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

경찰 지휘관의 직책
치안센터장파출소장지구대장
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1 개요

경찰법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경찰청의 으뜸은 경찰 지휘관을 말한다. 지방경찰청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1]으로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이다.[2] 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숫자는 17명이다. 보임되는 경찰의 계급은 치안정감이나 치안감이다.

2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지방경찰청장

3 치안감이 보임되는 지방경찰청장

  1. ↑ 관할범위과 인구수따라 복수의 경찰청을 둘수 있게 법률이 제정되었다.
  2. ↑ 충남지방경찰청의 관할이다.
  3. ↑ 1982년 임관자.
  4. ↑ 1987년 임관자. 전 경찰청 수사국장.
  5. ↑ 과거에 군 대위 전역자를 경위로 특채하던 제도이다. 유신사무관과 비슷한 제도. 유신사무관은 사무관인데 왜 이건 경정이 아닐까
  6. ↑ 1986년 임관자. 강신명 경찰청장과 동기이다.
  7. ↑ 기존 경기경찰 2청을 맡고 있다 개청과 함께 전보 발령.
  8. ↑ 1983년 임관자.
  9. ↑ 사시 33회는 1991년에 치뤄졌다.
  10. ↑ 1985년 임관자.
  11. ↑ 1985년 임관자.
  12. ↑ 1989년 임관자.
  13. ↑ 행시 33회는 1989년 12월에 결과 발표가 났으므로 임관은 1990년 이후로 추정.
  14. ↑ 1985년 임관자.
  15. ↑ 1987년 임관자.
  16. ↑ 사시 33회는 1991년. 최종헌 치안감은 1994년에 경정특채.
  17. ↑ 1987년 임관자. 그후 행시 33회에 합격했다.
  18. ↑ 사시 33회는 1991년에 치뤄졌다.
  19. ↑ 1986년 임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