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Adblock Plus. 줄여서 ABP.(AdBlock Plus)
독일에 위치한 아이오(Eyeo)라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광고 차단 확장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질라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사파리, 오페라, 맥스톤 그리고 엣지를 지원하므로 사실상 유명 브라우저는 다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름답게 웹서핑을 하면서 뜨는 각종 광고들을 차단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능은 완벽하게 무료. 광고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단체답게 공식 홈페이지에는 광고가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기부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기능이 매우 강력하여 네이버 tv캐스트 동영상[1]이나 유튜브 비디오 보기 전에 나오는 광고 영상까지 차단이 가능한 수준이다. 예전에는 네이버 카페에 붙어 있는 광고 배너는 못 막었으나 문의가 많이 들어갔는지 막혔다. 티비플의 동영상 광고는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가, 2016년 초 막는다.
간단히 말해서, 이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광고가 차단된다. 다만 설정에 따라서는 팝업이 아닌, 비침입형 광고는 그냥 띄우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은 파이어 폭스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구조가 다른 IE에서는 기본적인 차단기능 밖에 못 쓴다. 이 프로그램의 진가는 사용자가 필터를 작성해서 광고 차단을 하는 범용성에 있는데 IE에서는 아예 필터 기능 자체를 쓸 수 없다. 때문에 완벽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파이어 폭스나 크롬을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불필요한 광고를 로드하지 않아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2] 또한 상급유저들은 직접 필터를 작성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기 싫은 부분까지 삭제가 가능하다.[3] 과도한 광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저들과 특히 필터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컴덕들에겐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시켜주는 매우 사랑받는 확장기능 프로그램이다. 다만 위에 설명한것 처럼 필터를 너무 많이 설정하면 광고를 보는것보다 더 느려질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자. 사실 기본 설정도 어지간한건 다 잡아주니 설정 안하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유저가 아닌 광고회사들과 구글 애드센스처럼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수록 수익을 얻는 사이트 운영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Adblock Plus는 달갑지 않을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를 막으려 별짓을 다하는데 하단에 자세히 서술.
이 확장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여럿 나왔지만, ABP는 항상 다운로드수 톱을 지키며 절대적인 강자로 통하고 있다. 이유는 ABP의 삭제 기능이 놀라울 수준으로 좋은데다가, 필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필터 작성을 하지 못하는 유저들도 기본 리스트 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프로그램만이 크롬에서 ABP와 함께 다운로드수 톱을 달리고 있다. 물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플러스만 빠진 똑같은 이름에다 기능도 거의 같다.
네이버에 ABP를 치려고 하면 품번(...)이 검색 되는지 전체결과를 확인하려면 성인 인증을 요구한다.
2 광고 삭제 기능
파일:Attachment/abp-before.png
파일:Attachment/abp-after.png
에드블록을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 단, 아래의 예시화면은 고급필터까지 사용한 상태이다. 이미지들을 자세히 보면 검색창 오른쪽에 ABP 버튼이 있는데 위의 것은 ABP가 비활성화된 상태, 아래것은 ABP가 활성화된 상태이다.
예시를 보면 일단 메이저한 광고 대부분들은 기본 리스트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아서 삭제처리 한다. 하지만 등록되어있지 않는 광고들은 광고에 우측클릭을 하여 수동으로 블럭하거나, 아예 사이트 소스를 파서 특정 사이트에 존재하는 div 박스 통째로 날리는 것도 가능하다. 위의 예시는 div를 통째로 삭제하여 기본적인 기능과 뉴스만 뜨게 만든 상황이다. 추천검색어와 실검순위까지 날리는 것이 가능.
해당 스크린샷과 같은 모습은 다음과 같은 필터를 추가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필터기능을 쓸 수가 없으므로 IE에서 필터 어떻게 써요 묻고 다니지 말자.
naver.com##div#column_bottom |
naver.com##div.column_bn |
2.1 악성코드 검열삭제 기능(...)
보통 광고는 광고 서버를 따로 운영, 위임해서 동작된다. 아무리 본 사이트를 잘 관리한다 한들, 외부 서버가 열려있고, 관리가 부실하면 이를 통해 악성코드나 악성 앱 등이 넘어오곤 했고[4], 클리앙 랜섬웨어 사태, hotvideo_0910_3.apk 다운로드와 같은 큰 보안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 광고를 차단하다 보니, 광고 서버를 통한 악성코드도 같이 차단되는, 보안 향상 효과를 보기도 한다.
