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업)

(소작농에서 넘어옴)


고흐가 그린 소작농 부부

1 개요

小作이라고 쓴다.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땅주인에게 농사지을 땅을 빌리는 대신 수확량의 일부분을 임대료로써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땅을 빌리는 자를 소작농(peasant)[1]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자를 지주라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소작과 반대로, 자기농토를 경작하는 농민을 자작농自作農proprietor이라 하는데, 자작농중에도 소작을 겸하는 경우 자소작농(自小作農 : peasant proprietor)으로 구분한다.[2]

또한 소작농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賃貸料)를 소작료라 한다. 소작료는 논에서는 벼, 밭에서 수확하는 감자·보리·콩 등으로 납품하는데 이것을 물납(物納)소작료라 하며, 화폐를 지불하는 것을 금납소작료라 한다. 현물 소작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2 역사

2.1 유럽

2.1.1 장원제의 형성과 해체

로마제국 멸망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없던 중세에는 가신과 영주들에게 군사력과 경제력을 봉토수여와 함께 위탁하는 봉건제도가 유행하고, 이렇게 봉토를 하사받은 영주들은 자연스럽게 땅을 집중시켜 장원을 형성하게 된다.[3]

처음에 봉토를 받은 영주들은 자신들의 노예들에게 농토를 경작케 하였으나, 하사받은 봉토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예만으로 경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주들은 농업종자와 농업용 가축, 쟁기등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농민들을 장원에 포섭하였는데, 이들을 농노라고 한다. 영주의 직영지 주변에는 항상 이 농노들의 농지가 인접해 있었는데 농노들이 굳이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도 영주의 장원에 기생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당시의 휴한농법인 3포제에 있었다.

당시의 농지는 지력이 일정치 않아 경작 이후에는 3년 정도 휴식기를 취해야했고, 3년이 지나서야 지력이 회복되어 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밭을 3개로 나누어 번갈아 땅을 묵혀두었다. 당연히 면적이 작은 농노의 땅에서는 불가능하였고, 영주의 장원은 넓어서 가능했다. 그래서 농노는 자기땅을 쉬어둘 때 영주의 장원을 경작하였고, 대신에 자기 밭이 다 쉬고 나면, 장원으로부터 식량이나 작물의 종자 등을 공급받고 쟁기와 가축을 빌려 개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농노는 장원과 공생관계였고,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16세기에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에서 4윤작법이 개발되면서 상황이 변하였다. 4윤작법은 4가지 작물인 보리, 클로버, 밀, 순무를 순서대로 심는 농법으로 클로버와 순무가 지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며 동시에 사료도 되므로 가축을 먹일 수 있었고 또한 밭을 묵힐 필요도 없게 되었다.

굳이 스스로 가축을 먹여살릴 수 있고, 또 밭을 묶히느라 남의 땅을 경작할 필요도 없어지자 농노가 장원에 의존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16세기 이후에는 영주직영지인 장원은 점차 축소되어갔다.

2.1.2 지주ㆍ소작제의 등장

연작농법의 발달에 따라 효율이 떨어지는 장원경영은 점차 쇠퇴하였고, 전장에서도 봉건영주들이 육성하던 기병보다 서민으로 구성된 보병의 역할이 부각 되며,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장원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점점 사라져만 갔다.

이때문에 새로이 등장한 소작제도가 유행한다.[4] 지주는 더이상 직영지를 경영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땅을 농민에게 소작지로 내어주었고 수확물의 절반을 소작료로 받았다. 더불어 과거 장원의 농노도 자신의 경작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무렵에는 소작과 자작을 겸하는 자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빌린 땅이었음에도 소작농민은 지주에게 농사일을 간섭받지 않았고, 지주가 소작농의 소작권을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어서 만약에 지주가 자기 농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지주만 바뀌고 소작인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소작권은 소작농이 직접 처분하거나 내야할 소작료를 체납하지 않는 이상 지주가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산업화이후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 소작권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프랑스 민법의 소작권 보호조항이 대표적이다.[5]

