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도촬
트루먼 쇼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1]
MBC에서 방영했던 TV 프로그램이 그 어원으로, 시간이 지나 다른 의미로도 널리 쓰이게 된 단어이다. 국립국어원은 이를 반영하여 신어사전에 등재하였다. #
줄임말은 '몰카'이다.
2 촬영 방식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합법적인 촬영 방식. 불법에 대해서는 도촬 참고.
장난을 쳐서 재미를 이끌어내는 몰래카메라가 대다수이며, 양심냉장고나 이영돈·신동엽 젠틀맨처럼 다른 주제로 촬영하는 때도 있다.
한국보다는 일본 및 서양 예능에서 즐겨 사용되는 편이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즐거움의 요소로 꼽힌다.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카메라로 읽는 꼴이다. 하지만 상황 설정이 당사자에게 딜레마를 강요하거나[2] 너무 위험하여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 만약 사전에 모의된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정말 몰래카메라일 경우 당사자는 '기만 당했다' 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기점으로 많은 방송에서 장난치는 것을 주제로 한 몰래카메라를 연출했다.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이경규는 이 몰래카메라 진행 덕분에 예능계의 거물로 자리잡는 발판을 마련한다.
대상자의 진솔한 일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곤 한다. 늘상 정숙해보이던 대상자의 찌질한 평소 일면이 드러나 인간적인 이미지가 퍼지기도 하고, 반대로 가벼워보였던 대상자의 간지폭풍적 일면이 드러나 화제 및 해당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끔은 평상시 외부의 모습이나 내부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어서 충공깽을 선사하곤 한다.
그러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소재이다. 당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장난이 아니게 된다. 애초에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추후 진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몰래카메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한 척 해야 하는 때도 많기 때문이다. 상대를 속이기에 가장 쉬우면서도 그만큼 가장 진부한 방식인 가짜로 울기도 비난을 받는다. 또한 다짜고짜 싸우는 등 연출이 식상해져서 프로그램 전체를 몰래카메라로 하기보다는 간간히 코너 중 하나로 연출한다.
이경규는 이후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계속 예능계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발성이라도 다시 해보고 싶었는지 기어이 마이 리틀 텔레비전 MLT-29에서 콘텐츠랑 방제로 연막까지 치면서 기어이 몰래카메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공개된 매체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촬영 종료 후 대상자에게 진실을 고백한 다음 동의를 얻어서 방송으로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아니면 아예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편집하기도 한다. 경배하라 모자이크느님
가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은데 큰 프로그램들의 경우엔 경찰 이외에도 장소 협조 같은 것도 다 사전에 허락을 맡고 하는 거다. 따라서 가끔 경찰이 와서 해명하는 동영상도 있다.
예능 출연자들을 3D 노동하듯이 굴리는 일본은 몰래카메라를 상당히 큰 스케일로 한다. 런던하츠에서는 출연자가 한국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현지 스태프가 출연자를 불법 유흥주점으로 접대를 하였고, 이후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무시무시한 설정을 짰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중턱에 철골 가건물로 일반 지구대 크기의 경찰서를 지어놓았다.[3] 마지막에는 이 가건물의 1층 바닥이 부서지면서 출연자를 스티로폼 구덩이로 떨어트렸다.
이집트 배우인 Ramez Galal[4]의 Prank TV쇼 'Ramez in Control'[5]에서는 한 남자 배우를 속였는데, 알라봉을 쏘는 연출을 하며 테러리스트를 제대로 연기했다. 목숨을 왔다갔다 하던 해당 배우가 마지막에 몰래카메라라는 걸 알고 입을 여는데, 죄다 삐- 유튜브, 번역 캡쳐본이 있는 개인 블로그.
또한 이 TV쇼에서는 패리스 힐튼을 속이기도 하였으며 소송을 했다는 말이 있었으나 루머로 밝혀졌다. 유튜브.
집 한 채를 태워버리기도 한다(...)
3 촬영에 쓰이는 장비
찍히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크기를 줄이거나 은폐시킨 카메라.
특징은 무지하게 작고 무지하게 조용하며 무지하게 간편하다. 보통 첩보물에서나 볼 법한 모자 내장 카메라, 볼펜 카메라 등 기발한 물건들이 많으며, 촬영 및 기타 이유로 소음이 나지 않는것은 기본적이고 조작도 매우 간편하다. 단, 휴대성을 극대화하다보니 카메라로서의 성능이 영 별로라는 단점이 있다. 업계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통해 더 작고 더 또렷한 카메라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화처럼 초 고성능 수준까지 가는 것은 무리. 그래서인지 방송국 등 좋은 장비를 마련할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가방 등으로 위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이런 카메라가 사용되는 이유는 당연히 확고한 물질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건에 관련하여 대상자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데 대상자가 그 비밀을 순순히 알려줄 리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 내지 녹화를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는 용도가 그것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애용된 녹음기도 훌륭한 증거 수집 도구이지만, 녹음기로 만들어진 증거는 목소리만 담겨져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만 가지고 모든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6] 제한적인 상황(통화 중이든가)에서만 효과를 발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카메라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시각적 매체로 저장을 해두므로 목소리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물증을 담아둘 수 있다.