3 고급필터 작성법
아래의 내용은 고급필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고급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선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광고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소단위로 차단한다. 가장 앞에 "||" 를 선언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 뒤에 주소를 작성한다. 이때 http://www. 는 생략한다. 생략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http://www.가 전부 들어가야만 차단된다. https 이거나 www 가 생략되면 차단되지 않는다. 만약 광고 주소가 랜덤으로 변하는 경우라면 대표주소 뒤에 *을 붙여주는 걸로 해결한다.
aaa.com/ad/ex.swf - aaa 사이트의 플레시 광고를 차단. |
광고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지 않거나 자바스크립트 이거나 php등과 같이 제대로 특정하기 힘들 경우 광고가 표시되는 div 박스나 iframe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정사이트에서만 작동시킬 경우 http://www.를 생략한 주소를 가장 앞에 작성한 후 ##로 구별하며, 모든 사이트에서 적용시킬 경우엔 바로 ##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차단하려 하는 html 태그를 작성한 후 class값으로 차단한다면 . 을 찍고 class값을 입력하면 되며,(ex : ##div.ex) name 값으로 차단한다면 태그 옆에 #를 작성한 후 name값을 입력하면 된다.(ex : ##div#ex) 이 둘은 따로써도 되며 같이써도 된다.
ex : aaa.com##div.ex#ex2 - aaa 사이트의 class ex, name ex2 를 가지는 div 박스를 차단한다.
ex : ##div.ex#ex2 - 모든 사이트에서 class ex, name ex2 를 가지는 div 박스를 차단한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 이 글을 보면 된다. Adblock Plus 필터 구문이다.
4 광고회사의 Adblock Plus 블록
물론 광고회사들이 이런걸 가만히 두고보고 있진 않는다. 프로그램이 처음 유행했던 시절은 파이어폭스만 지원하여 유저가 상대적으로 적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구글 크롬까지 지원한 이후로는 사용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인터넷 유저의 4.5%인 약 1억 4천 4백만 명이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일:Attachment/Disable-Ad-Blocker.png
그렇기 때문에 Adblock을 실행중인 웹 브라우저는 경고창을 띄우고 Adblock를 삭제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Adblock Warning이라는 걸 띄우게 되었다. 위의 예시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Adblock Warning가 존재한다. 꼭 사이트를 사용 못하게 하지 않더라도 광고가 뜰 자리에 광고를 안 보시면 우리는 서버 유지하기 힘들다고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징징애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트 쪽에서 이런 기능을 탑재해도 Adblock Plus는 Adblock Warning까지 검열삭제가 가능하므로 Adblock Warning만 검열삭제 하는 필터를 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물론 광고회사 또한 새로운 Adblock Warning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Adblock측 또한 그렇게 개발된 Adblock Warning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열삭제할지 계속해서 개발중이다. 아직까진 Adblock라는 방패가 우세한 편이다.
결국 프랑스와 독일에 위치한 몇몇 광고회사들은 Adblock측이 자신들의 수입원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발사인 아이오에게 너 고소를 시전해 고소미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함부르크 지역법원에서는 애드블록 측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고 항소 결과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파일:Abpnap2.png
예전에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막지 못했으나..
파일:Abpnap1.png
마침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막혀버렸다!
거기다가 결국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마저 막았다!
그 건과는 별개로 또 법정공방이 있었지만 뮌헨 법원에서 또 애드블록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자세히 보면 법적 쟁점이 제법 복잡하다. 애드블록이 걸린 부분은 저작권법과 반독점법 위반. 이 중에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고, 반독점법은 애드블록이 시장지배적 기업이 아니라서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독일 대법원 판결은 지켜봐야 할 듯.
이러한 결과가 장기적으로 인터넷에 어떤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이다.
일부는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절차이므로 차후에는 무료 인터넷 싸이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광고에 철퇴를 가하면 무료 웹싸이트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되던 싸이트들이 줄어들수밖에 없게하는 악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있다. 특히 광고로 돈을 벌어서 유지하는 사이트나 컨텐츠 생산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지닌다.
일부에서는 이는 네티즌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는 관점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최근의 광고들은 지나치게 사용자들을 짜증나게 싸이트 컨텐츠를 가린다거나, 애니메이션이 있거나 시시각각 바뀌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아프게한다거나, 동영상을 억지로 재생되게 한다거나, 광고를 끄는 X자나 Skip 버튼 등을 일부러 늦게 뜨게한다거나 작게 만들어서 광고 끄는 조작을 불편하게 하거나, 특히 성인광고를 보여주는 등 불편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광고들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관점 역시 있다.
