는다. 소음공포증 환자들은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다리가 풀리고 교통소음을 못버텨 면허를 못따는 경우도 존재하는 반면 누군가는 오늘도 클럽에서 춤추고 노래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낮 40dB, 밤 35dB 가량이면 소음으로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소음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소음을 '백색 소음'이라고 한다. 백색 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져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반면, 다른 잡소음들은 차단시켜 집중력 향상 및 심신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준다. 빗소리나 파도소리 등의 자연 소음, 카페의 대화 소리, 선풍기 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긋나긋 속삭이는(whispering) 듯한 말소리를 통해 쾌감이나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ASMR 문서 참조.

이 짜증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소음기귀마개를 쓸 수 있다. 공항에서는 NADP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여객기 이륙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1.2 종류

1.2.1 생활소음

  • 인간이 활동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 생활소음의 대표격으로는 층간소음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에서 층과 층 사이로 전해지는 각종 생활소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층간소음 참조.

1.2.2 교통 소음

  • 도로 위에서나 기차 등 기타 인간이 다니는 곳에서 나는 소음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1.2.2.1 미스터리 현상?

2 消音

소리를 없애거나 작게 하는 일도 소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접두사로 쓰이면 쓰였지 단어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1의 단어 역시 소리에 관련된 단어기 때문에 둘을 헷갈리는 일이 종종 있다. 소음을 없애기 위한 소음장치

2.1 소음기

말 그대로 소리를 작게 하는 기계 혹은 장치를 뜻한다. 자세한 것은 소음기 참조.

3 少陰

사상의학에서 설명하는 체질 중 하나이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