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1 召喚(summon)

1.1 통상적인 의미

특정 인물을 특정 장소로 불러들이는 일을 말한다. 흔히 학교에서는 부모님 소환 등의 용례로 자주 쓰이며, 다른 용어로 초치 라고도 부른다.

법률적으로는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하는 일을 말한다.

1.2 마법

영어로는 summon 외에도 conjure, evoke, invoke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다른 차원이나 세계에 있는 존재를 불러들이는 마법의 일종. 현실에서도 오컬트나 연금술 등을 통해 악마정령을 소환하는 의식 같은 것으로 있어 왔으며, 유래는 꽤 깊다.

소환을 통해서 소환된 생명체는 일반적으로 소환수라는 용어로 지칭하지만, 사람을 소환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다.

2 召還(recall)

자국의 외교사절(外交使節)이나 영사(領事)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는 일.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일.

정치판을 《스타크래프트》에 비교했던 어느 시사 만화에서 아비터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다른 당의 정치인들의 자식들을 리콜로 소환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환은 recall이 아니라 summon이다. 일종의 언어유희.

주민소환이라는 명칭으로 있는 제도인데 시장 등의 직책을 가진 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며 가결되면 파면된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면 탄핵,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가결 여부를 정하면 주민소환이다. 이후 불이익은 의원직 상실 및 당해 보궐선거 출마금지만 규정되어 있어 파면이나 해임과 다르다.[1]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 화장장 설치 문제로 유신목, 임문택 두 시의원이 파면되었고 나머지는 개표요건 1/3 투표율을 만족하지 못했다.

3 蕭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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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의 황족으로 는 맹손(孟孫)이고 소명태자 소통과 채씨(蔡氏)의 장남이다. 무제의 장손이었으며 화용현개국공(華容縣開國公)으로 봉해졌고 동중랑장(東中郎將)과 남서주자사(南徐州刺史)를 맡았다. 531년 아버지 소통이 사망하자 죽자 무제가 소환을 황태손으로 삼기 위해 건강으로 징소했다. 그러나 소환이 이전에 무제와 소명태자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었고 또 무제도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오히려 삼남인 진안왕 소강이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한 달 뒤에 소환을 돌려보냈고 이어서 소강을 황태자로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다고 여겼고 의심하자 마침내 무제가 소환을 황태손으로 삼지 않는 대신에 그의 봉지보다 더 큰 땅인 예장군(豫章郡)에 예장군왕(豫章郡王)으로 높여 봉함으로써 불만을 잠재웠다. 또한 운휘장군(雲麾將軍)과 강주자사(江州刺史)로 관위를 높여주었다.

사망한 후 시호를 안왕(安王)으로 하였고 장남인 소동이 습작하여 예장왕이 되었다. 이후 551년 소동이 황제로 즉위한 뒤에 시호를 안황제(安皇帝)로 높여 추존했다.

아들들로는 소동, 소교, 소규가 있었으나, 모두 숙부였던 원제 소역에 의해 일부러 구멍낸 배에 탔다가 익사당했다.

4 小宦

조선시대 나이가 어린 환관을 말한다. 어린 나이에 고자라니!

  1. 해임은 재임용 제한, 파면(형벌에 의한 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재임용 제한, 연금 삭감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