사실 광고를 보는 대가로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지 컨텐츠 제공자가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닌 관계로 현실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컨텐츠 제공자에게 유용한 수단이며, 광고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광고를 차단하는것까지 문제삼기에는 광고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호동의가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건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동의가 성립된 거래이다. 반면 광고의 경우에는 컨텐츠 제공자의 동의는 있어도 보는 사람들은 컨텐츠의 대가로 광고를 보겠다는 의사를 천명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게된다. 단순히 그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광고를 보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이기 때문.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으로, 광고를 대가로 낮은 가격이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광고 노출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5] 일상생활에서의 광고를 대가로 한 서비스 이용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용하면서, 오직 인터넷 상에서만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고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다른 예시를 들자면, 일부 앱들에서 광고를 달아놓고, 돈을 몇 달러가량 지불하면 광고를 떼주는 앱들이 존재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서라도 광고를 떼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즉, 관점에 따라선 싸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선택의 여지없이 광고를 띄우는 행위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광고차단같은 수단을 두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는것. 또한 최근의 인터넷 광고는 상당히 악랄하다. 먼저 과도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것이 기본적이다. 화려한 배경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고정된 화면이 아니라 이미지가 바뀌거나 움직이는 이펙트를 넣거나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북미쪽의 경우엔 광고창이 화면 전체를 가린뒤에, Skip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컨텐츠로 들어가지는 싸이트들도 늘어나고 있다. 싸이트 자체가 광고 도배된 경우나 성인광고나 도박, 심지어 바람피우는것까지 권장하는 해괴한 광고들을 언급하기 이전에도 광고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공짜라는 인식이 워낙 퍼진 상황이라서 좀 인식이 과도하게 컨텐츠 생산자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광고 자체가 어떨 때는 상호간의 경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생산적인 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추어진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관점도 있다. 어디가 옳은지 그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것이니 알아서 판단하자. 도덕적으로는 적어도 고마운 사이트에게 답례를 하고 싶으면 광고를 봐주거나 그게 싫다면 푼돈이라도 기부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애드블록 측에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 할말은 충분히 있는게, 유저 허용 필터는 물론이고 Acceptable Ads Program이라고, 특정 기준을 통과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캠페인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광고차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DuckDuckGo도 참여중이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이 기능이 처음 생긴 당시 애드블록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당시 비난이 얼마나 거쎘는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영문위키백과 항목은 제목부터가 'Controversy over'로 시작한다!), 해당 기능 자체도 유저가 간단히 켜고 끌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출처)
특히 위에서 언급된 《상호동의 결여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서 '예외 지정'을 하는 것이야 말로 상호동의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다. 광고 허용 캠페인에 참여하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 중에서도 크롬용 'Adblock'는, 설치시 나오는 안내 페이지에서 Acceptable Ads Program에 대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허용되는 광고도 '상호동의의 완성'으로 해석할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Ads that don't stink로 시작하는 페이지 하단 부분, 상단은 honor-ware라고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부분이다[6])
5 구글이 안드로이드판 ABP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
위와 비슷한 경우로 광고가 가장 큰 수익원이고, 광고사업이 안드로이드와 직접 연계되는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공식 안드로이드 버젼 ABP를 내려버렸는데, Eyeo에서 이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글이 공식적으로 한 답변이 여러모로 두리뭉실하다.(답변링크)
그런 이유로 안드로이드용 애드 블록 플러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QR Code를 찍거나 직접 클릭해서 Apk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식으로만 설치 가능하다.
파일:Attachment/Adblock Plus/ABPAndroidFAQ.png
(구글이 애초에 자사 이익과 상반되는 이런 기능을 배려해주지 않으므로) 비 루팅폰의 경우는 약간 불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루팅된 폰의 경우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주의할점은 모바일 브라우져용 애드 블록 플러스와는 다르게 안드로이드가 핫스팟/모바일 데이터에서 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를 필터를 거쳐서 처리하므로, 웹서핑 외의 (안드로이드앱 상의 광고 등)데이터에도 추가적인 필터링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성능의 SoC 및 무선 환경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기 환경상 데스크톱용 수준의 안티피싱이나 추가적 보안향상등의 수준을 기대할수는 없다.
공식적으로도 안드로이드 버젼보다는 각 모바일 브라우져용 확장기능 쪽을 권장하므로, 그쪽을 이용해주자.
맥스톤 브라우저는 자체적으로 ABP를 달고 나오고, 파이어폭스는 부가기능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6 Adblock Browser의 출범
이 문단은 Adblock Browser · 애드블록 브라우저 · 애드블럭 브라우저(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히토미 들어가기 좋은 브라우저
2015년 9월 기준 다시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왔다! 이번에는 애드블록 플러스라는 추가기능이나 필터가 아닌 크롬이나 돌핀같은 독립된 브라우저로 나왔다. 동년 10월 15일 기준 다운수도 100만이 넘었고, 평점은 4.2점 정도이다. 필터도 수기로 작성하거나 복붙으로 추가 가능하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게 흠.
