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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고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통법 등의 음란물 유포 관련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2 법률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동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이건 "정보제공자" 즉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일반인들이 음란물 유포죄에 관련하여 걸릴 수 있는 법률은 아마 이쪽일 것이다.
3 웹하드에서의 야동 업로더와 음란물 유포죄
웹하드들은 저작권 관련 법무법인의 합의금 크리와 야동 업로더들의 사이버 수사대 소환크리, 다운로더들과 업로더들의 직거래 법무법인 저작권 고소나 음란물 경찰서 정모당한 사람들이 하소연해서 자료 업로딩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자신들에게 끼칠 각종 유무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커뮤니티를 막아놓는다. 심지어 어떤 곳은 자료를 올린 업로더들에게 쪽지 조차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웹하드의 실질적인 돈줄은 영화(주로 노제휴)와 야동인데 성인자료실이 없다면 매출이 확 떨어지기때문에 제휴된 한국 에로 영화를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성인자료실을 운영중이며 사실상 방조하는 상황.
쉐어박스 같은 사이트들은 아동 음란물 등록시 받게될 처벌에 대한 공지를 띄워놓고 성인 자료실에 가보면 수많은 야동을 운영 및 방조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본 야동 업로딩 예비후보들에게 아동 포르노만 배제하고 동서양 자료 19금 제한 걸어서 성인자료실에 올리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준다.
비단 쉐어박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웹하드들은 공통적으로 아동 포르노가 나쁘다며 적극 반대하는 홍보를 하면서도 기타 야동들에 대해서 제대로된 정보를 전해주지않거나 대문짝만하게 떠있는 아동 음란물 처벌공지 옆에 깨알같은 문구로 끼워넣으며 불똥이 튀지않을까 극도로 꺼린다.
폭넓은 보장체계를 자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입자가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보험사들의 CF 말미에 폭풍처럼 쏟아지는 "XXXXX까지만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처럼...
여기가 복마전임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들은 현실머니를 적립해준다는 말에 혹해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혹은 다른 자료를 다운 받을 포인트나 벌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하드에 있는 야동을 웹하드에 올렸다가 경찰서로 불려가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야동 업로딩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정하고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웹하드에 자료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게 범죄라는 건 상상도 못 했다 패턴인데 소환장을 받고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 본 후 비로소 실상을 알게된 후 웹하드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게 된다.[1]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이 빠져나가는(잡혀가는) 야동 업로더의 공급을 유지하는 웹하드의 운영방식으로 웹하드 입장에서는 효자상품인 야동을 사실상의 대리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실제 적발되면 처벌은 자료를 올린 업로더측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편. 기껏해야 방조죄 명목으로 가벼운 벌금을 무는 정도로 때울 수 있다.
하지만 헤비업로더들과 연계하여 편의를 봐주던 사실이 공개적으로 적발되면 웹하드도 작살난다.
별 생각없이 웹하드에 야동을 올리다가 얼마 후 집에 돌아와 우체국 등기로 xxx 경찰서가 와있다면 뜯어볼 것도 없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소환장[2]으로 우편물을 뜯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음란물 유포로 상담할 일이 있으니 x월 xx일 방문해주십시오~~ xxx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xxx경장으로 적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대리출석이 가능한지 적발되고 아는 사람한테 대신 경찰서 가서 자신이 올렸다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딱 잘라 거절해라. 보증 서달라는 것과 별 차이없다. 아니 더 나쁠 수도 있다(...)
김본좌같은 헤비업로더만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1개를 올려도 소환장이 날라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두자
소환장을 받고 멘탈붕괴로 똥줄이 탄 피의자들이 알음알음 찾아와 하루에도 수십명씩 가입하는 카페가 있는데 음란물 & 저작권 대책 카페 그들의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구구절절한 사연과 슬픈 하소연들이 스펙터클하게 펼쳐진다.
음란물 유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없이 바로 경찰과 1:1 맞고미팅을 하지만 국내 몰카를 올렸다가 피해자(100% 여성)의 고소로 벌금과 별개로 합의금 2연타를 맞는 안습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3]
최악의 경우 야동, 영화, 만화나 소설의 스캔본, 유틸리티(특히 쥐잡듯이 업로더들 물색해서 고소하고 개인당 6~7백만원씩 합의를 요구하는 시디 스페이스의 악명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다)를 버라이어티하게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당하고 다 삭제 했음에도 얼마 후 법무법인측에서 온갖 저작권침해로 민사 고소장을 보내오거나 원 저작자(특히 판타지 및 무협소설 작가들)가 발견해서 직접 고소하는 등 무한루프로 집안이 거덜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
음란물 & 저작권 대책 카페를 가보면 반성문에 대한 자문이 끊이질 않는데 반성문을 전문 대필해주고 돈을 받는 놀라운 직업이...이것은?!도 존재한다.[4]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쓸 때에는 절대 자신에게 유리한 식의 거짓말을 해선 안되는데 이미 소환장을 날리기 전에 이미 어떤 자료를 올렸는지 웹하드측과 연계[5]하여 스샷과 내용 및 제목등을 전부 세팅해놓고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야하지만...
