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

경찰 지휘관직책
치안센터장파출소장지구대장
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1 개요

경찰법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경찰청의 으뜸은 경찰 지휘관을 말한다. 지방경찰청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1]으로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이다.[2] 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숫자는 17명이다. 보임되는 경찰의 계급은 치안정감이나 치안감이다.

2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지방경찰청장

3 치안감이 보임되는 지방경찰청장

  1. 관할범위과 인구수따라 복수의 경찰청을 둘수 있게 법률이 제정되었다.
  2. 충남지방경찰청의 관할이다.
  3. 1982년 임관자.
  4. 1987년 임관자. 전 경찰청 수사국장.
  5. 과거에 군 대위 전역자를 경위로 특채하던 제도이다. 유신사무관과 비슷한 제도. 유신사무관은 사무관인데 왜 이건 경정이 아닐까
  6. 1986년 임관자. 강신명 경찰청장과 동기이다.
  7. 기존 경기경찰 2청을 맡고 있다 개청과 함께 전보 발령.
  8. 1983년 임관자.
  9. 사시 33회는 1991년에 치뤄졌다.
  10. 1985년 임관자.
  11. 1985년 임관자.
  12. 1989년 임관자.
  13. 행시 33회는 1989년 12월에 결과 발표가 났으므로 임관은 1990년 이후로 추정.
  14. 1985년 임관자.
  15. 1987년 임관자.
  16. 사시 33회는 1991년. 최종헌 치안감은 1994년에 경정특채.
  17. 1987년 임관자. 그후 행시 33회에 합격했다.
  18. 사시 33회는 1991년에 치뤄졌다.
  19. 1986년 임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