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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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자,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 박준영 변호사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유모씨(40세)는 불상의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1] 을 지목했으며, 최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혐의로 최군을 기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최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으로 보일수도 있었으나..살인사건이 흔하디 흔한 시점부터 이미 글렀다.

2 내용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전북 군산경찰서가 "진범은 최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이었으므로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으며,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사건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수사를 개시하였다.[2]

2003년 6월 5일,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씨(당시 25세), 범행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씨(당시 25세, 친구)를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김모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있게 진술 하였으며, 자신 대신 최군이 누명을 쓰고 체포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 김씨의 범행도피를 도운 임모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김모씨의 자백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부검 소견[3]과 흉기를 목격했던 일반 시민[4]의 증언도 김모씨의 자백에 신빙성을 상당히 더해주었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김모씨의 구속영장청구를 계속 반려하였다. 군산 경찰서가 쓰레기 매립장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며 이 또한 반려하였다. 즉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정적 물증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은것.

결국 김모씨는 긴급체포기한인 72시간이 지나 풀려났으며, 석방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인 도피를 도운 임모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2015년 7월 속칭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2000년 8월 8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0년 8월 10일이므로, 간신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진범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5] 재심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진행 사항은 추가바람

2.1 용의자 최모군의 진술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군은 범행에 대한 2장 분량에 진술서에서 범행 전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략)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나 오토바이 (의자)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2.2 김모씨의 진술서 내용

진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 유모씨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한 김모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여기서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찌르면서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칼 끝이 휘어졌을수도 있다는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이후 근처 공중전화로 친구 임모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씨집으로 도망친 후,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임씨는 후에 이사가면서 이걸 집에다가 놔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3 최모군에 대한 수사

폭행과 고문 등 강압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 최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6] 인근 모텔로 연행하여[7]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8]고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뒷통수를 가격하였다.

이후 익산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최모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9]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군은 결국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2.4 담당경찰의 자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중 한명이 자살했다. [1]

2.5 참고할 만한 자료

[2]

에피소드234,235
  1. "다방 꼬마" 라는 별명 이라고 불렸다.
  2. 반면 비슷한 케이스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경이 한마음으로 덮으려는 사건이다.
  3. 갈비뼈에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폐동맥 절단으로 사망하였다. 이 법의학자는 2015년 광주지방법원이 재심여부를 심사하면서 "2003년 당시 김모씨의 자백과 피해자의 사체 부검 소견이 일치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4. 임모씨의 집에 이사를 갔던 어떤 가족의 증언으로, 장모와 사위가 화단 근처에서 칼 끝이 휘어진 식칼을 발견했다고 증언하였다.
  5. 이전 문서에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로 재심이 가능해졌다고 기술하였으나 이는 옳지 않다. 재심신청은 확정판결에 흠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와는 무관하다. 애초에 형소법상 재심의 경우 기한의 제한이 없다. 진보당 사건 과 같은 경우 확정판결로부터 50년도 더 지난 2011년에 무죄확정 재심판결을 받은 것처럼...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미 형기를 마친 최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고 공소시효는 진범을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관련한 시간적 한계이다.
  6. 경찰서, 검찰 수사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작성된 증거조서는 증거조서가 아니라 그냥 휴지조각일 뿐이다.
  7. 불법체포이며, 따라서 감금죄에 해당하는 정당하지 못한 집행절차다.
  8. 과거 권위주의 시절 꽤나 성행했던 경찰의 강압수사 방식이었다. 전화번호부에서 범인을 찾아내면 같이 조지고, 못찾아내면 '네가 진범이다'라며 바로 몽둥이 찜질을 시전하는 것이다.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