물어보지 않는다면 일일이 대답해선 안 된다. 긴장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쏟아내면 형사도 사람남자인지라 이해한다면서 적당히 축소해줄 순 있지만 아예 없던 일로 할 순 없기 때문에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조서에 전부 기입한다.[6]
검찰의 판결은 많이 올렸는데도 기소유예를 받고 하나 올렸는데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로또판결로 유명하나 요즘은 일반적으로(헤비업로더가 아닐 경우)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작게는 30~5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이른다. 다들 알겠지만 벌금을 물어도 전과에 포함된다.[7]
-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이나 그런 잡다한 걸로 내는 건 범칙금이지 벌금이 아니다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이걸로 실형도 살 수 있다!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 요즘 아동 음란물 뿐 아니라 일반 야동의 경우에도 검경찰의 기준이 매우 빡세져서 벌금형 이상을 때리는 상황이 더욱 많아졌다.
때문에 이전처럼 경찰이 조서를 설렁설렁 잘 써줘서 기소유예가 나오길 기대하기보다 벌금이 얼마 나올지 예상하고 벌금준비부터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돈이 있으면 납부하면 되지만 돈이 없는 백수나 니트라면 약식명령 이후에 오는 정식 명령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해 지역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몸으로 때울 수 있다. 관할 법원이 승인여부를 판가름하는데 OK신호가 떨어지면 관할 보호관찰소 소속이 되어 장애인 복지시설, 농촌 대민지원등에 투입돼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8] 영화, 텍본, 만화나 소설 스캔본 등이 낀 민사소송은 이렇게 탕감받을 수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4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죄
일본이나 미국의 AV 제작업체가 우리나라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은 현재까진 음란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기소한 바는 없다. 음란물 유포를 막기는 커녕 유통만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를 처리하는 대신 음란물 유포죄에 관한 고발로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는 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네티즌과 웹하드를 고소했지만 모두 각하되었다.[9] 하지만 국제법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 있기 때문에 다소 골치아픈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5 기타 사례
2013년 들어서 아주 특이한 사례가 등장했는데, 바로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플을 달은 것을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 것이 그 예이다. 자세한 사정을 보여주는, 고발단체와의 인터뷰 기사.
이에 따르면 특정한 악플을 단 아이디를 추려서 고발한 다음 이들을 추적해서 신원확보가 된 이들을 고소했으며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한 것도 추적해서 잡아냈다고 한다. 이들중에는 군인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던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극점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걸 피한 것은 다행이라고 봐야할지도.
- ↑ 고객센터에 음란물에 대한 QnA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두루뭉술하게 나열한 단순 요식행위만 취할 뿐 동양 서양 한국직캠 19금 제한 걸어놔도 무조건 불법이고 걸리면 경찰서 불려가서 작살나니 절대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해도 그럴꺼면 애초에 성인자료실을 운영하지도 않을것이고 성인자료실을 운영하지못하면 웹하드따윈 전망없는 사업
- ↑ 소환장을 받고도 무시하지마라 그랬다가는 전국에 지명수배령 떨어진다.
- ↑ 몰카의 경우는 근데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직업배우가 아니라 일반인을 찍은 것 같은 동영상은 피해자를 위해서 최초 업로더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주자. 아니면 적어도 유출은 하지 말자. 봤다면 조용히 지워주자.
- ↑ 반성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경찰에겐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처벌권이 있는 검사들은 이런 일을 하루에도 수십건씩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상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성문의 안타까운 사연을 짬날때마다 읽으며 감정이입해서 눈물 흘릴 것이란 헛된 희망을 버리길 바란다. 파쇄기 직행이다.
- ↑ 웹하드는 경찰의 자료요구에 응해야하고 자신들 사업에 방해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어차피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실상을 모르는 또 다른 업로더
먹잇감가 그 자리를 대체해주기 때문이다. - ↑ 미란다 원칙의 내용을 떠올려보자. 당신이 진술한 사항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형사가 읊어준다.
- ↑ 다만, 벌금형은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드러나지 않으며, 경찰이나 법원등에서 범죄조사 차원에서 조회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만약 정보가 유출되어서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해당 정보를 유출한 해당 공무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보호관찰소에 막상 가보면 20대~60대 청년, 아저씨, 노인, 아가씨, 아줌마 등 멀쩡한
멀쩡해보이는인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무슨일로 가본거냐 야동 업로드겠죠 - ↑ 국내법상 불법 공유되는 해외 포르노와 AV의 저작권을 비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 단 이 경우에는 픽시브 프로필에 올린 네이버 블로그 주소나 메일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