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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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폐 단위.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2] 사용되었다.
1953년 화폐 단위가 → 환으로 교환 비율 100:1로 바뀌면서 쓰이기 시작하여, 1962년 교환비율 10:1로 현재의 원화로 화폐단위가 다시 바뀌면서 사용이 중단되었다. 다만 10환과 50환은 70년대까지도 사용되다가 1975년에 사용이 중단되었다.

여담으로 환권이 처음 등장한 1953년 2월에 발매된 지폐의 디자인은 방사형의 디자인에 도안은 거북선이었고, 무엇보다도 원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동년 12월에 화폐를 바꾸면서 고액화폐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얼굴(...)을 집어넣었고, 이는 4.19로 물러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상단 이미지의 100환 주화의 도안도 이승만이다. 하지만 이승만이 물러난 이후에는 도안이 세종대왕으로 변했다. 당시 화폐를 포함한 과거 화폐의 이미지를 보고 싶다면 링크 참고.

판례 중에 1953.2.26.[3]부터 “환”이 사용된 것과[4] 1962.6.18.[5]부터 “원”이 사용된 것[6]을 각각 공지의 사실로 본 것이 있다.뭐?

2

둥글다라는 뜻. 정제한 약재가루를 꿀을 이용해 둥근 모양으로 빚은 약알을 환약 또는 환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청심환 등이 있다. 또한 고기를 잘게 썰어 둥글게 빚은 요리를 완자라고 부르는데, 이때 완이 환의 중국어 발음이다. 그 외에 일본에선 인명으로 쓴다(마루).

3

한자 자체는 '굳세다', '푯말'이라는 의미다.

3.1 대한민국의 성씨

한국의 성씨
· · · · · 강전 · · · · · · · · · · · · · · · · · · · ·
· · · 남궁 · · · · ·
· · · · · 독고 · · · 동방 ·
·
· · 망절 · · · · · · · · · ·
· · · · · · · · · · · ·
· 사공 · · · · 서문 · · · 선우 · · · · · 소봉 · · · · · · · · ·
· · · · · · 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곡#s-2 · · · · · · 제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목 · 황보 · ·


역사적으로는 고려의 개국 공신이자 반역자인 환선길과 그 동생 환향식이 있다. 국내에 5명 남아있다 카더라.

3.2 환 사관

대한민국의 사이비 역사적 사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글자로 지칭할때 쓰는 단어. 보통 접두사로 많이 쓰인다.

4 環 (Ring)

대수학에서 말하는 구조. 환(대수학) 참조.

5 판타지 소설로도스도 전기》의 등장인물

환(로도스도 전기) 참조.

6 네이버에 연재중이었던 웹툰

작가는 유리아의 데뷔작. 동양풍 환타지를 지향한 만화.

네이버 도전만화를 통해서 데뷔, 순탄하게 연재 중이었지만... 연재 도중 배경 무단도용 트레이싱 사실이 밝혀져 무기한 휴재판정. 결국 나중에 아예 만화목록에서 삭제되었다. 결국 작가와 네이버 모두에게 흑역사가 되어버린 작품.

이후 유리아 작가는 제대로 된 사과문을 올리고[8] 잠수, 이후에 견우와 직녀#s-2라는 작품으로 네이버 도전만화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7 중국요괴

걱정 근심 등 안 좋은 감정이 요괴화한 것이다. 한나라의 무제가 합곡관에서 본 이 요괴는 7~8m 정도로 코끼리가 섞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장정들이 아무리 밀어도 네 다리를 땅에 박고 음직이지 않았다. 무제 곁에서 이를 본 동방삭은 환의 약점을 눈치채고 그 요괴에게 술을 권하였다. 6리터 정도의 술을 뿌리자 환이 사라졌는데 이는 술을 마시면 근심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것을 이용한 동방삭의 작전이었다. 오오 동방삭 오오

8 신 구미호의 등장인물

흑사협의 멤버로 약간 귀엽게 생긴 건방진 개초딩. 번개를 다루고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나 그 고속 스피드가 오히려 약점이 되어 일본에서 온 퇴마사 두명의 콤보 공격에 리타이어.
  1. 圓의 이체자이다. 이 한자를 Microsoft Office IME 2007 이상에서 입력할 때는 '환'이 아닌 '원'에서 검색해야 한다.
  2.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2월 17일과 6월 9일로 돼 있는데, 근거가 없다.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과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이 여기서 말하는 화폐단위 변경을 일으킨 법률인데, 후술하듯 이들 법률의 제3조 제1항을 각 참조하면 2월 15일과 6월 18일이라고 함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3.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4. 대법원 1960.1.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5.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6. 대법원 1991.6.28. 선고 91다9954 판결.
  7. 3번 항목
  8. 처음에는 심각성을 모르고 어설픈 사과문을 올렸었다. 앞에 링크된 사과문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