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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자 모든 에어소프트건 동호인의 적이다. 약칭은 총안법.
1981년 1월 법률 제3354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총검단속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정 당시의 제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었지만, 2016년 1월 6일 개정법 시행으로 현재의 제목이 되었다. 총포 도검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포 · 도검류의 소지 허가를 주는 사람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총포 · 도검류의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져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참고로 화약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기압축으로 쏘는 모든 장치도 총포법에 해당된다.
2 내용
- 법령에 따라 직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의 소지는 금지된다.
- 허가
- 총포 · 도검류의 소지가 엄격한 기준을 충족 한 후, 소지하고자하는 총포 또는 도검류마다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부터 총포, 도검 소지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
- 허가의 기준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1]은 다음의 자에게 총포 · 도검류의 소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해외의 유사법률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총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2]. 이른바 '총도법(銃刀法)')', '화약류단속법(火薬類取締法)', '무기등제조법(武器等製造法)'으로 분리제정되어 있다.
4 관련문서
- ↑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 취체(取締)라고 써놓고 왜 단속이라 읽냐면, 일본에서는 단속을 취체라고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