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1 自首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1]

범인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해주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수사물 같은 걸 보면 형사나 FBI 요원 등이 대규모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수한 일원의 죄를 면제시켜주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찰이나 FBI의 보호 아래에 놓이는 전개가 된다.

2 刺繡

옷감이나 헝겊 따위에 여러 가지의 색실로 그림, 글자, 무늬 따위를 수놓는 일. 십자수, 스킬자수를 참조할 것.

3 子嗽

한의학 용어로, 임신 중에 감기 따위로 기침이 나는 증상.

4 自手

말 그대로 자기의 손, 또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 또는 자기의 손으로 목을 매거나 베어서 자살한다는 흠좀무한 뜻도 있다. 자수범의 자수는 1번 항목의 자수가 아니라 이 자수다.

5 自守

행동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

6 觜宿

이십팔수의 스무째 별자리.

7 髭鬚

입술 위와 턱 아래로 난 수염.
  1. 예를 들어 민수가 철수를 팼을 때 '선생님, 제가 철수를 팼습니다'라고 하면 자수고 '철수야, 내가 너 팬거 미안하다'라고 하면 자복이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