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내대표(院內代表, Floor leader)는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뜻하는 말이다.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구분없이 당 내부적인 직책이다.[1]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 상임위 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는게 일반적이다. 또, 국회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게 관례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정보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된다.
원래 미국에서 원내총무라 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원내총무라 불렀으나,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서 개혁안의 일환으로 원내총무 산하에 정책위원장을 두고,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라는 직위로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했다. 목적은 원내 중심 정당화로 자연스럽게 중앙당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함이였다. 막상 실제 처음 쓰이게 된 것은 2003년 9월 19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이 맡게 되면서다. 이 후 한나라당에서 따라 쓰면서 일반화 되었다. 당 대표와는 구별되나,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2]
원내대표단 내지는 원내지도부는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을 함께 아우르는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