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포

禮砲

1 개요

cannon salute. salute는 경례를 뜻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총포로 하는 경례. 집총경례와는 다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군사관습이 그렇지만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이다. 17세기에 해상전이 끝나면 승자 측이 패자 측에게 무장해제의 표시로, 다른 배에 승선하여 해상 거래를 요청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등등 서로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탄환을 모두 소진, 발포하게 시킨 관습에서 유래했다. 재장전에 30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자국, 부대, 군함, 항구 등을 방문하는 내외국의 국가원수, 고위관리, 외교관, 장성 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일정한 숫자의 공포탄을 발사하는 예식 절차로 발전하였다. 항구에서 이뤄지는 경우엔 대신에 대포로 발사하기도 한다. 야간에는 쏘지 않는다. 해군 함정들 중 예포용 소구경 포가 없는 함정은 주포에 공포탄을 장전해 쏘거나, 안전한 공해 방향으로 포를 돌려 실탄을 쏜다.

장례식에도 고인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기 위해 포를 쏘는데 이 경우엔 조포(弔砲)라고 한다. 이 경우는 현충일 행사에서 볼 수 있다.

의전 문제와 관련이 깊은 일이다.

김용민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평화의 사도에게 예포를 쏘는 제국주의적인 짓을 했다는 무식 인증을 했다가 개털리기도 했다.

2 발포

대체로는 아래와 같다.

다만 외빈이 방문할 경우엔 장관이지만 국방장관에겐 삼부요인에 준하게 19발을 쏘게 한다. 특명전권대사도 19발. 그리고 참모총장과 중장에게 똑같이 17발로 대우하고 특명전권공사와 소장 15발, 준장 13발, 대리대사 및 총영사 11발로 외빈에게 좀 더 예의를 차리는 편이다.

대한민국 국군105mm 견인곡사포로 예포를 발포하며, 중부 및 남부지방에 각각 1개 포대의 예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당연히 105mm 견인곡사포용 공포탄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