단, 영국만은 프랑스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영주직영지의 해체속도도 프랑스에 비해 더뎠고, 농토의 변화 행태도 균일한 크기로 분할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형태로 분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으로 확연히 두드러진다. 물론 영국도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자본주의적 차지농이나 부농경영의 효율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영세소농민이 중심이 된 소농사회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6]

2.2 동아시아

2.2.1 중국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주/소작제는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초기에 정착되었다고 여겨진다. 주로 당나라 시대 중앙에서 파견한 절도사가 지방에서 장원을 형성하는 식이었다.[7] 장원을 경작하기 위한 노동력은 전호(佃戶)였다.[8] 토지의 지력이 일정치 않은 탓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들 전호는 자신의 농지를 몇년간 묵혀야 했고, 쟁기나 가축 및 종자를 빌리는 등 생계전반에 걸쳐 장원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존재였다.

문제는 장원을 통해 권한이 커진 이들 절도사들이 군벌화되어 안사의 난등의 내란이 벌어졌고, 외부적으로는 토번의 힘이 강성해진 탓에, 전국토가 전쟁에 시달리며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이탈하여 유랑민이 되었다. 780년 당에서는 유랑농민에게 토지를 주어 세금을 거두게 하는 양세법이 실시되지만 그이후에도 100년간 전란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당말과 5대10국의 혼란기를 거쳐 송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며 중요한 변혁을 맞는다. 송 왕조는 군관을 비롯한[9] 신하들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절도사를 해체하고[10] 반대로 황제의 권한을 늘렸다. 군주가 정치에 관해서 신하들과 의견을 교류하되 황제가 최종 판단을 내렸고,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 감찰기구를 운용하였으며, 과거제도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선출된 당시의 관료들은 이전시대의 절도사나 귀족과는 달리 장원경영이 아닌, 국가에서 주는 녹봉(월급)으로 생활하였고, 또한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가문의 힘이나 재력을 바탕으로 일가문이 삼대(三代)에 걸쳐 관직을 얻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러나 송왕조 개창이후에도 장원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지주들의 토지겸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서기 1,069년 왕안석에 의해 신법이 시행되었다. 장원을 가진 자들이 규제되고 국가에서 이들에게 거둬들이려는 세금과 노역을 늘리자 세금과 요역을 걷던 촌락공동체가 해체되고 장원에 예속되었던 ‘예농’ 전호가 장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또한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확보 및 보장되었고 주호와 협호를 규정하여 주호에게 세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지속적으로 벌어진 전란으로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웠고, 왕안석의 신법으로 장원이 규제되면서 장원제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지주들은 규제를 피하고자 장원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농민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호(지주)와 협호(전호)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전호 역시 종래의 예농에서 벗어나 소작인이 되었다. 송나라 시대의 소작제도는 지주전호제라고도 불린다.

기술적으로는 계절에 따라 보리와 벼를 교대로 경작하는 이모작(二毛作)이 보급되고, 수전(水田)인 논을 이용한 농법이 도입됨에 따라 제초작업등 영세농작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넓은 경지에서 조방적으로 경영하는 것보다 조밀경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면서 소농경작 즉 소작이 더욱 성행하게 된다.

특히 청(淸)대에는 강남지역 개간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전경작을 바탕으로 하는 지주-소작관계가 널리 퍼지게 된다.

지주-소작의 관계는 중화민국 시기까지 이어졌는데, 추후 중국 국민당은 토지개혁법안을 만들어 놓고 지주-소작 관계의 소작농을 자영농작민으로 만들기 위해 농토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했으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주계급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실시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변경되어 실행되고, 천년 이상 지속되던 소작제도는 폐지되었다.

국민당시기에는 농민에게 농토를 나눠주어 소작농민들을 자영농민으로 변환 육성코자 하는 방식이었으나, 공산당은 집단 농장제로 이를테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토에서 농민들이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고 일정한 량의 수확물을 분배받는 공동 자산, 공동소유, 공동 관리의 공산주의 개념이었다.