3.1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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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노출당하는 것이니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나쁜 사람이라면 '악당 노릇을 한 주제에 이제 와서 권리 타령이냐!'면서 찍어누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찌되었든 문제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의심해서 찍었는데 악당이 아니였다면? 그래서인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증거를 활용할 땐 딱히 누가 촬영했다고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뢰할 만한 정보처'에서 얻었다며 얼렁뚱땅 둘러대고 묻어가는 행위를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서 실제 문제가 있었건 없었건 촬영된 녹화 분량을 촬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애초에 촬영자가 대상자에게 동의 없이 녹화했으니 대상자는 이런 영상이 존재하는지는 꿈에도 모를 테고, 이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촬영 당사자 및 이 사실을 아는 관계자 몇 명이 전부이다. 때문인지 원래의 목적인 은밀한 범죄를 잡는 용도 뿐만이 아니고 은밀한 사생활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걸 사용한 포르노가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성관계의 도촬에서 시작해서 속옷,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등이 주요 소재. 휴대전화나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기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국내에서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이 행동들은 엄연히 범죄이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다. 1997년 7월 14일 동아일보의 특종 기사로 나왔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現. 현대백화점 신촌점) 3층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매우 유명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며 잘 나가던 백화점 하나가 순식간에 망하게 된 대사건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자화장실에만 몰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다. 남자화장실도 예외는 아니다. #1 #2 #3 #4 #5
또한 상기의 성범죄 목적 외에도 토익이나 토플, 각종 고시 등 공인 시험의 문제나 회사의 프로젝트, 기밀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몰카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공론화만 되지 않았을 뿐 이쪽도 매우 큰 문제. 엄연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된다. 실제로 일부 학원가에서 비교적 저가형인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지를 촬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의 제품 문의에도 '회사 프로젝트 시험지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화질이 어떤가'라는 등의 질문이 의외로 많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카메라가 상당히 대중화가 되어있는 탓에(특히 핸드폰 카메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내에 출시하는 모든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들(카메라는 물론 내장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 PMP 등도 전부 포함)은 촬영시 소음이 나도록 권고되고 있다. 문제는 피처폰이야 이 사항으로 그럭저럭 잡는다고 쳐도(물론 이러고도 무음 기능을 사용할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사용하고 만다...)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므로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조차 터치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무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오히려 선량한 의도로 무음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조차 피해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르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을 어기는 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때려잡겠다'면서 단속 및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하튼 여러모로 복잡한 일이다.
그런데 2015년 8월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여성 이용객들을 적나라하게 도촬한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7]이 터지는 바람에 전국이 발칵 뒤집혔고, 몰카를 촬영한 범인[8]이 아이폰 케이스로 위장한 카메라를 이용해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계기로 볼펜이나 모자 등 각종 일상용품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몰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종종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처벌 규정과 일부 변태들의 죄의식 부재[9] 등등이 맞물려 근절되지 않는 와중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몰카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강력한 처벌 및 변형 카메라 등에 대한 규제요구가 빗발치게 된 것이다.[10] 이에 경찰청은 안경, 모자, 볼펜 등 모든 형태의 변형 카메라 생산과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도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의 시설에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생활용품으로 위장된 불법 초소형 카메라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몰카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만 단속된 것이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무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규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로 그런물건들이 몰래 증거(비리)잡기위해 쓸기위한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4 상대를 속이는 장난
카메라가 없더라도 친구나 지인을 속여서 장난 치는 것을 '몰래카메라' 혹은 '몰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Prank라고 한다.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하며, 'A와 B가 싸웠다' 혹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몰카지롱~ 하는 식의 레퍼토리이다. 극적인 감정 대비를 주기 위해서 주로 축하해주는 날이나 기념일에 자주 한다.
물론 정도가 심하면 맞는 수가 있거나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며, 자주 하면 몰카가 아님에도 쉽게 믿지 않게 되니 적당히 하자.
여담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시 그린인터넷 캠페인으로 성인인증을 요한다.[11]
5 관련 항목
- 룸 401
- 핫 섹시 몰카
- 꾸러기 카메라
- Just For Laughs Gags[12]
- 인간관찰 버라이어티 모니터링
- 수상한 몰래카메라 조작단
- 박명수의 돈의 맛
- 런던하츠의 MAGIC MAIL
- what would you do?
- Punk'd
-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 ↑ 국립국어원 신어사전.
- ↑ 여자친구와 밤 거리를 걷던 당사자 앞에 세 명이 넘는 고딩 양아치들이 나타난다던지(...), 물론 여자친구 분과는 사전 모의가 완료된 상태일 것이다.
- ↑ 자세히 보면 간판에 '론돈하츠경찰서'라고 적혀있다.
- ↑ رامز جلال, 영문 위키피디아.
- ↑ رامز واكل الجو, 영문 위키피디아.
- ↑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는 업자를 적발해야 할 때. 녹음기만 사용하면 불량 업자가 의심을 하여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물질적 증거(식자재)를 다 치우고는 '그건 그냥 농담이였어요' 라는 식으로 우기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다. 아니면 애초에 '그게 내 목소리라는 건 어떻게 입증해? 나랑 비슷한 사람 목소리를 가져다 쓴 거 아니야!' 라며 배짱을 부리면 답이 없다.
- ↑ 참고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면 성인인증이 뜬다.
- ↑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가 체포된 경위가 황당한 것이 고향 집에 내려갔다가 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는데 아버지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워터파크 몰카 촬영 범인이 자기 딸인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고(...) 또한 이 여성은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사주를 받고 몰카를 찍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밝혀졌고, 얼마 뒤 몰카를 사주한 30대 남성도 체포되었다.
- ↑ 즉 "아 그냥 호기심으로 찍은 건데 이게 뭐가 죄라고",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으니 몰카를 찍히지"라는 등의
맞아도 할 말 없는사고방식. - ↑ 정확히는 사건 이전부터 몰카 규제 요구가 꾸준히 있기는 했다. 그러던 중에 터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 유명 워터파크에서 발생했고,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기에 화제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몰카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것.
- ↑ 음악 및 고수위 영화 정보는 만 19세부터 열람할 수 있지만, 키워드검색과 웹툰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 ↑ TV에서 몰래카메라라는 제목으로 자주 방영하는 외국 프로그램이 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