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51조 2항[1]
1 개요
근무 시간보다 일찍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는 명사. 한자로는 早期出勤이라고 적는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고도 야근이 아닌 게 되는 것이다.
2 한국의 실태
정부가 계속 야근을 자제하는 쪽으로 기업에게 압박을 주자 기업이 굴린 잔머리의 결과물이다. 어떻게든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을 일찍 깨워서 출근시켜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근을 안한다는 주장을 한다. 희대의 헛소리 되겠다. 시간대만 다를 뿐 야근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것이 조기출근이다.
이젠 기업이 직원들을 1초라도 더 부려먹기 위해서 정말 별 짓을 다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3 외국의 경우
4 관련 항목
- ↑ 기본으로 주당 40시간이 최대고, 추가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다.
그게 어느 나라 법이지여담으로 전태일이 분신자살할 당시의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60시간이 최대 허용근로시간이었다.(…) 근데 주당 60시간 꽉꽉 채우면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라는 우주괴수스러운 노동량이 나와버린다. 현재 연간노동시간 세계 1위인 멕시코 조차 2000시간대 초반이며 연간노동시간 2000시간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이렇게 3개국뿐이다. 일본도 연간노동시간이 1700시간밖에 안된다.어느나라 법인지 거 참 좋은 법이네그것도 안지킨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