2.2.2 한국

2.2.2.1 개항이전

한국은 조선 중후기인 16~17세기 양란(왜란, 호란)을 거치며 재지양반(내지는 향촌양반)에 의해 간척지와 황무지의 개간이 주도되면서 한국식 장원인 농장이 형성되었다.[11] 양반의 농장은 주로 전호[12]노비나 양인들에 의해 경작되었는데, 그중 노예인 노비가 양인 못지 않게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비는 크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오희문이 <쇄미록>에 노비를 묘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집과 논밭을 따로 가지고 양반지주의 농장을 경작하여 주는 외거노비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3]

17세기 중엽까지 농장은 크게 흥했으나, 연작인 이모작과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수도작(水稻作)법이 도입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는다. 이모작이 시행되면서 더이상 전호가 자기 밭을 묵혀둘 필요가 없어졌고, 수도작법에서는 모를 심거나 모주변의 잡초를 제초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농지가 작을 수록 더 유리하였다.[14] 이 때문에 영세경작이 유행하자, 농장경영은 점차 쇠퇴하였고 농장이 유지되더라도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이 종자만 빼돌려서 자기 논밭에 심는등 양반농장 보다 자기 논밭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 농장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였다.[15]

이에 양반지주는 농장을 포기하고 전호에게 소작을 내주고 그 대가로 수확의 절반을 소작료로 받았는데 이를.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라고 한다. 줄여서 병작제(竝作制)는 조정에서 그 수취를 금지하고 규제하였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못하였고 도리어 관청인 아문과 왕실인 궁방이 소작지를 형성하여 궁방전(宮房田)과 아문둔전(衙門屯田), 역둔토(驛屯土)등이 생겼다.

노비조차 자기땅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자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노비 중에서는 소작을 통하여 부를 쌓고 속인제도를 통해 양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소작권은 관습으로 보호받았는데, 아문둔전과 궁방전을 경작하는 소작농민에게는 도지권賭地權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작농이 농토를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는 없지만, 경작할 권한은 매매, 증여, 상속 심지어는 저당까지 가능하였고, 만약에 도지권이 설정되어있는 땅을 지주가 팔았다 할지라도 도지권은 제외된채로 팔리는 등 지주가 임의로 소작농민의 도지권을 처분할 수 없었다.

궁방전과 아문둔전에는 또한 도장권(導掌權)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궁방에게 조세수취를 위임받아 궁방에게 일정액만을 상납하고 땅에 지세를 걷을 수 있어, 땅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다 뿐이지 궁방상납액보다 더 많은 지조를 거둬 들여 이익을 보는 자가 많았다. 단, 이 권리는 궁방이 토지를 매각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소작제도는 민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다양한 중간권리와 소유권이 중첩되어 얽힌 형태로 발전해갔다. 특히 도지권을 비롯한 소작인의 권리는 지주의 토지처분권과 공존하는 개념으로서 지주들의 횡포에 농민의 경작권이 함부로 훼손되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제였다.

2.2.2.2 개항이후

이러한 조선고유의 소작제도는 개항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큰 변혁을 맞이하는데, 식량인 쌀을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혁점이었다. 개항기 이후 쌀의 수출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한 신흥 지주계층이 생성되었고, 이들은 병작반수제 하에 현물로 받은 소작미를 주로 일본에 수출하여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있었다.安齊霞堂이 펴낸 『충청남도발달사』, 1930, pp.296~300에 보면, 개항이전에 대지주가 된자가 3명(4%)에 불과하지만, 개항기에 대지주가 된자가 42명(62%), 1910년대, 1920년대에 각각 17명(25%), 6명(9%)으로 일제시대에 이르기 까지 개항기에 지주가 된 사람이 제일 많았다.

특히 구한말 개항초에는 주 수출곡물인 벼의 도정상태가 좋지 않아 일본벼의 하급대체제로 유통되었으나, 일제시대가 되어서는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개설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일제로부터 개량벼종과 기계화 도정을 도입한 결과, 쌀의 도정상태와 품질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오히려 일본본토의 쌀보다 품질이 월등하고 가격은 저렴한 위협적인 판매상품이 되었다.

