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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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

대통령은 법률제정에 관하여 두가지의 특권을 가진다. 긴급상황시 헌법에 따른 법률 및 처분의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과, 법률에서 정하여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그것이다.

대통령절대권력.

2 긴급명령권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중 하나로, 천재·지변·내우·외환 4종신기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했을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즉각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못얻으면 그 순간부터 폐기된것으로 본다. 긴급한 상황에 국한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법률과 맞먹는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대 독재자들이 매우 애용한 권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도중에 총 13번의 긴급명령을 발동하였다. 그 중 한 번은 국회 부동의로 실효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발동한 제13호는 화폐 개혁, 즉 을 100:1의 비율로 으로 바꾸는 내용의 긴급명령이었다. 휴전 이후 한 번 더 발동하였는데, 제14호의 내용은 우편요금 인하.(...)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 제정 전까지는 딱 한 번의 긴급명령만을 발동하였다. 제15호는 그 유명(?)한 8.3 사채동결조치이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긴급명령은 1993년 8월 12월 발표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다. 당시 문민정부는 불법 지하자금이 미리 빠져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1] 극도의 보안속에 금융실명제를 준비했고,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다만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발동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2] 그러나 금융실명제에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다.

유신헌법에서는 긴급명령의 강화판인 긴급조치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한 적이 있다.

3 시행령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쪽이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인 근로기준법 제 37조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사회란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탓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이란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하는 어떤 국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소관 상임위의 심사->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이송->공포

라는 매우매우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빨라도 몇달은 걸리고, 논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경우 몇 년이 걸릴수도 있다.[3] 그 사이에 사회가 또 변화할경우 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2단계로 단계가 매우 심플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좀 더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때의 시행령은 상위법인 법률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선 안된다. 만약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시행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발동조건

사실 아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건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에 한해 가능하다.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허락된 대통령의 권리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법부(대법원)가 관장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없고, 세부규정은 대법원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5 대통령령이 명시된 법률

현재 제정된 대통령령은 1600여개이다. 정확한 것은, 법령통계 참조.

자세한건 이곳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세검색하자
  1. 그러나 재벌들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대비했고, 거기에 계좌실명 기간중에 무기명 채권이 발행되면서 정재계의 비자금이 상당 부분 숨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2. 발표 7일후인 19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국회 표결에서 김동길 의원이 애초에 긴급명령 자체가 무효라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유일한 반대표였다.
  3.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퇴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서 실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까지 평균적으로 35개월이 걸리더라"는 인터뷰를 한적이 있다. 미국이나 서유럽, 호주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학계, 정치권, 미디어, 인터넷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국민여론이 하나 혹은 두세개의 아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