2015년 12월 현재 외부링크나 주석에 들어가서 복귀하기 위해 뒤로가기를 누를 경우 위키 메인 페이지로 가버린다. 주석 보다가 터치 잘못되서 메인화면으로 튕겼을 때의 그 기분은... 참고로 이렇게 위키 메인으로 튕겨서 앞 페이지 를 눌러도 돌아가지 않는다. 터치를 세심하게 하거나, 최대한 뒤로가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2016년 7월 나무위키, 리브레 위키, 디시위키에서 애드 블록 기능을 켠 채로 페이지 상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키패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위의 세 위키에서 검색을 하고 싶으면텍스트를 쓰고 싶으면 메뉴에서 block ads on this site를 끄면 된다.
iOS에서도 AdBlock Browser가 마찬가지로 출범했지만, 별도의 브라우저를 쓰기보다는 AdBlock Plus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이 Adblock Plus는 iOS 9부터 정식으로 지원하는 Safari 콘텐츠 차단기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Safari를 쓰면서도 AdBlock Plus의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광고차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브라우저,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브라우저가 같다. 홈페이지부터 설정까지 모두 같다.
설정→디스플레이→글자 크기에 들어가면 예제 텍스트가 '불여우는...'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 유사 프로그램
- 유사한 제품으로 'Adblock'도 있다. 이 쪽이 인터페이스가 깔끔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자 수는 비슷비슷하다. 현재는 'Adblock'도 ABP가 운영하는, 특정 기준을 통과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3.0버전 이후 필터링 엔진을 ABP의 것을 포크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 차이는 극히 적다.
- uBlock과 uBlock Origi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애드블록 플러스보다 CPU와 메모리에 부담이 적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유저들의 평가도 애드블록보다 좋은 편이다. 실제로 광고 차단 확장 프로그램 중 가장 벤치마크 결과가 좋다. 크롬과 파이어폭스, 사파리를 지원하며, 역시 안드로이드 같은 모바일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인라인 스크립트를 무식하게 전부 차단해버리거나 불여우 한정으로 특정 스크립트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uBlock은 원래 Raymond Hill이 개발하던 중 사파리 지원 기능을 추가하면서 프로젝트의 권한을 Chris Aljoudi에게 넘겨주었으나,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린 이후로 개발이 중단되었다.[7] 최초 개발자인 Raymond Hill은 프로젝트를 코드를 uBlock Origin이라는 이름으로 포크하여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업데이트하고 있다.(참고)
- Adguard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마찬가지로 애드블록 플러스보다 CPU, 메모리 사용이 적으며 페이지 로딩이 더 빠르다.(벤치마크 결과) 이 프로그램은 확장 프로그램이 없는 익스플로러, 엣지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리눅스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며, 유저 직접 필터링 규칙을 작성하는 기능이 ublock보다 강력하여 다른 툴로 차단하기 어려운 광고까지 차단할 수 있다. 디자인이 더 세련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 Youtube adblock 유튜브 영상 또는 메인페이지에 뜨는 광고를 막아준다. 거의 100% 방어가 가능하다. 애드블록을 막는 사이트도 이 확장 프로그램은 막지 않으므로 유튜브 광고만 막을 생각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크롬만 지원한다는건 함정그러나 사용 시 업로더에게는 수익이 가질 않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 ↑ 필터에 http://ams.rmcnmv.naver.com/ 을 복붙하면 된다. 항목 참고.
- ↑ 원리상 웹페이지를 로드할때 필터리스트에 걸리는것이 있는지 미리 검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PU를 일정량 사용한다. 때문에 펜티엄 4급의 저사양 시스템에 ABP를 설치하면 브라우저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 ↑ 예를들어 자동재생되는 플래시 파일 등. 이걸 이용하면 각종 낚시들(링크를 열었는데 자동재생으로 신음소리(...)가 나오게 한 페이지 등)로부터 사용자를 지켜주는 의외의 효과도 발휘한다.
- ↑ 유명한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업데이트 서버가 털린 사례.
- ↑ 다만 애드블록은 광고를 완전히 치우는것과는 다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광고를 치운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볼수 없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합법적으로 진행한 광고를 주인의 허락없이 뜯는다면 기물훼손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이기도 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안 보겠다" 라는 의견 표시랑 "모두 보지 말아라" 라는 주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컨텐츠의 댓가로 광고를 반드시 보아야한다"라는 법이 없는 이상 '내가 안 보겠다.' 라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최소한 무리가 있다. 물건을 돈주고 살때는 돈 안주고 사면 얄짤없이 절도나 강도죄에 해당하지만, 합법적인 광고라도 광고를 반드시 봐야한다는 법은 현재 어디에도 없다. 그런 주장이면 TV 볼때 광고하는 광고 시간에 광고 보기 싫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 ↑ 특이하게 기부가 아닌 지불이라, 60일 내에 이유불문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 ↑ Aljouldi가 uBlock의 사파리 버전은 개발이 중지되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2015년 8월 이후 코드가 수정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