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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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エロ ピーポ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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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1 개요

일본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도시전설. 통상의 구급차와 달리 정신병자를 태우는 구급차노란색이며, 정신병 환자가 있는 곳에는 노란색 구급차가 와 그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언덕 위의 하얀 집'과 상통하는 내용.

옐로 피-포에서 '피-포'란 아무래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Yellow People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지역에 따라 구급차의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 되는 등의 배리에이션이 있다. 또한 정신병원 대신에 철 창틀이 달린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폐쇄 병동을 뜻하는 듯.

간혹 제보자는 입막음조의 을 받는다고 하는 후일담도 있다. 금액은 3,000엔 - 5,000엔 정도.

1960년대부터 꽤 메이저카더라 통신으로 유행했던 듯 하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아기를 어를 때 "자꾸 떼쓰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자꾸 말썽부리면 노란 구급차가 와서 데려간다!"는 표현을 썼다고도 한다.

2 진실

정신질환자 수송용 구급차가 노란색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다. 물론 노란색 구급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공항소방대 소속 구급차는 형광 노랑을 띄고 있으며, 영국에선 아예 법령에 따라 대다수의 앰뷸런스가 노란색을 띄고있으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등 동구권에서도 메이저한 컬러다.

다만, 루머의 근원지인 일본에선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49조제2항 구급차의 색은 차체의 도색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를 살펴보면 구급차의 색은 흰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에도 흰색 구급차가 이용될 수 밖에 없고, 노란색 구급차가 존재할 수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구급차의 바탕색을 흰색으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어[1] 노란색 구급차가 정신질환자를 강제이송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터였다.

3 관련 항목

정신보건법 제24조
  1. 다만 동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 구급차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반드시 흰색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K-115나 K-312등의 군용차량 기반 앰블런스는 위장도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