자연히 쌀을 팔던 조선지주들의 경제적 영향력도 올라갔다. 그에 반해 소작농은 불리한 처지에 놓였는데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중측적 소유권을 정리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확립하였지만, 소작권은 부정하면서 지주가 언제든지 소작농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16]

한편 일제시기를 거쳐 소작농의 형태도 변화하게 되는데, 종래에는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자소작농이 많았으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8년 이후 동유럽산 곡물의 막대한 유입으로 쌀값이 하락[17], 1930년 세계대공황에 영향을 받은 쇼와대공황등을 맞으면서 자작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수확이 잘되고 화학비료에 강한 일본의 신품 벼종자나 화학비료등을 공급받기 위해 자작을 포기하고 순수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더욱 두드러졌다.

1920~30년대를 경유하여 수확량의 절반을 납부하는 종래의 병작반수제에 대해 소작료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으나, 소작농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부대변혁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작료 인하만큼은 지주들의 권세가 워낙 강성한 탓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50%의 소작료율은 일제패망직전까지 유지되었다.[18]

2.2.2.3 해방이후

해방이후 소작료를 3·7제 즉 수확량의 30퍼센트를 납부하는 완화된 소작료율이 실시되다가 1950년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어 지주의 땅이 유상몰수되고 농민에게 무상분배됨으로써 자영농민을 집중적으로 양성한 결과 공식적으로는 소작제도가 없어졌다.[19]

하지만 여전히 소작농은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고 종전과 달라진 점은 지주가 이런 식으로 도시 거주자나 부동산 투기꾼인 경우가 많다.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자 지인에게 소작을 맡기는 것부터, 투기목적으로 구매하는 것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검색으로 확인가능한 분쟁기사가 수백건이 넘는다.

신자유주의측에서는 소작제를 금지한 헌법 121조 1항,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를 바라고 있는데, 법인 기업의 농업 참여를 가로막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자영농가는 거의 절멸될 것이라는 이유로 대립중이다. 이 논란은 8차 개헌 시기와 9차 개헌 시기에도 있었다. 이후에도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논란이 되며, 2008년과 2011년의 개헌논의에서도 언급되었다.

만약에 또다시 개헌논의가 나온다면, 이것과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3 일본

2.2.3.1 장원의 성립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장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국가의 법인 율령으로 모든 토지 사유를 규제하였으나[20], 귀족의 토지는 예외로 두어[21] 토지사유를 인정하였다. 이에 정계에 있는 귀족들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농토를 늘려나갔다.

귀족들은 장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지토(地頭)라는 중간관리를 두었는데, 무로마치(室町) 막부시대에는 지토의 역할을 슈고(守護)가 계승하여 이들이 나중에 영주가 되면서 슈고다이묘(守護大名)가 된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각지에 퍼진 이들 다이묘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는데, 무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장원과 영지의 경영도 중시되었다. 또한, 장원은 농사를 지어주는 농민들에게 크게 의존하였고, 이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웠으므로, 장원경영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병력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더불어 이시대에는 토지의 지력이나 수확량등이 좋지 않아, 넓은 땅을 두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는 광작(廣作)이 일반적이었고, 그 때문에 농촌의 가족은 20명~30명정도의 대가족이 많았다. 가족은 묘슈(名主)라는 지도자격 농민을 두고, 그밑에서 나고(名子), 게닌(下人)등의 하층민을 포함하였다. 하층민인 나고나 게닌은 한국의 노비와 전호, 유럽의 농노, 중국의 전호등과 달리 자기 농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2.3.2 장원의 해체와 소작의 성립

이러한 장원제는 15~16세기 기나이(畿內) 평원[22]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세금인 연공을 수확물인 현물 대신 화폐(금전)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위해 농민이 스스로 농작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게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23], 시장을 이용해본 농민들이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수확량을 더 늘리려 들었다.[24]

때마침 농지에 물을 대주는 수도작법이나 보리와 벼를 번갈아 심는 이모작법,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이는 시비법등이 도입되자, 적은 면적으로도 일가족이 생활할만큼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넓은 토지를 광작경영하는 것보다 보다 제초나 비료투입 등 보다 적은면적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는게 생산성에 더 효과적이었고, 이미 시장을 통해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됨을 알게 되면서 점차 장원이나 대가족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에 장원은 점진적으로 쇠퇴하였고, 종래 20~30명에 달하였던 대가족들은 4~5명의 소가족으로 분할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작지가 없던 나고와 게닌도 소작지를 얻기 시작하여 예속농민에서 소작농민으로서 지위가 상승하였다.

