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급

파일:Attachment/체급/da.gif
대략 이런 것. 설명 끝~ 근데 농담 아니구 진짜 최고로 적절한 예시다

1 개요

MMA, 복싱, 무에타이, 유도, 레슬링같은 투기종목은 물론 역도파워 리프팅까지 스포츠에서 서로 비슷한 체중의 선수끼리 대결하도록 나눠둔 등급.

프로화된 종목의 경우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의 체급 구분에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2 체급의 의의

힘 (F) = 체중 (M) X 속도 (A) 이는 파워의 차이가 된다

체급이 클수록 대체로 키가 크고 키가 클수록 대체로 팔다리 리치(사정거리)가 길다

체급이 클수록 대체로 골격도 더 크고 튼튼하다

근육이 많을수록 힘이 세고 스피드에도 좋은편이다 ( 근육이 많으면 느리다는 편견이 꽤 있는데 이는 좀 다를수 있는 문제로 100M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를 비교해봐도 알수있겠지만 단거리 질주에는 근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키 , 리치 말고 무조건 근력이 중요하냐면 좀 다른 문제로 근력만 무조건 좋으면 다 이길수있다면 역도 선수들이 레슬링 , 유도 같은 그래플링 힘겨루기 종목들 다 석권했을것이다 어느정도 기술 , 지구력 차이도 있긴하다 일단 체급제는 되도록 더 스포츠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수있게하는 의의가 있다

육체를 통해 서로 겨루거나 싸우는 격투기에서 사람의 전반적인 체격과 체중. 즉 체급에 따라 신체의 기본 스펙에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몸무게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무거운 쪽이 유리해진다. 더 무거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펀치력과 내구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며, 그냥 몸으로 밀어붙여도 상대를 밀어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동유럽권 출신의 유도나 레슬링 선수들은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근력을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 붙여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근데 이건 체급 차이가 아니라 골격 근력 차이의 예시라고할수있다 무슨 친목경기면 몰라도 유도나 레슬링은 국제대회에서 거의 다 같은 체급끼리 경기한다) 물론 그냥 몸무게가 많고 적음으로 싸움이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며 체급제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은 두 사람의 운동량이 거의 비슷하고 사용하는 기술의 수준도 거의 동일해야 이 체급제로 인한 유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30Kg이상이라 해도 운동도 안하고 먹고 집에서만 생활하여 그냥 비만이 된 사람과, 라이트 플라이급 권투 선수와 싸움을 붙인다면 결과는 아주 명확하다.

그래서 체급을 나누어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대개 2,3체급 정도 차이가 나면 아예 시합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편이다. 감량을 통해 일부러 자신의 정상 체급(특별히 몸무게를 조절하지 않은 상태의 체급)보다 낮은 체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으며, 실력에 자신이 있거나 감량에 부담을 느끼는 선수는 체급을 보다 올리기도 한다.

사실 체급에 차이가 크다고 해도 정말 다 제끼고 죽자사자로 맞붙을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 한지는 근밀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지 않은 이상 결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남자 기준으로 보통 힘에서도 20kg 정도는 이길 수 있으며 당연히 펀치나 발차기도 제대로 칠 줄 알면 파괴력이 훨씬 더 나오기 때문에 체급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약할 거라고 보는 것은 좋지 않다.물론 프로 격투기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체급 차이가 있으면 답이 없다.

선수가 체중을 조절해가며 여러 체급을 석권하는 경우도 있다. 매니 파퀴아오는 2010년 11월 14일(한국시간) 무려 8체급을 석권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물리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증량의 잇점이 매우 큰 것은 사실. 물론 종합격투기 등에서는 증량에 따른 스피드 저하 문제와 중량차이를 어느 정도 타격으로 극복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가 되지만, 그래플링 종목에서는 증량이 더 중요해진다.

당연히 이런 모습은 선수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종목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야기하며, 관객들의 흥미도 심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스모는 워낙 특수한 사례이고. (스모는 체급 구분이 없다)

사실, 명심해야 하는 유일한 사실은, 체중을 통한 체급분류가 격투기 스포츠에서 "공평한 조건"으로 싸울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척도라는 것이다.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힘의 근원'은 결국 근육이며, 소소한 차이가 있을 망정 대체로 근육의 '성능'의 차이는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에 속해있는 이상 최대로 열심히 단련했을 때 단위 면적당 근밀도는 서로 비슷하며, 비슷한 정도의 힘을 낼 수 있고, 그 근육량은 무게 단위로 측정이 된다.

