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케돈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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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칼케돈 공의회 묘사.jpg
칼케돈 공의회(1876 painting by Vasily Surikov)

1 개요

이 공의회는 마르키아누스 황제 시기인 서기 451년 10월에 풀케리아 황후가 소집하여 630명의 주교가 성 에우페미아 성당에서 참석한 가운데 칼케돈에서 개최되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없이 하나의 본성으로 묶는 가르침을 비난하고 제3차 공의회의 결의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혼돈과 변함없이”를 강조했다. 교회생활 수련과 교회행정에 관한 30가지의 규범을 채택했다. 또한 에우티케스와 네스토리우스의 교리를 확실하게 이단으로 규정했다.

교부(敎父)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시며 같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 그는 신성(神性)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시에 인성(人性)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고, 참으로 하느님이심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며, 또한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역사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고, 그러나 그의 인간적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2가지 본성(nature)으로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며, 본성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본성의 특징들은 보존되고, 한 위격(person)과 생존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오며, 두 위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눠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가장 최초의 예언자도 그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로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칼케돈 신경-

여담이지만, 기독교의 교파를 칼케돈파와 비 칼케돈파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페수스 공의회를 거쳐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는 네 차례의 세계 공의회에서 공인된 교리 전체를 인정하는, 즉 네 차례의 공의회를 통해 정통 교리로 인정된 교회가 갈케돈파(가톨릭+정교회)이며, 동시에 네 차례의 공의회를 통해 이단으로 규정되어 축출된 교회들인 아리우스파네스토리우스파, 단성론 교회들을 비 칼게돈 교회라고 부르는 것.

2 규범

  • 서품 : 신품성사를 사거나 파는 자가 있으면, 성직자는 면직되며 평신도는 이단시 된다.(규범2)
  • 소성당/수도원 : 소성당이나 수도원은 주교의 판단에 준해야 한다. 모든 수도자주교에 순명해야 하며, 승낙없이 외출을 할 수가 없다.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규범4)
  • 수도원 : 수도원 내에서는 신품성사가 거행될 수가 없다. 수도원 내에서 신품성사를 받은 자는 효력이 없다. (규범6)
  • 성직자/수도자 : 성직자나 수도자가 유창한 언어로 군인이나 권력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저주되어야 한다. (규범7)
  • 자선단체/수도원 : 자선단체나 수도원에 거하는 성직자는 그 도시의 주교에 순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규범8)
  • 소송 : 주교직을 멸시하거나 사회법정을 자주 드나들며 소송을 거는 성직자는 규범에 따라 징계된다. 사제나 부제가 주교와 다툼이 있으면 주교회의 모임을 기다리며, 대주교와 다툼이 있으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이를 보고한다. (규범9)
  • 성직자 등록 : 성직자는 2개의 도시 교회에 성직자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성직자가 방황할 경우 처음 교회에 돌려 보내진다. 만일 전속이 되었다면 첫 번째 교회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어야 한다. (규범10)
  • 빈민자 :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유화적인 편지를 지참하여 여행을 해야지, 추천의 편지는 안 된다. 추천하는 편지는 혐의가 전혀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규범11)
  • 주교구 : 하나의 주교구를 둘로 배분하지 못한다. 배분하는 주교는 면직된다. 총대관구청의 공식발표로 인해 나뉘어진 도시는 합당한 주교가 임명될 때에 자유롭다. (규범12)
  • 영성체 :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 여행하는 성직자는 영성체 할 수 없다. (규범13)
  • 여성 부제 : 여성 부제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성 부제가 결혼하여 부제직을 불명예롭게 했다면, 이단시되어야 한다. (규범15)
  • 혼인 : 수사나 수녀가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혼인하면 파문이다. (규범16)
  • 비밀 집회 : 성직자나 수도자가 비밀집회를 소집하고 주교를 대항하여 음모를 꾀하면 면직된다. (규범18)
  • 사제직분 : 한 도시의 사제는 다른 도시에서 사제직분을 받을 수 없다. 서품을 받은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옮겨갈 때는 비난 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어느 주교가 교구가 없는 사제를 받아들이면 주교는 물론 그 사제도 파문된다. (규범20)
  • 허위 : 무모하게 주교를 비난하는 사제나 평신도는 받아 들여질 수 없다. (규범21)
  • 재산 : 안식한 주교의 물건을 취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면직된다. (규범22)
  • 추방 : 주교의 뜻을 거역하고 콘스탄틴노플에 더 머물며 난동을 부리는 사제 혹은 수도자는 그 도시에서 추방된다. (규범23)
  • 영구보존 : 주교의 허락으로 설립된 수도원은 옮겨질 수 없다. 수도원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규범24)
  • 주교서품 : 주교서품은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25)
  • 관리자 직분 : 교회 이코노모스는 성직자 가운데에서 임명된다. 선임을 소흘하게 다루는 주교는 죄없다 할수 없다. (규범26)
  • 여자관계 : 성직자가 여자와 눈이 맞아 달아나면 교회에서 추방된다. 평신도일 경우 이단시 된다. 이들을 돕는 자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규범27)
  • 박탈 : 주교를 사제로 낮추는 자는 죄가 있다. 그런 자는 사제직에 합당치 않다. 무모한 박탈을 받은 주교는 주교직을 유지한다. (규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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