영주가 장원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쇠퇴하고, 농민에게 경작을 위임하고 소작료를 거두는 것이 보편화되자, 기나이 평원에 거점을 둔 오다 노부나가는 장원경영을 포기하고, 거두어들인 소작료를 바탕으로 상비군을 창설 및 육성하여 병사와 농민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노부나가의 상비군은 농번기에 구애받지 않았고, 마침내 그의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일본전국이 통일되며, 이후 다시 에도막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의 장원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체된다.

또한, 소작제도가 파급되던 초기 기나이 지방에서는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졌었으나, 다시 에도시대에 이르러서는 석고제가 실시되면서 쌀의 무게를 가늠하는 도량형인 석과 고를 바탕으로 재정의 규모를 계산하도록 하여, 조세의 수취를 현물인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2.2.3.3 메이지 유신 이후

사쓰마와 조슈번을 중심으로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이 벌어진 끝에 막부를 몰아내고, 메이지 천황과 이들이 중심이 된 메이지 유신 시대가 열렸다. 새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재산권 특히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 하기 위해 지조개정(地租改正 1873~1881)을 실시한다. 에도시대에도 검지라고 하여 농작인을 확인하였지만, 메이지시대에는 일물일권(一物一權) 즉 하나의 토지에 한명의 소유권만 존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였다. 더불어 쌀로 납부하던 기존의 세금을 화폐로 납부토록 하였다.

문제는 지조개정을 통해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확보하였으나 소작농민의 소작권은 소멸시켜버렸다는 데에 있었다. 재산권을 규정한 근대일본의 민법은 프랑스의 민법을 참고하여 만들어 졌는데[25], 이 프랑스 민법에서는 분명히 소작농민의 소작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당시 일본 집권층 중 거의 대부분이 지주였던 탓에 이 소작권 조항은 삭제된채로 도입된 것이다. 때문에 지조개정 이후 소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소작농들은 지주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쳐하게 되었다.

그나마 세율이 인하되고 조세가 금납화되며 쌀값은 상승한 덕에 농민의 조세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소작료는 여전히 수확물의 절반을 현물로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막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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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개방의 영향력으로 농작물을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자 소작료를 현물로 받은 지주는 이것을 해외시장에 직접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리며 막대한 부를 얻게되었고, 이를 통해 소작지를 더욱 늘려나갔다. 이에따라 1883년엔 자작농 39.8%, 자소작농 38.6%, 소작농 21.9%였던 것이 1910년에 이르자 각각 32.8%, 39.5%, 27.7%로 자작농이 감소하고 자소작농과 소작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6]

이농(移農)인구가 증가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최대의 곡물 수출지역인 동유럽지역의 곡물수출이 막히면서 일본산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추후 공급이 재개되면서 쌀을 비롯한 곡물 가격이 급락하였는데,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소작농민에게 전가하여 생환한 반면에 영세농민들은 큰타격을 받았다. 다시 1930년대에는 세계경제대공황에 영향을 받은 쇼와 대공황이 터지면서 농촌 경제는 다시한번 큰 타격을 받는다.

1941년에 이르면 자작농은 27.5%, 자소작농은 40.9%(이중 소작에 더 의존하는 소자작농이 20.2%), 소작농은 28%로로 자작농이 감소하고 자소작농 특히 소작에 더 의존하는 소소작농이 두드러지고, 순수소작농의 숫자가 증가하였다.[27]

사회적으로 소작농의 숫자가 증가하자 고율의 소작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일어난다. 일본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일어났는데, 지주의 권세가 강한 조선에서는 소작료 인하대신 다른 부대권리나 여건을 개선하는데에 그쳤지만, 일본본토에서 각종부대권리, 조건개선과 더불어 소작료를 인하해주는 방향으로 소작의 계약조건이 개선되었다.