복잡한 듯 들리지만, 실제로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이다.

어떤 시합을 공정한 조건 아래 붙기 위해서 기준 체중량이 설정 된다. 예컨대, 60kg로 체급제한이 설정 된다면, 서로 싸우기로 예정된 두 사람은 그 60kg이라는 한도 내에서 똑같이 주어진 훈련기간 동안 서로 '몸만들기'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둘 다 '인간'이라는 동일 종에 속해있는 이상 그 구성성분은 똑같다. 비슷한 키에 비슷한 정도로 운동하며 체지방량을 맞추고 몸을 관리하여, 양쪽 모두 계체량하는 날 거의 같은 체중으로 맞췄다면 필연적으로 그 양쪽이 몸에 '탑재'한 근육량 또한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즉, 체중의 계량을 통해 설정되는 체급한계에 양쪽 모두 성공적으로 맞춘다면, 양쪽은 순수한 '하드웨어적 스펙'의 측면에서 동일조건에 놓이게 된다.

만약 어느 한 쪽의 키가 크다고 생각해보자. 격투기에 있어서 양쪽이 똑같이 열심히 신체를 단련한다고 가정하면 키는 곧 깡패다. 키가 큰 것은 게임식으로 얘기하자면 '재능한계'가 더 높은 것과도 같다. 키가 큰 사람은 골격이 더 크며, 이는 말하자면 더 많은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리치나 맷집처럼 체중을 기준으로 계량되지 않는 다른 전투적 이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신체적 스펙이 우월한 사람을 키가 작은 사람과 싸우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급이 설정되는 것이다.

체급이 설정되어 버리면 키가 크고 신체적 스펙이 우월한 사람에게 페널티가 걸리게 된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재능한계'까지 몸을 단련한다면 그는 체급을 넘는 체중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키가 더 큰 사람은 자신의 한계까지 몸을 단련시킬 수가 없으며, 체중이 오버되지 않도록 근량을 조절해야 하며, 이는 종종 스태미나 부족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체급을 통해 싸우게 되는 두 당사자는 키, 덩치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비슷한 근량만으로 싸우도록 강제되며, 더 긴 리치와 같은 장점을 얻은 쪽은 그 반대급부의 페널티 또한 생기게 된다. 여러 체급에 걸쳐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자기가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 두 체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급은 모조리 그런 종류의 페널티를 감수하며 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체급을 바꿀 때 신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체급을 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체급을 낮추는 경우에는 보통 그 새로운 체급의 최적화된 선수들에 비해 키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치에 의한 이점이 두드러지게 되는 대신, 체력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게 된다.

3 각 종목의 체급

일반적으로 격투기 종목에서는 8~9체급 정도가 가장 흔하다. 체중의 차이가 경기력 차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종목일수록 체급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체급이 많은데, 21세기의 격투기 종목중에서는 복싱이 가장 체급이 많다.

프로화된 격투기 종목 중 가장 역사가 길고 인프라가 넓은 복싱의 경우 메이저 기구 기준으로 17개의 체급이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신흥종목인 종합격투기의 경우엔 UFC 기준으로 현재 8개(여자부는 2개)의 체급이 운용중이다. 그 외 슈퍼헤비급이나 스트로급도 존재는 하나 선수층이 매우 얕다.

씨름에도 체급이 있는데, 아마씨름은 5kg단위로 나누어져 있지만 프로씨름은 1999년 룰 개정 이후 100kg이상급과 100kg미만급에 각 2체급씩 있다. 프로씨름이 와해되고 민속씨름으로 명칭이 변화한 현재는 태백, 금강, 한라, 백두의 4개 체급으로 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태권도의 경우에는 총 16체급인데, 올림픽에서는 8체급 밖에 쓰지 않는다. 남/녀 8체급으로 하면 메달이 총 16개나 걸리게 되니 종주국인 우리나라만 야 신난다를 외치게 돼서 제지당한 것 같다.(…) 다만 최근들어 올림픽 태권도에서 한국의 독주체제가 약해 평준화가 이뤄져 전세계 최강자들이 매우 많아짐에 따라 올림픽에서 체급이 늘어날 수도있다. 태권도는 가장 무거운 중량급이 80KG 이상이면 어떤 몸무게던 출전 가능한데 태권도는 어처피 먼저 쳐서 점수 따는게 주된 경기 내용이기때문에 리치 , 스피드 차이가 더 중요하다.

