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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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조(음모, 예비)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개요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예비"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는 않고,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음모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

2 예비음모가 있는 각죄

현대 한국의 형법에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것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도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1]의 음모예비죄 이 5죄에다가 경범죄로 처벌되는 폭행예비죄까지 합쳐 6죄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 중에 살인만 세개... ㅎㄷㄷ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죄는 내란죄, 외환죄, 화폐위조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죄들은 범죄가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1. 쉽게 말하면 해외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