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용어

< 범죄

범죄 관련 용어 일람.

  • 간접정범
  • 경합범
  • 계속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법익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공동정범
  • 공범
  • 교사범
  • 긴급피난
  • 목적범
  • 미수범
  • 미필적 고의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 부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 선고유예
  • 신분범: 행위자의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특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범죄를 말한다.
  • 실질범: 결과범이라고도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이외에 이에 기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심신미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위계
  • 위태범(위험범)
  • 위험한 물건
  •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될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자수범: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 손(自手)'으로 한다는 뜻이지 자수랑은 상관없다.
  • 정당방위
  • 정상 참작
  • 종범(방조범)
  • 죄형법정주의
  • 즉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완성되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 책임능력
  • 친족상도례
  • 침해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위태범)
  • 피해자의 승낙
  • 형식범: 거동범이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의 적용범위
  •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