복싱은 올림픽에는 가장 무거운 중량급이 91KG 이상이면 어떤 몸무게던 출전 가능하다. 세계적 프로기구들에 체중제한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유도는 남녀 각 7체급[1]이며, 체중과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무제한급 경기도 있는데, 올림픽에서는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무제한급 경기가 폐지되었다[2]. 그래서 이때까지의 올림픽에서는 자기 체급과 무제한급에서 모두 우승해서 2관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실제 이룩한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리고 자기 체급 동메달, 무제한급 금메달을 딴 선수도 있었다. 가장 무거운 100kg 이상급은 100kg만 넘으면 어떤 몸무게던 출전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 최중량급 최강자 테디 리네르는 139kg이며, 역대 올림픽 출전 선수 중 가장 무거운 괌의 리카르도 블라스는 2012 런던 올림픽 출전 당시 무려 218kg이였다.

레슬링은 유도와 다르게 가장 무거운 최중량급이라고해도 올림픽 그레코로만형은 130kg, 자유형은 125kg, 여자 자유형은 75kg 제한이 있다. 바꿔 말하면 체중이 더 나가면 감량하지 않으면 레슬링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소리다. 스모도 그렇고 유도 종주국 일본이 무거운걸 좋아하는건지

역도는 올림픽에서 가장 무거운 체급으로 105kg 이상급이 있다 105kg만 넘으면 어떤 몸무게던 출전 가능하고 인상 최고 기록 보유자 Behdad Salimi는 169kg ,합계 최고기록 보유자 Lasha Talakhadze는 157kg이다.

극진공수도는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의 차를 고려하지 않는 무체급 경기를 지향하지만, 편의상 체급을 나누기도 한다. 규정상 정해진 체급은 없으며, 대회마다 혹은 단체마다 바뀌기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체급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주로 65kg부터 5kg 단위로 나누는 것이지만, 75kg 미만과 이상으로 양분할 때도 있다.

대도숙 공도는 체중만을 기준으로 하는 체급의 불합리성을 고려해, 특이하게 신장과 체중을 합한 수치를 사용한다. 230 미만, 230 이상, 240 이상,... 등 10 단위로 나누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프로스모는 그런거 없다. 설령 시합이 한민관 vs 최홍만이라고 해도 그냥 붙인다. 사실, 일본 문화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기술로서 이기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체급제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소위 '무차별급'에 대한 동경이 강하다. 일례로 유도가 가노 지고로는 체급제가 도입되면 유도는 파괴될 것이라며 유도의 체급제 적용에 반대했다고 하며, 극진공수도 또한 무체급으로 경기하기도 한다. 다만 국제 스모 대회에서는
4개 체급이 존재한다.

과거 종합격투기나 무규칙격투시절에도 체급같은건 없었다. UFC도 2000년대 들어서야 91kg이하는 라이트급 이상은 헤비급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가깝게 프라이드 때까지 캐치웨이트로 70kg대 선수사 200kg대 선수와 싸운 일례도 있을 정도.

UFC는 터프한 이미지라서 의외일수있겠는데 헤비급이라고해도 120kg 체중 제한이 있다. 더 높은 체중의 MMA 선수층이 얇기도하고 그렇다고 100KG랑 140kg가 붙는것도 너무 불공평할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모아 항공에서는 항공 요금에 체급제가 존재한다.(...)
  1. 체급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3체급였다가 갈수록 늘어난 것.
  2. 2011년에도 세계선수권대회 무제한급 경기가 실시가 되긴 했는데 이 때는 체급별 경기와 무제한급 경기가 아예 개최지와 기간이 다르게 열렸다. 요즘 웬만한 대회에서도 무제한급 경기는 실시하지 않는 추세인데, 일단 2015년 전국체전에서는 무제한급 경기가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