2.2.3.4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미군정기가 실시되면서 각종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개중 토지개혁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지주제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자작농을 육성하고, 쌀로 납부하던 소작료를 화폐로 지불하는 금납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전국 260만 헥타르(정보)의 농지중에서 100만 헥타르(정보)를 자작농지로 바꾸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정책 중간에 GHQ가 개입하게 되어 훨씬 강력하게 실시되었는데, 1정보가 넘는 소유지를 전부 유상몰수대상으로 설정하고 모조리 매수한 결과 당초 설정된 100만 헥타르보다 훨씬 더많은 192만 핵타르의 농지가 자작지로 확보되었다. 그결과 1941년 자작농이 27.5%, 자소작농이 40.9%, 소작농이 28%에 달하는 구성이 1949년에 가면 자소작농이 55.0%로 전체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자소작농은 27.8에 소작에 크게 의존하는 소소작농과 순수소작농은 각각 7.3%와 7.8%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쟁중 쇠퇴 기로를 맞이하던 일본의 지주-소작제는 전후개혁을 통하여 사실상 해체 및 축소되었고 이후 자작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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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작은 영어권에서도 오래되어 일컫는 단어 역시 여러가지라 tenant도 현재는 세입자를 뜻하지만 본래는 소작농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2. 그 외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지농(借地農)이 존재한다. 영국의 요먼Yeoman이 대표적.
  3. 장원형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원 참고
  4. 지주-소작제, 혹은 소작제, 지주제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Metayage라고 일컫는다.
  5.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가령 지주가 소작료의 납부의무를 미리 알리지않고 일정한 량이 체납될 때까지 10년간 기다렸다가 갑자기 소작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땅을 통쨰로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6. http://cafe.naver.com/economicreview/128
  7. 그이전부터 장원은 존재하였다. 그리고 봉건제도에서도 설명되있지만, 당의 절도사가 서양의 영주와 다른점은 당의 절도사는 애초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고 황제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비해, 서양의 영주는 왕에게 봉토를 하사받을 뿐 왕의 관료가 아니었고, 서양의 영주는 한번에 어러명의 군주와 봉건계약을 맺는 편이었다.
  8. 전호를 자원예 예속되었다고 해서 예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구의 농노와 같은 개념으로 농노로 보기도 한다.
  9. 송태조항목 참고)
  10. 북송 항목 참고
  11.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
  12. 중국의 전호와 같은개념
  13. 노비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노비 참고
  14. 그래서 중국으로 부터 들여오던 새로운 농기구도 소형농기구 위주였다.
  15. 오희문의 쇄미록에 자기 노비가 이런짓을 하였다고 쓰여져있다.
  16. 위에서도 설명했고, 또 후술하겠지만 프랑스의 근대민법에서는 소작인의 권리인 소작권을 분명히 보장하였으나, 프랑스 민법을 도입한 일본은 이 항목을 삭제한 채로 도입한다.
  17. 제1차세계대전 기간중 세계시장에 동유럽산 곡물의 공급이 중단되어서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의 곡물가격이 올라갔으나, 이후 공급이 재개되면서 곡물값이 큰폭으로 하락하였다.
  18. 지주들의 위세가 높아 조선총독부의 정치자문기구인 중추원조차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일본 제국의회에서 총독부가 지주들의 수입원인 쌀의 이출을 두고 농림성과 갈등을 빚을 정도였다.
  19. 대한민국 헌법 제 121조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0. "하늘아래 땅끝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21.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과 간전영세사재법(墾田永世私財法)
  22. 교토 근방의 야마시로, 야마토, 카와치, 이즈미, 셋츠 지방의 총칭하는 명칭이다.
  23. 그전까지 시장은 귀족과 소수 상공업자들의 전유물이었다
  24. 물론 초기에는 기나이 지방에만 변화를 보이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장원제가 보편적이었다.
  25. 일본민법은 당시 프랑스인 보아소나드(Boissonade de Fontarabie)를 법률고문으로 초빙하여 만들었다.
  26. 김종현, <근대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1991
  27. 山崎隆三, <現代日本經濟史>, 有斐閣,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